[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홍보를 하면서 자금을 유치한 업체와 해당 업체 경영진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회의에서 나스닥 3개 시장 중 최하위 등급인 캐피탈마켓 상장사인 A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부정거래 행위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은 물론 기업가치·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A사는 시정하지 않았다. A사는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적극 홍보했다. A사는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나스닥 상장 전 국내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을 입고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이전에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은 상장 즉시 장내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48:5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등 3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 법인,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스알 법인, 전 대표이사 2인, 전 담당인원 등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해임권고과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도 결정됐다. 에스에스알은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엔에스엔은 종속기업의 투자주식과 대여금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1억571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이 내려졌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및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가 부과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0-04 19:42:3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2015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수수료비용 및 손실보상이익 128억1500만원(총계)을 과소계상했다. 2013년 6월과 2014년 6월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4억3400만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인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알파홀딩스는 투자관련 계정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4억49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6-02 20:11:48[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리드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년,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리드는 지난 2017년 3월~2017년 12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외 증선위는 씨앤티85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과태료 37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씨앤티85의 지난 2015~2017년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를 지적했다. 또 케이에스벽지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통보 조치했다. 케이에스벽지는 2016년 판매비와 관리비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를 지적받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5-19 08:39:1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4분기 총 4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고발·통보사안에는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개인 46명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4곳도 포함됐다. 과징금 대상은 개인 8명, 과태료 대상은 기업 11곳이다. 증선위는 올 '1·4분기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통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을 의뢰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정 계좌를 확보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도 불공정 사례로 포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4-29 16:32:3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 휴림로봇, 엘엠에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일부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신화실업은 2009~2018회계연도 사이 매년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돼 과징금 1억226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검찰고발, 감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사인 휴림로봇은 2017, 2018회계연도에 파생금융부채를 계상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에 따라 과징금 4억735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사 엘엠에스는 2011, 2012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에 해외종속기업을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1-08 21:46:2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4분기에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25명,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 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들에서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 사실을 숨기고 자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지분공시 의무를 져버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관광·면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나서는 경우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 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을 조사하고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가 올해 처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은 98건으로 지난해(104건)보다는 6건이 적었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58건으로 전년 75건보다 17건이 줄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12-23 12:59:0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매일방송)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MBN에 대해 검찰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치안은 다음 달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BN은 2011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단기금융상품을 허위계상하고,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담보 및 지급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은행에서 60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법에서는 신문사와 계열사·그룹 임원이 보유할 수 있는 회사 지분 한도를 30%로 정했는데, MBN은 외부 주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신문사와 계열사, 임원 지분 한도를 최대로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증선위는 MBN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미등기임원인 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MBN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해당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2인에게는 MBN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과 검찰고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10-30 20:29:00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과가 접수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증선위 제재결정 통지문 전달이 2~3주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재결정 통지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갑작스럽게 (통지서 송달이)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 관련 사안을 검찰에 빨리 떠넘기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8조원 평가…내부평가 아닌 외부평가 증선위가 제시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은 내부문서다.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보고문서 등 총 20쪽 분량이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바이오에피스 주식 49%를 살 수 있는 권리)을 삼성바이오 회계장부에 반영할 경우 1조8000억원의 부채가 늘면서 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고 상장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유출된 문건은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라며 "검토가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기밀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건에 담긴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가 8조원으로 부풀려졌다는 부분도 쟁점사안이다.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최선 삼성바이오는 검찰로 공이 넘어가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소송으로 인한 최종시한은 약 2년 이상 지루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통지서 송달접수와 동시에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가장 큰 목적은 주주의 이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견을 두고 2차례의 고의분식과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동반 해임권고 등 회사의 존립기반이 와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돼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는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8-11-20 17:23:52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정지 결정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면 고발인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변경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맞서며 행정소송과 함께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의 분식회계 의혹인 만큼 한국거래소가 있는 여의도를 범죄지로 해석할 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도 관할이 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사건이 이미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대검찰청이 배당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전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면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가 고발한 공시의무 위반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20 12: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