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8:08:5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6:48:3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증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복적으로 답했다.형사소송법상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2018년 11월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언거부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건이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검찰의 주요 질문과 증언 거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7 18:15:10[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우자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A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씨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용씨나 다른 방청객들과 대면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유씨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9월 유씨 주거지 압수수색 전에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기해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김용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상대로 유동규씨가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김용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유동규씨가 백팩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검찰), “유동규씨가 가지고 나간 쇼핑백을 모양이나 종류가 기억나느냐”(김용씨 변호인) 등 중요 질문 대부분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유동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A씨가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유씨가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며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저도 병이 생겨서 운전하면서 누가 뒤에 따라오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 오전에 끝났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증인이 유씨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친족 관계에 준한다고 보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다”며 “증인의 진술 태도와 취지를 토대로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20 19:41:23[파이낸셜뉴스]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조씨의 의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장관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공판에서 “법정에서 검사가 일일이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조씨의 증언 내용이) 설사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울먹거린 조민 “고통스럽다” 증언거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조씨는 이날 법정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여러 개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입정·퇴정 시에 별도 통로를 이용하거나 증인신문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입·퇴정 시에 대해서만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증언대에 선 조씨는 먼저 조 전 장관을 쳐다봤고, 조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서를 끝낸 조씨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법정에서 보게 됐는데 많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 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저와 가족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해야 했고, 재판에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고, 10년 전 기억이다보니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저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눈물 참는 조국... 재판부 “거부 정당” 조씨가 증언을 하는 동안 조 전 장관은 두 둔을 질끈 감으면서 눈물을 참는 듯 보였다. 고개를 뒤로 들어 올리는가 하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거부 사유를 말하는 조씨를 수차례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조씨의 발언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개개의 신문을 해 실체적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불필요한 질문과 신문’이라고 맞섰다. 조씨가 사실상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어서 증인신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0분 간 휴정을 거친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조씨의 증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진술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의 오전 일정은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뿐이었다. 증인신문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재판부는 30여분만에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25 11:21:52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측근이 밝혔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증언 요청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전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는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변호인들도 민주당의 요청은 PR를 위한 “스턴트 행위”라며 일축했다. 상원의 탄핵재판은 오는 9일 시작된다. 민주당 하원들이 보낸 서한은 트럼프의 의무적인 출석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두차례 탄핵된 트럼프는 지난달 6일 발생한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입 전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지옥처럼 싸우라”라고 재촉했다. 탄핵위원 중 한명인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이상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민주당이 보낸 서한은 “혐의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탄핵 재판은 이 같은 놀이를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일부 변호사들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가 퇴임했는데도 탄핵재판을 시키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주 실시한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45명은 이 같은 이유로 탄핵재판 실시에 반대표를 던졌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상원에서 다른 증인을 포함한 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 꺼리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델라워어)도 “트럼프의 증언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2-05 07:54:0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증인선서 뒤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허락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가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도 있다"며 "이번에도 정 교수가 필요에 따라 답변할 가능성 있어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는 조범동씨 재판에서 "제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정 교수는 이어지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기 전부터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으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도 부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3개 물음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를 반복했다. 최 대표는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인턴증명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교수 증인신문 뒤에는 조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15 15:47:56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의 직접 공범인 정 교수와 인턴활동을 했던 조씨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교수와 아들 조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인은 "이는 (정 교수도) 기소된 사건으로 증언거부의 사유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 행사와 소환은 다르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소환하기로 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각종 입시 지원서와 이력서들을 법정에서 보이며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확인서와 활동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모자에게 관련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교수 모자는 이날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한 바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15 08:41:31[파이낸셜뉴스]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 거부로 일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형사사법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 재판에서는 증언거부.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면서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며 비판했다.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행동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고만 303번 반복해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다른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라고 썼다. 이어 “다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고 지적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09-04 08:02:29"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내용이다.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발언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03 17: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