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 당할 염려"
1시간여 동안 '증언 거부하겠다'고 일관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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