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암 사망률이 지역가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암 사망률은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납입료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져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사망률이 건강보험 유형과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맞춤 의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 최신 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7만6944명)와 지역가입자(3만 4997명)로 구분했다. 연구팀은 다시 각 가입자 유형을 보험료 납입료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눠 사망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0.940배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서 0.922배, 여성에서 0.9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료 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암 사망률은 하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남성은 0.880배, 여성은 0.883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가입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은 하에 속한 경우보다 각각 0.730배, 0.777배 낮았다. 연구팀은 직장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높으며 실비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러한 연구결과의 원인으로 짚었다. 강희택 교수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암 사망률이 차이를 보이는 건강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한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7 09:57:37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2월부터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중모 기자
2024-02-06 18:43:15[파이낸셜뉴스]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2월부터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05 16:17:4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평균 약 30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 평균 보건강험료 전체 수입은 9831억이 감소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2월분 보험료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줄어든 수입은 건강보험 효율화를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부과 체계를 적용했으나, 점차 소득파악률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령 은퇴자의 부담이 크며,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액수가 과도하다며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과 2022년 부과 체계를 두 차례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료 체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 의장은 "당정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재고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05 12:19:28Q. 50대 주부 A씨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7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내내 금리가 오르면서 최종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2021년 7월까지 1년 가까이 0.50%를 유지해오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2월 3.50%까지 치솟은 영향이다. 자연히 예금금리도 대폭 뛰었다. 기쁨도 잠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정기예·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 주식배당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세전)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부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만 적용받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이때 급여 및 사업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다면 이자·배당소득으로 구성된 금융소득은 2022년 기준 7500만원(2023년 이후 발생 소득은 8000만원)까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으로 인해 추가 납부는 안 해도 된다. 국내주식으로 받은 배당금 역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1억3000만원까지 종합소득 신고해도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도 세금을 환급해주진 않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9.5%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최소 2000만원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15.4%)을, 그 초과분에 대해선 합산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 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우선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됐다"며 "해당 금액을 넘어선다면 자격도 박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둘 중 한 명만 2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도 동반 전환된다. 소득기준 약 8%(장기요양보험료 12.81% 포함)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 기준 건강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게 된다. 가족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연간 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한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료·교육비 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까지 상실된다. 이 전문위원은 "여타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은 7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돼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추가 납부금이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및 각종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직전 3개년도 이전에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던 적이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연장은 불가능해진다. 이미 가입돼 있는 상품은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소득 정보와 기납부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내역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가 필요한 직장인들도 금융소득과 합산신고하면 된다. 이 전문위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라면 세금이 추가 납부되지 않는 소득범위라고 해도 신고 의무는 있다"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5월 말까지 내면 되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3-03-26 18:56:18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물론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복지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는 11월부터 월평균 3.9% 감소한다.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는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가액이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줄어든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공시가격이 10억원이었던 공동주택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15만5412원이었다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줄면서 보험료도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 담보대출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오는 4월부터 연간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에 소재한 공시가격 7억원 공동주택의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으로 국민부담금은 276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5억7900만원으로 채권매입액은 1505만원가량이다. 국민부담금이 19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5만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복지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 소재 공시가격 1억7000억원 주택을 보유한 무소득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3만8000원으로 중위소득 30%(58만2000원) 기준을 넘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올해 주택공시 가격이 1억4000억원으로 17.3% 하락하면서 소득인정액이 43만7000원으로 줄어 생계급여 수급자에 포함돼 월 18만6000원을 받게 된다.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도 내년 1학기부터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월소득 54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120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지난해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4억6000만원이라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7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연 350만원 한도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내년 5월부터 약 32만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한 가구의 재산 가액에 공시가격 하락분 반영으로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3-22 18:24:15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건보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납부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던 형평성을 문제를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과체계 간소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의 경우도 현행은 1600cc 초과와 이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던 소득보험료의 경우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역진성을 감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860만원 이하 세대는 건보료를 기존 대비 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한해 건보료가 적용되며 월 5820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건보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부과한다. ■9월부터 소득최저보험료 적용 이번 건보료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실제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사업소득이 355만원, 전월세 6399만원, 4000만원 미만의 1791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1단계에서는 사업소득 186점에 재산(건물,토지,전월세)에 대해서는 66점, 자동차로 63점이 산정된다. 186점에 66점+63점을 더하고 여기에 점수당 보험금 205.3원을 곱한 6만466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면서 1만9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전월세의 경우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0원이 된다. 자동차의 경우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0원이고 소득최저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월 건보료는 기존 대비 4만5160원 감소하게 된다. B씨는 사업소득이 729만원으로 월 7만6160원을 건보료로 납부했다. 현행 1단계 체계에서 B씨의 사업소득은 371점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205.3원을 곱한 7만6160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9월부터는 최저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돼 729만원을 12달로 나눈 값에 올해 보험료율인 6.99를 곱한 4만2460원을 납부하게 된다. 월 건보료가 3만3700원 줄게된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보다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납부되므로 부담이 컸는데 이 부분이 개선돼 유리해졌고 형평성도 더 커졌다"며 "향후 재산의 변동성을 감안해 추가적인 개선 및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16 18:12:21[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건보료 개편은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건보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납부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던 형평성을 문제를 이번 개편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과체계 간소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의 경우, 현행은 1600cc 초과와 이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던 소득보험료의 경우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역진성을 감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860만원 이하 세대는 건보료를 기존 대비 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부동산 입대소득이 연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한해 건보료가 적용되며 월 5820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건보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부과한다. 실례로 보는 9월 건보료 개편 효과 이번 건보료 2단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실제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사업소득이 355만원, 전월세 6399만원, 4000만원 미만의 1791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1단계에서는 사업소득 186점에 재산(건물,토지,전월세)에 대해서는 66점, 자동차로 63점이 산정된다. 186점에 66점+63점을 더하고 여기에 점수당 보험금 205.3원을 곱한 6만466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되면서 1만9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전월세의 경우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0원이 된다. 자동차의 경우도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0원이고 소득최저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월 건보료는 기존 대비 4만5160원 감소하게 된다. B씨는 사업소득이 729만원으로 월 7만6160원을 건보료로 납부했다. 현행 1단계 체계에서 B씨의 사업소득은 371점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205.3원을 곱한 7만6160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최저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돼 729만원을 12달로 나눈 값에 올해 보험료율인 6.99를 곱한 4만2460원을 납부하게 된다. 월 건보료가 3만3700원 줄게된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보다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납부되므로 부담이 컸는데 이 부분이 개선돼 유리해졌고 형평성도 더 커졌다"며 "향후 재산의 변동성을 감안해 추가적인 개선 및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16 15:14:11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기준이 개편되고 9월 건보료부터는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가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및 토지 보유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될 것으로 봤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현행은 1600㏄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던 소득보험료의 경우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중 연 3860만원 이하 세대는 건보료를 기존 대비 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45만명)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건보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부과한다. 이번 2단계 건보료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동안 재정추계 등 건보 재정운영에 고려가 된 만큼 예측된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6-29 18:28:27[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가량 낮아진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9월 건보료부터는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 방향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소득 관련 건보료 낮아져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됐다.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가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및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된다. #OBJECT0#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의 경우도 현행은 1600cc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점수를 곱해 산정하던 소득보험료의 경우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역진성을 감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따른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뀐다. 지역가입자 중 연 3860만원 이하 세대는 건보료를 기존 대비 덜 내게 된다. ■보수 외 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능력 있는 피부양자 건보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45만명)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부동산 입대소득이 연 21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한해 건보료가 적용되며 월 5820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건보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해 부과한다. 이번 2단계 건보료 개편이 시행되면 연간 기준으로 2조4000억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예정된 것으로 그동안 재정추계 등 건보 재정운영에 고려가 된 만큼 예측된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6-29 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