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매년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토크콘서트, 우수·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에 걸쳐 총 9개 분과를 진행한다. 먼저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신문 기자가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와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신문 우수보도 사례 등 16건을 소개하고, 현장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2점)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14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년 분과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7개 작품을 발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시상한다. 아울러 지역신문법 20주년을 기념해 지역 고유의 저널리즘 확산과 지역신문 발전 기반 마련 유공자 11명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외에 20주년 연혁과 우수 보도물, 지역신문 콘텐츠 홍보물을 살펴볼 수 있는 부대 전시가 마련된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역신문법이 제정된 이래 지역신문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신문 지원 방향과 모델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08 07:03:21[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콘텐츠CIC가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공개한다. 4일 카카오에 따르면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새 입점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오는 11월 중 공지할 계획이다. 새로운 절차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고,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에 속해 있는지 확인한다.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할 목적이다. 이후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자체 기사 생산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을 충족 요건에 추가했다. 해당 항목들의 준수 여부와 언론윤리 및 청소년 보호 위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절차의 평가 방식과 절차, 결과,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10월부터 언론 유관 단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한 뒤 확정된 절차를 11월 중 공지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입점한 언론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바일 다음 첫 탭인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고, 모바일·PC 다음 '뉴스' 영역에 자체 기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5월 네이버와 함께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개별 언론사를 비롯한 언론 단체,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카오의 자문기구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음뉴스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4 10:34:3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인터넷 신문사 4곳 중 1곳은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유령’ 언론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제주지역 신문·인터넷신문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도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1차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회에 걸친 현장 방문과 함께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내 주간지 22곳과 인터넷신문사 73곳, 뉴스서비스업 2곳을 상대로 진행됐다. ■ 11곳은 직권말소 처분 예고 도는 조사 결과, 인터넷신문사 73곳 중 36곳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 중 19곳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특히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17곳(23.4%)을 적발한 가운데, 이 중 6곳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자진폐업을 권고했다. 나머지 11곳은 신문법 시행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을 예고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뉴스서비스업 1곳과 발행주기를 어긴 주간 신문사 1곳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 권고·준수 조치를 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문·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하면서 발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언론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29 13:09:142017년 신문산업은 2016년 대비 소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는 총 4225개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매출액은 3조 7695억 원으로 3.2% 증가했다. 신문산업 전체 종사자는 4만 2346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이며. 그 중 기자직 종사자는 2만 7692명으로 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전체로 보면 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 3조 7695억원 중 종이신문의 매출은 3조 2726억원으로 전체의 86.8%를, 인터넷신문 매출은 4969억원으로 전체에서 13.2%의 비중을 차지했다. 매출 규모로 보면 여전히 종이신문이 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종이신문 내에서도 일간신문이 산업 전체 매출의 78.0%, 주간신문은 8.8%로 조사돼 종별 매출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17년에는 지역종합일간지의 매출 증가가 눈에 띈다. 전년 대비 21.9% 증가해 전체 추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 2016년 20대 국회위원 선거 및 2017년 19대 대선을 치루고, 2018년 상반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등이 맞물려 지역 기반 언론 매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매출규모가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사업체는 55개 사로 전체 사업체 중 1.3%에 해당하고, 1억 미만 매출이 2,841개 사업체로 67.2%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35개 신문사의 매출액 합계는 2조 4448억 원으로 전체 신문산업 매출의 64.9%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신문산업 종사자는 2016년 대비 2.6% 증가한 4만 2346명이다. 비록 종사자가 늘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 산업의 종사자 수 증가는 인터넷신문이 주도했고, 종이신문만을 보면 종사자 수가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터넷 신문 종사자는 전년 대비 11.5% 늘었다. 전체 종사자의 남녀 구성 비율은 각각 68.2%와 31.8%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각 80.5%와 19.5%로 집계됐고, 이는 정규직 비율이 전년도 76.2%에서 4.3%p 증가한 수치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비교하면 종이신문은 남성 비율(71.4%)과 정규직의 비율(86.3%)이 높고, 인터넷신문은 여성 비율(36.2%)과 비정규직 비율(27.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체 종사자의 59.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기자직 종사자는 2016년 대비 7.1% 증가한 2만 7692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종사자 4만 2346명의 65.4%가 기자직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 대비 기자직의 비율은 종이신문(61.9%)보다 인터넷신문(70.2%)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비율은 69.0% 대 31.0%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각 80.1%와 19.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기자직의 56.6%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부문별로 보면 취재 기자의 비율이 70.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편집기자가 19.4%로 이 두 부문이 기자직의 90.2%를 차지했다. 그 외 사진기자 3.6%, 교열기자 1.2%, 기타 5.1%로 전체 기자직 내에서 10% 미만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수록한 2018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가운데 실사를 통해 정상 발행을 확인한 4225개 사업체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신문법에서 정의하는 ‘신문’인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산업적 현황을 총 55개 문항을 통해 조사해, 신문산업의 규모, 매출액, 종사자 수 등 기초통계 자료는 물론, 언론으로서 신문의 일반적인 매체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8-12-18 11:21:17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토록 한 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여러 법적 장치 이외에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인터넷신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다. 종전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기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 한달 뒤 대구 지역 인터넷신문인 평화뉴스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0-27 16:19:09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으로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부지 임대료 감면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또 신규고용 창출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제조업과 광업 등은 300명, 금융·보험업은 200명으로 정했다. 아울러 일반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참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계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허용 기준을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어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시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명시돼지 않아 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의결해 시·도지사의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하고,신용카드의 연회비·수수료 등을 속이거나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못박았다. 정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동주택의 주인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 내용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과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린 처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했을 경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하고, 위생관리 의무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 없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만 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등 소위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09-07-28 19:44:46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경제지 및 종합일간지들이 적어도 하나씩 방송을 갖게 되는 ‘1신문 1방송’ 시대가 올 전망이다.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사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합편성 프로그램제작업체(PP), 보도전문 PP의 지분을 일정폭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문·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방송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이 방송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 인터넷 기반으로 출발한 매체들이 보도 기능의 방송에 진출하는가 하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도 독자적으로 또는 기업과 연대해 방송 진출을 타진 중이다. 토마토TV와 같이 보도 기능을 가진 독립 PP까지 생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종편·보도전문 PP를 추가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 방송을 갖지 못한 신문들도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방송 진출을 계속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보도전문 PP와 일반 PP이면서 보도방송을 내보내는 신문계열 매체 간 경계는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다. 현재 보도전문 PP로 허가받은 곳은 YTN과 매일경제신문 관계사인 MBN 2곳 뿐이다. 그러나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 비즈니스앤, MTN, 이데일리TV 등 신문사가 만든 채널들이 경제·비즈니스 전문채널로 등록돼 보도전문 PP와 유사한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전문 PP와 달리 일반 경제·교양·정보·지역 전문 PP는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고 지분 역시 신문사들이 자유롭게 쥘 수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 PP는 별도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 대신 모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2개 PP 이상(현재 YTN과 MBN) 의무전송하는 혜택을 본다. 반면 보도 기능을 하는 일반 PP들은 의무송출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투자금만 있으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계약을 맺어 큰 제약없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필수적인 방송설비만 갖추면 일반 PP로 일정 수준까지 보도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또 보도 기능을 수행할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도를 포함해 해당 분야에 대한 방송콘텐츠를 80% 이상만 편성하면 된다. 최근 각 영역이 융합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쟁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상 ‘종합보도 및 해설·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제약에 그치는 등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보도전문 PP와 일반 분야에서 보도기능을 하는 PP의 방송 내용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특별히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의무송출 규제 역시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보도 분야 방송매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2009-07-27 22:18:14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경제지 및 종합일간지들이 적어도 하나씩 방송을 갖게 되는 ‘1신문 1방송’ 시대가 올 전망이다.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사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합편성 프로그램제작업체(PP), 보도전문 PP의 지분을 일정폭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문·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방송을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이 방송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 인터넷 기반으로 출발한 매체들이 보도 기능의 방송에 진출하는가 하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등도 독자적으로 또는 기업과 연대해 방송 진출을 타진 중이다. 토마토TV와 같이 보도 기능을 가진 독립 PP까지 생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종편·보도전문 PP를 추가로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 방송을 갖지 못한 신문들도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방송 진출을 계속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보도전문 PP와 일반 PP이면서 보도방송을 내보내는 신문계열 매체 간 경계는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다. 현재 보도전문 PP로 허가받은 곳은 YTN과 매일경제신문 관계사인 MBN 2곳 뿐이다. 그러나 한국경제TV, 서울경제TV, 비즈니스앤, MTN, 이데일리TV 등 신문사가 만든 채널들이 경제·비즈니스 전문채널로 등록돼 보도전문 PP와 유사한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전문 PP와 달리 일반 경제·교양·정보·지역 전문 PP는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고 지분 역시 신문사들이 자유롭게 쥘 수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 PP는 별도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한다. 대신 모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2개 PP 이상(현재 YTN과 MBN) 의무전송하는 혜택을 본다. 반면 보도 기능을 하는 일반 PP들은 의무송출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투자금만 있으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계약을 맺어 큰 제약없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필수적인 방송설비만 갖추면 일반 PP로 일정 수준까지 보도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또 보도 기능을 수행할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도를 포함해 해당 분야에 대한 방송콘텐츠를 80% 이상만 편성하면 된다. 최근 각 영역이 융합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쟁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상 ‘종합보도 및 해설·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제약에 그치는 등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보도전문 PP와 일반 분야에서 보도기능을 하는 PP의 방송 내용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특별히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의무송출 규제 역시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 보도 분야 방송매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2009-07-27 17:36:168개월여 쟁점이 됐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행령 작업,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 민영미디어렙(공중파방송국의 광고판매를 대행해주는 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등 후속조치에 시선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3개월 내 방송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상호 지분소유 비율, 새 방송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방법, 신문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신문·방송을 겸영하는 매체의 점유율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향후 1년 뒤에 적용된다. 동시에 방통위는 연내 1∼2개의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방송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은 또 한 번 여론을 달굴 전망이다. 공영방송법은 KBS, EBS, 아리랑TV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해 재원의 80%를 수신료로 충당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광고를 제한하는 대신 지난 28년 동안 2500원에 머물렀던 KBS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MBC는 공영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MBC는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영방송 범주에 머물러 왔다. 또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KBS의 인사권 등 경영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예산권을 누가 쥐게 될지 등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여당은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독점 대행했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대신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바코가 사라지면 방송시장은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코바코의 지원을 받았던 지역·종교 지상파방송들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 개정과 함께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내년 1월 설립한다. 미디어 관련법이 막판 혼전 속에 여당과 야당의 안이 일부 뒤섞이면서 의미 없는 조치가 담기는 등 ‘누더기 법안’ 논란도 일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법을 시행하면서 모순점들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공중파방송 소유지분율을 10%보다 더 높일지 주목된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2009-07-26 22:11:478개월여 쟁점이 됐던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행령 작업,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 민영미디어렙(공중파방송국의 광고판매를 대행해주는 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등 후속조치에 시선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3개월 내 방송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상호 지분소유 비율, 새 방송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방법, 신문구독률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해 신문·방송을 겸영하는 매체의 점유율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향후 1년 뒤에 적용된다. 동시에 방통위는 연내 1∼2개의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방송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은 또 한 번 여론을 달굴 전망이다. 공영방송법은 KBS, EBS, 아리랑TV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해 재원의 80%를 수신료로 충당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광고를 제한하는 대신 지난 28년 동안 2500원에 머물렀던 KBS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MBC는 공영 범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MBC는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영방송 범주에 머물러 왔다. 또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KBS의 인사권 등 경영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예산권을 누가 쥐게 될지 등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여당은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독점 대행했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대신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바코가 사라지면 방송시장은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코바코의 지원을 받았던 지역·종교 지상파방송들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 개정과 함께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내년 1월 설립한다. 미디어 관련법이 막판 혼전 속에 여당과 야당의 안이 일부 뒤섞이면서 의미 없는 조치가 담기는 등 ‘누더기 법안’ 논란도 일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법을 시행하면서 모순점들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혀 공중파방송 소유지분율을 10%보다 더 높일지 주목된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2009-07-26 17: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