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사기를 치고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무차별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힌 6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절 보증금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을 통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지인 B 씨를 속이고 현금 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찜질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마구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를 무마하고자 A 씨는 B 씨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특히 A 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상해 건에 대해 A 씨는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고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 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3 21:20:4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남편 등 8명에게서 1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 지역에서 보험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2년께부터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규모를 점차 늘리던 A씨는 지난 7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돌연 잠적했다. A씨가 연락을 끊자 A씨의 남편과 친인척 등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친척인 A씨를 믿고 35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사기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사촌동서)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16일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기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17 22:04:31#OBJECT0# #1. A씨는 지인 B씨에게 제주도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았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신공항 등 개발 호재로 지금 땅을 사면 2~3배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땅은 멸종위기 생물이 다량 서식하는 지역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2. C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달 살기' 유행 트렌드에 따라 제주도 OO 리조트에 투자를 권유 받았다. 포털에 검색하니 주요 일간지 등에서 각종 기사가 검색됐다. 하지만 막상 분양을 받고 보니 상담 받을 때 들었던 수익률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C씨는 본인과 같이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으나 '무혐의'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이미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배상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높은 수익률에 혹해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권유 받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모르는 사람, 심지어 지인일지라도 높은 수익률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사기죄 처벌 '쉽지 않아'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 호재'를 앞세워 땅을 분할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령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토지 매입을 권유하거나, 제주도 등 관광지의 개발 계획을 미끼로 투자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보통 '개발만 되면 2~3년 내에 수배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식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구나 관계 부처 등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경우도 있고 기획부동산 중에 극히 일부 지역은 개발이 진행돼 시세 차익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애초에 해당 지역 토지가 개발이 불가한 지역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데 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사실상 땅이 다시 팔리지도 않는다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투자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손해나 이익도 본인의 책임이다. 당초 매수인이 생각한데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획부동산을 사기 혐의로 몰고 가는 것은 어렵다.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를 기망하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법률 소송에 들어가는 순간 투자자들은 소송비용이라는 2차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아차 하면 늦는다..사전 예방이 최선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획부동산의 경우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개발호재를 믿고 투자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성상 피해를 인지하는 것은 토지 매입 후 최소 1~2년이 지난 뒤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됐을 시점에는 사기범들이 회사를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도 힘들고,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요구해도 사실상 쉽지 않다. 앞선 C씨의 사례처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도 확실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전에 기획부동산 피해 유형을 잘 숙지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사람의 정보는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권유자가 유명한 방송의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여주더라도 그 정보가 사실인지, 추후에 변경될 수 없는 정보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에 따르면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피해유형은 △다단계 판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이전등기 방식 △미등기전매나 무단처분 △도시형 기획부동산 등이다. 김 변호사는 "다단계 판매는 직원을 통한 투자 권유, 펀드식 투자자 모집은 리조트나 호텔 등 분양형 사업 등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거나 횡령하는 경우"라며 "투자에 앞서 토지 지번을 파악해 장부를 열람하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해 토지 정보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3-17 13:55:47주변 사람들에게 "여행사 상품권을 사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0억 이상을 가로챈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친인척과 친구 등 지인들에게 여행사 상품권 환매투자를 권하며 239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주부 손모씨(35)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H여행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 100만원짜리 하나투어 상품권을 78만원에 사서 되팔면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14만원의 차액이 남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손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여간 239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결과 H여행사에 재직 중인 손씨의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시간을 끌면서 지인들에게 상품권 구매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을 유도했다. 그는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처럼 카카오톡 채팅 화면과 본인의 통장잔고를 조작한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지인들이 가족 돈까지 동원해 수년간 투자를 하면서 피해금액이 커졌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의 금융계좌 내역 분석을 하는 등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1인 범행임에도 피해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이 돈이 투기성 사업이나 도박 등에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자윤 기자
2018-05-23 17:05:54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역술인 이모씨(6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와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3월 지인 최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에게 사업 수주 청탁 대가를 받으면 돈을 갚을 수 있다며 6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대기업 사장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최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정윤회 찌라시'와 엮여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7-20 11:54:59서울 강남경찰서는 모르는 이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인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장모씨(5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11명의 여성으로부터 현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구인광고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고 물었고 전화를 받은 이들이 어떤 이름을 대면 마치 그 사람인 척하는 방식으로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속았다고 판단되면 재일교포 재벌 회장 아들이 이틀 동안 서울에 오는데 가이드를 해줄 만한 여성을 소개해주면 10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재벌 회장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돈과 각종 물품을 장씨에게 보냈다. 이들은 약속받은 가이드 대가가 훨씬 컸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에 이르는 선물비용도 기꺼이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초 출소했고 감옥을 나온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04-18 09:23:57▲ 최일구 아나운서 사진=MBC 최일구 아나운서 최일구 아나운서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일구 앵커와 지인 고모(52 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구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피소됐다. 지난해 최일구 아나운서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한인우 기자
2016-02-24 10:47:54대한민국 경찰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씨(2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접촉해온 피해자 50명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번호를 바꿔가며 범행하고 은행계좌도 남의 것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양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통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과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에게 건당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주고 인출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쇼핑몰 홍보에 필요하다"며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 판매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같은 전화번호를 쓰는 휴대전화 판매글이 올라오자 이를 추적해 지난달 29일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면 추적이 어려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사기 등 전과 15범인 양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검거 당시 비슷한 범행으로 5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양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02-03 07:36:11▲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일화를 털어놓았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키즈 돌직구쇼-내 나이가 어때서’에서는 정준하의 말 못 할 고민이 공개되었다. 이날 정준하는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며 “주변에서 청해오는 부탁에 딱 잘라 ‘안 돼’ ‘못할 거 같다’라는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이 갑자기 20년 만에 보자고 해서 잠깐 커피 한 잔 했다. 며칠 후에 국제 전화가 왔다. 이태리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라”며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 가방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 지금 돈이 없으니 200만원만 입금해달라고 했다. 갚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을 안 받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준하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며 씁쓸해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정준하는 어린이 위원 정지훈 군과의 상황극에서도 9살 정지훈군의 설득에 넘어가 보증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출연에 누리꾼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너무 착해도 문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news@fnnews.com fn스타
2015-09-02 13:52:11▲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일화를 털어놓았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키즈 돌직구쇼-내 나이가 어때서’에서는 정준하의 말 못 할 고민이 공개되었다. 이날 정준하는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며 “주변에서 청해오는 부탁에 딱 잘라 ‘안 돼’ ‘못할 거 같다’라는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이 갑자기 20년 만에 보자고 해서 잠깐 커피 한 잔 했다. 며칠 후에 국제 전화가 왔다. 이태리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라”며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 가방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 지금 돈이 없으니 200만원만 입금해달라고 했다. 갚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을 안 받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준하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며 씁쓸해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정준하는 어린이 위원 정지훈 군과의 상황극에서도 9살 정지훈군의 설득에 넘어가 보증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출연에 누리꾼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너무 착해도 문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정준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fnnews.com fn스타
2015-09-02 1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