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9 12:12:27[파이낸셜뉴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26 09:45:10[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3-13 08:56:05[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비대면(언택트)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와 '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언택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보험·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다.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란 수익자가 모바일을 통해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대리인이 고객플라자에 내방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 업무를 위임하려면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후 대리인이 이를 고객플라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에서 스마트위임장을 작성하면 별도의 필요서류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스마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에 방문해 일반보험금 신청과 보험계약대출·계약해지·중도인출 신청, 자동송금서비스 등록·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스마트 위임 적용 업무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스마트 위임 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취소된다. 본인이 직접 스마트 위임 신청을 해지할 수도 있다. '필요서류 스마트 제출 서비스'는 콜센터를 통해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별 모바일 URL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전화로 보험 해지, 생존보험금 신청, 기타소득세·연금소득세 환급 등 업무를 상담하면 콜센터에서 해당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모바일 URL(알림톡)을 발송한다. 고객은 알림톡에서 '구비서류 등록하기 확인'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쉽고 편리하게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사진 촬영 후 첨부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지급 처리가 진행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트렌드와 언택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 업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9-24 09:38:34[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게임이 출시한 지 8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사전예약자가 약 70만 명을 넘었던 기대작이었고 출시 이후에도 평가가 좋았는데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게임사가 올린 서비스 종료 공지사항 내용이었다.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 ‘국가의 존엄성 수호’, ‘분노스러운 것은’,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 등 정치선동 연설문에 가까운 단어들이 널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해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의 이벤트에서 비롯된다. 이 이벤트에 우리 전통 한복이 등장하는데,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의 정통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중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기 시작한 소위 ‘한복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였다. 게다가 이들은 공산청년당, 인민일보 등 중국 기관 및 기관지를 해시태그로 표시한 뒤, 한복 동북공정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사는 사과는커녕, ‘정치 선동문 같은 게임 종료 공지글’로 화답을 한 것이다. 상식 밖의 게임사 대응에 이용자들은 황당함을 느꼈다. 황당함은 이내 분노로 바뀌어, 새벽시간인데도 단 3시간여 만에 천여 개 가량의 댓글을 달며 게임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게임사가 전액 환불을 약속하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커져가고 있던 중국 게임사에 대한 불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히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인식에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다른 중국게임들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먹튀 논란’부터 시작해서 선정성 광고, 게임 광고와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게임 내용, 백도어성 안티치트 프로그램 논란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국내 이용자의 권익 무시’라는 점에선 일맥상통한다. 이들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에는 ‘어차피 한국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대부분의 중국게임은 한국에 별도의 지사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게임은 한국지사가 있긴 하지만 영세한 규모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보면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이 법제화 되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게임사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부개정안 초안에는 없지만 개인정보 재이전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까지 추가할 경우,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의 재이전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복 동북공정 논란 게임으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지금이야말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법제화의 적기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척화비’로 상징되는 쇄국이 아니라, ‘4군 6진’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11-07 18:43:1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2개와 전자어음 정보를 이용한 법인카드 한도산출 서비스 1개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31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1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우선 미래에셋캐피탈이 네이버파이낸셜을, 애큐온캐피탈은 코나아이를 각각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금융정보 이외에 비금융거래정보를 분석·활용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페이의 판매현황·품목·반품률·쇼핑등급 등을 분석하고, 코나아이의 코나플랫폼 충전·결제이력, 상품 구매내역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e-commerce)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되고,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Thin Filer)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대출한도, 금리 등)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비대면 대출신청·심사를 통해 대출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삼성카드가 한국어음중개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 이외에 중소기업이 거래한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정보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인카드 이용한도 수준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평가하게 돼 법인카드 이용한도 확대 등 기업의 금융서비스 이용상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6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받아 10월 중 심사를 진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6-04 10:39:58[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4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한진칼 주주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노조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을 강력 비판했다. 노조는 "온 국민의 지탄을 받던 조 전 부사장과 국민의 공분을 발판삼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경영행태를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던 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밀약과 야합을 하는 것은 한진그룹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노조는 검은 자본을 이용해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는 자본의 이합집산으로부터 회사와 한진그룹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주들이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함으로써 노조의 의지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노조는 3자연합이 노동자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들어 비판했다. 노조는 "3자연합은 자본을 이용해 한진그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야욕으로 가득차 있다"며 "그로 인해 한진그룹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 및 가족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3자연합이 내세운 전문 경영인은 항공산업과 물류 전문가들이 아니다"며 "허울 좋은 허수아비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고 마음대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부실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배만 채우려는 투기 자본과 아직 자숙하며 깊이 반성해야 마땅한 조 전 부사장의 탐욕의 결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2020-03-04 19:46:34[파이낸셜뉴스] 이르면 IBK기업은행에서 내년 상반기 P2P금융 펀다의 소상공인 매출 예측 심사 모델을 활용한 대출 서비스가 선보일 전망이다. 자영업 전문 P2P 대출 투자 전문기업 펀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심사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펀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과거 매출을 딥러닝 분석해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창립 이래 지난 4년여 간 연구 개발해 온 '소상공인 매출 예측 기반의 신용대출 심사 모델'을 인정받게 됐다. 펀다의 매출 기반 심사 모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 활용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동안 금융 데이터 부족으로 제 1금융권 대출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건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개인의 신용등급 영향은 덜 받으면서 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펀다가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대출자에게 펀다의 심사 한도에 따르는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펀다 박성준 대표는 "해외의 온라인 대출(digital lending) 회사들은 이미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은 펀다가 국내에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10-01 14:37:57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 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다날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하고서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연체정보 등을 신용점수화하는 서비스다.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 결제 대금을 연체를 내지 않고 잘 갚았는지 봄으로써 신용도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결제는 20~30대 청년층의 이용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현재 금융정보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금융거래 정보 대체 데이터로 활용가능한 수단이다. 다날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대출심사에 다날이 참여하게 된 것은 핀테크 분야의 혁신성과 결제 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 받은 결과”라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결제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 하는 등 결제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09-30 10:01:46NHN페이코가 금융사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페이코 앱에서 제휴 금융상품을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이 동의할 경우 NHN페이코가 보유한 페이코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본인인증과 정보 입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다. 페이코 이용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20여 개에 달했던 입력 항목이 계좌 개설의 경우 10개 이내, 카드발급은 4개 이내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증, 정보 중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금융상품 간편가입 서비스는 오는 2020년 1·4분기 내 시범 운영된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페이코는 간편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NHN페이코는 지난 5월 금융 분야에서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자'로 선정돼 데이터 기반 맞춤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페이코 중금리 대출 비교 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7-23 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