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난감.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다시 '철회'하며 혼란만 부추겼다. 정부는 19일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직구의 전면적 금지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 때는 KC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을 받지 않은 80게 품목의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KC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여러 분야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로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된다. 취득을 위한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 높은 데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해 해외 기업이 KC 인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KC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로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국내에 반입된 80개 품목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전면·사전 해외직구 금지·차단이 아닌 위해성 조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위해성 조사 전이나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 물론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직구 금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직구는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정부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판정받은 특정 제조사의 유모차 모델은 직구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KC 인증 여부도 재검토한다.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자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외국산 제품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유해성 검사만 하면 되고, 한국산 제품은 KC 인증 필수로 받아야 하나”라며 “한국 중소기업 생산자만 봉이냐”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0 09:03:27정부가 오는 6월부터 규제할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방안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통해 해당 하는 제품만 차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KC인증 제외 80개 품목'이라고 알려 오해가 커지자 사실상 'KC 인증 제외' 품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로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미 주문한 직구 상품이 금지될 경우 환불 방안까지 공지하는 등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금지되면 사비 환불" 소동 벌어지기도19일 본지가 해외 직구 커뮤니티와 프라모델 매장 등을 취재한 결과 해외 직구 공동구매 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직구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지난 17일 나오자 공동구매 대행을 해온 사람들은 환불 방안까지 알아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솜인형 공동구매를 7번 해왔다는 유모씨(25)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 사비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본지에 "만약 제작에 들어갔다면 공장에서 제작비를 환불받지 못해 1000만원 이상 손해가 나고, 추가로 폐기 수수료까지 수천 만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제작돼 5월말~6월 사이 배송을 시작한 공구주들은 손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를 막는다면 심한 가격 올려치기가 생길 것이고 불법적인 거래도 늘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2주 전에 공지함으로써 많은 구매자들과 공구주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 발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오경일씨(45)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70% 정도로 나머지 30~40% 제품을 사고 싶으면 직구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언제 또 규제 될까 불안"이날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 프라모델 매장에서 만난 소비자들 또한 정부의 직구금지 조치가 철회됐음에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프라모델 매장에서 만난 김모씨(38)는 "프라모델 컬렉션을 모으려고 직구를 알아보는 중에 정부 규제가 알려져 놀랐다"며 "개인이 사들고 가는 것까지 통관을 막는다고 했었는데 그건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되니까 부담돼서 안 하는 것뿐 어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구매 대행업을 해왔던 김모씨(35)는 "지난주 정부 발표로 손해가 어느정도 날지, 이미 주문받은 품목들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할지 당황했었다"면서 "추가 정부 발표가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9 19:23:33정부가 19일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과 전자제품 등 80개 품목 해외직구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개인 직구상품 중 일부에서 유해성 논란이 반복되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반입제한은 예고했지만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하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추가 브리핑에서 "해외직구와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사전 차단이 아니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6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을 포함해 온라인 커뮤티니상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이 차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9 18:49:2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규제할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방안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통해 해당 하는 제품만 차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KC인증 제외 80개 품목'이라고 알려 오해가 커지자 사실상 'KC 인증 제외' 품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로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미 주문한 직구 상품이 금지될 경우 환불 방안까지 공지하는 등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되면 사비 환불" 소동 벌어지기도19일 본지가 해외 직구 커뮤니티와 프라모델 매장 등을 취재한 결과 해외 직구 공동구매 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KC인증이 없는 제품은 직구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지난 17일 나오자 공동구매 대행을 해온 사람들은 환불 방안까지 알아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솜인형 공동구매를 7번 해왔다는 유모씨(25)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 사비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본지에 "만약 제작에 들어갔다면 공장에서 제작비를 환불받지 못해 1000만원 이상 손해가 나고, 추가로 폐기 수수료까지 수천 만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제작돼 5월말~6월 사이 배송을 시작한 공구주들은 손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를 막는다면 심한 가격 올려치기가 생길 것이고 불법적인 거래도 늘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2주 전에 공지함으로써 많은 구매자들과 공구주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당시 정부 발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오경일씨(45)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70% 정도로 나머지 30~40% 제품을 사고 싶으면 직구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언제 또 규제 될까 불안"이날 서울 용산구 대형마트 프라모델 매장에서 만난 소비자들 또한 정부의 직구금지 조치가 철회됐음에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프라모델 매장에서 만난 김모씨(38)는 "프라모델 컬렉션을 모으려고 직구를 알아보는 중에 정부 규제가 알려져 놀랐다"며 "개인이 사들고 가는 것까지 통관을 막는다고 했었는데 그건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되니까 부담돼서 안 하는 것뿐 어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구매 대행업을 해왔던 김모씨(35)는 "지난주 정부 발표로 손해가 어느정도 날지, 이미 주문받은 품목들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할지 당황했었다"면서 "추가 정부 발표가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9 14:58: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다양한 문화와 상품을 향유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 번복에 대해서도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 불감, 아집, 불통, 회피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만 간다"고 비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5-19 11:18:28최근 암환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개 구충제 '펜벤다졸'의 통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펜벤다졸은 저렴한 가격에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기존 항암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일부 암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펜벤다졸을 통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다. 29일 현재 펜벤다졸 제재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에선 이미 물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탓에 아마존, 큐텐 등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직접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펜벤다졸 대신 유사한 성분의 사람용 구충제 ‘알벤다졸’ 제재를 복용하는 암환자들도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중고거래와 구매 대행 또한 활발하다. 현행법상 동물약은 '동물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해 허가된 동물 병원, 동물 약국 등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동물약을 판매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펜벤다졸 제재에 대한 암환자들의 관심은 지난 9월 촉발됐다. 미국의 조 티펜스라는 암환자가 유튜브를 통해 말기소세포폐암을 완치했다고 밝히면서다. 2016년에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한 그는 펜벤다졸을 2년 동안 복용한 후 암이 완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폐암 4기 투병중인 개그맨 김철민이 펜벤다졸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여기에 몇몇 의사들까지 나서 펜벤다졸 열풍에 불을 지폈다. 자신을 암 전문의로 소개한 A씨는 지난 10월 유튜브를 통해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미국 내과 전문의라고 밝힌 B씨도 암환자들이 모여 정부에 펜벤다졸 임상시험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펜벤다졸 복용 찬성자들에게 "유일한 양심적 (의사) 선생님 같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등 수많은 지지의 댓글을 받았다. 일부 암환자들이 펜벤다졸 사용을 멈추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펜벤다졸의 복용 금지를 강력 권고했다.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한 임상시험이 없고 복용 용량∙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식약처의 복용금지 권고 이후에도 펜벤다졸 열풍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펜벤다졸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펜벤다졸의 약효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데다 항암제로 사용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남정석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는 "펜벤다졸이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과용량 복용시 부작용과 적정 용량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생길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펜벤다졸의 통관이 금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펜벤다졸이 동물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인만큼 식약처의 복용금지 권고와 통관 여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펜벤다졸은 목적상 항암제가 아닌 개 구충제 용도로 수입된다"며 "현재 통관을 막을 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아지 #암 #개구충제 #항암제 #해외직구 paga@fnnews.com 박광환 인턴기자
2019-11-29 09:26:37안경·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이다. 그동안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국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직구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대행구매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은 예외대상이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개정 제안 이유로 "최근 일부 업체가 해외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있는 바,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이명수, 김을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한안경사협회는 이를 환영하는 배너창을 홈페이지에 띄워 “지난 5월 19일 안경,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으나 대행구매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공지를 내렸다. 네티즌들은 해외 제품을 저렴한 값에 사려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트위터에는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외치는데 무역자유시대에 역행하는 안경,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금지! 헛웃음만 나온다”, “ 똑같은 회사에서 떼다 팔면서 해외직구랑 눈 건강이랑 무슨 상관? 바가지 씌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누구 기준으로 쾌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실제로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네티즌들과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청소년들이 색깔 있는 콘택트렌즈를 남용하다 보니 시력장애, 각막 손상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인터넷 구매 금지법을 제정했는데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 이런 폐단이 남아있어 청소년들의 안 건강 보호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홍 의원이 “청소년 보호 취지는 좋은데 성인들도 규제를 다 받지 않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구매 행위를 너무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자 정 장관은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제대로 된 품질도 확인할 수 없고 잘못된 렌즈를 착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질환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의 휴대폰을 싸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빗대 해당 법안을 안통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6-05-20 16:20:31국내 온라인스토어 대비 파격적인 최저가를 내놓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가격에 사실상 '위험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이 '직구' 형태로 구매할 경우 국내 업체와 달리 우리나라 안전기준 대부분을 회피해 들어오며 당국도 예의주시에 나섰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전반에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섰다.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리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최저가 직구 앱'으로 이용자를 늘려가는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앱 이용자 수가 지난 2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동월(355만명) 대비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며 130% 늘어난 818만명가량이 앱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직구'에서 오는 최저가 혜택이다. 문제는 이런 최저가가 사실상 수입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한 가격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인체에 흡수 가능성이 있는 컵, 의류 등은 유해성물질 검사도 필수다. 국내에 정식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 같은 국내 규제를 거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판매가격에 녹여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3-10 18:34:25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2개 중 1개 제품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해 안정성 시험을 한 결과, 총 7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6개)'과 '센노사이드(2개)'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1개 제품은 두 성분 모두 검출됐다. 식품위생법상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시부트라민은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한때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2010년 전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됐다. 센노사이드는 설사약 효과가 있으나 장기 복용 시 위경련·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불법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ㆍ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방안 마련을 오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불법 의약품이 검출된 제품명과 제조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비 폴른 캡슐(Bee Pollen Capsules·중국)', '리다(Lida·태국)', '내추럴 맥스 슬리밍(Natural max Slimming·홍콩)', '싯 앤드 슬림(Sit and Slim·중국)', '슬리멕스(Slimex15·인도)',' 슬림 퍼펙트 암(Slim Perfect Arm·중국)', '얀히 슬립 하스피털 필(Yanhee Slim Hospital Pill·태국)' 등이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5-01-12 12:01:48서울시가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단속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 동영상을 차단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수입을 막는 등의 조치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NS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올리는 이른바 '리밋 해제' 방법이 소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 국내 업체는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상으로 개조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의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과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으로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으로 시범 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을 유예했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의 즉시 견인을 요구하는 응답도 85.5%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6 18: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