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황 전 총리는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문란이다? 지금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을 맡았던 인물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09 10:19:51[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경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어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김 검사는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김 검사는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 한편 정의당 등 진보 3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04 11:37:34[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헌법 소원을 냈다. 우 전 수석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유기의 대상이 공무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항변도 했는데,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18년 만에 동일한 쟁점이 헌법 재판대에 올라 같은 결정을 받은 셈이다.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상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법조계 인사는 평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4 15:03:24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임에도 임진왜란 동안 많은 공을 세워 조선의 15대 왕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조반정으로 폐위되면서 묘호(廟號)조차 갖지 못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붕당의 소용돌이 속의 광해군이 인목대비 폐모, 실리외교 등으로 정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대역인 하선(이병헌 분)이 조선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서 공무원이 아니면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은 직권남용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즉, 강제 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채무자를 체포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세금미납자를 감금하는 것은 집행관, 세무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법령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의무가 있더라도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과중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이행시기 단축, 불필요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행사방해는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영업정지, 인·허가권자의 부당한 인·허가 거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과장에게 특정 기업에 대한 추징세액을 더 낮추라고 지시한 경우,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하게 하는 경우, 장관이 은행장에게 대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등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광해군의 대역인 하선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하선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조선의 왕은 현재의 대통령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대역인 하선은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광해군의 대역인 하선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선의 권한 행사는 대동법 시행, 실리외교 등 백성과 나라를 위한 진정한 왕의 권한 행사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1-06-04 12:30:31[파이낸셜뉴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前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적이 없었으므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은 한명도 없다. ■"직권남용죄로 물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관련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해당 사건의 재판장에게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장에게 판결문의 양형이유 표현을 수정 및 삭제하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 약식명령사건 담당판사에게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뒤집고, 약식명령을 내리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할 수 없고,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봤다. 애초에 임 부장판사에게 관련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개입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중앙지법원장이 개판관여행위 당시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지시 또는 명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 잇단 무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4·24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48·25기)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이 잇달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건의 핵심 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4 11:51:32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직권남용죄’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 미국소송을 지원하게 하거나 자신의 차명재산 상속을 검토하게 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심은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법률조항(형법 제123조)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성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법률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은 수사기관이 그 규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떤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혐의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폐단에 대해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처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해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해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법률조항은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법률조항은 범죄구성요건 중 ‘직권’의 개념에 관해 볼 때 그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고 적용범위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남용하여’나 ‘의무없는 일’이라는 개념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6-25 16:33:41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죄 해석에 있어 법조문이 추상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아침 신문 보니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저도 같은 주장이다. 재판을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전날 19일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변호인 권성 변호사는 법원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2006년 헌법재판관 시절 직권남용죄 헌법소원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해 여러 재판부가 심리한다. 최근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게 있어 대법원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6-20 11:00:48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05 14:32:3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국민들이 이미 두 번이나 속아 봤기 때문에 세 번은 속지 않을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정치적 언행을 잇따라 표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까?"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 내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그는 "문재인 정권 때 대선·지선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말입니다. 그 말 맞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재건이 목적이었으니 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투수가 된 것이다"면서 "지선 때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위장평화 지선이었으니 이길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 선거는 둘 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인 대선·지선이 아니었던가요?"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국민들이 이미 두 번이나 속아 봤기 때문에 세 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면서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暴動, riot)이 요구 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 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6일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 진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신들 차리자"라고 촉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2-18 10:03: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17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은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런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단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 거두이신 허영 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며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8 08: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