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달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KB증권 적지 않은 직원들이 라임펀드 관련 소송에 매여 있다"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직원들의 크고 작은 소송 결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12-21 17:02:24[파이낸셜뉴스] 셀리버리는 주주연대 측이 제기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대웅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의 이사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또 이 기간 채권자 중 일부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 등 채무자에 대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주연대 측이 신청한 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회사는 거래재개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임직원 임금 삭감을 진행한 바 있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몇몇 소수주주들의 무리한 소모적 소송으로 거래 정상화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제기된 소송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과 협의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12-13 13:06:10[파이낸셜뉴스] 셀리버리는 이재만 외 54명이 제기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2일 공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12-12 15:26:23[파이낸셜뉴스]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9월 수본생활건강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더블유바이텍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양재원 대표, 정동수,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수본생활건강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소송 남발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향후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 신장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11-30 15:26:19[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 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무효"라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을 상대로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하자, 주 의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해당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결정 인가(이의 신청 배척)'을 내렸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맞선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가운데 3, 4, 5차 가처분은 여전히 심문 중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를,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5일 신청한 5차 가처분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담았다. 권성동 전 비대위원 등에 대해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차)은 권 전 위원들이 현재 사퇴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취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9 10:56:49[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5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 비대위원을 임명하자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 효력 정지와 신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김병민, 김상훈, 김종혁, 김행, 전주혜, 정점식 비대위원 등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 요청됐다. 현재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가운데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1차 가처분은 인용됐으며, 이후 신청한 3, 4차 가처분은 여전히 심문 중이다. 3차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를,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성동 전 비대위원 등에 대해 신청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차)은 권 전 위원들이 현재 사퇴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취하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차 가처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다음 심문기일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이 4차 가처분에 대한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오는 28일 예정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함께 다루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15 18:12:50[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8명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음달 1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이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의 신청 또한 함께 다투게 된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29일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 전 대표가 본안 판결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을 실시할 수 있어 이를 일시정지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주 위원장에 이어 권성동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등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 26일 법원에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다음 날 국민의힘이 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기로 해서다.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30 13:52: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이 쌍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공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ㆍ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27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9 16:43:26[파이낸셜뉴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9 14:30:41【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은 8일 국민의힘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는 자리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 대변자”라며 “지방자치 건강한 성장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라며 이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도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의회 일정 보이콧’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지훈(국),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실(국), 도시교통위원장에 조성대(국) 의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남양주시의회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돼 결국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7-09 21: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