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강제집행 실시할 수 있어 이에 일시 정지 신청
26일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이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같은 날 주 위원장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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