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히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외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을 부의·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겠나"라며 "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 하나같이 국민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5-28 10:23:27더불어민주당이 4일 만에 또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며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세력을 과시했다.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밀어붙이고 있어 22대 개원 전 강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교섭단체(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와 함께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19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직회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에도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 처리해 법사위로 보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의 협공으로 당일 오후 안조위 구성 및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석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으로 20년 동안 대화했다"며 "모든 반대 의견을 다 담아 수정했으며 법안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킨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야당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한 만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길 바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직회부한 법안들을 포함,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추가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공공의대법을 여야 협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계획 중에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9:02: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3 12:40:0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은 원내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15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법안을 직회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힘 있게 대변하고 잘못된 야당 폭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23 12:10:41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발(發) 입법 폭주가 다시금 시작됐다.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명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5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개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4-18 18:24:19[파이낸셜뉴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발(發) 입법 폭주가 다시금 시작됐다.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명분에도 협치가 실종된 여야의 모습이 22대 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 관련기사 8면 5개의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개 법안 모두를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다. 5개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린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5개 법안들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4-18 14:38:3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총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이전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파기됐다. 새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직회부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우리는 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4-18 10:03:11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내 과반(175석) 확보해 압승을 거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정당들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3지대와 협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들도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측은 "전체회의는 참석하기로 했으나 직회부를 함께 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도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17 18:09: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내 과반(175석) 확보해 압승을 거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정당들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3지대와 협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가격 안정법과 가맹사업법'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며 "직회부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도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은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직회부 가능 법안들을 추가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18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중요 법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할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 의원 정족수가 맞으면 단독 개회를 할 수 있어 그 부분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17 16:31:19[파이낸셜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지만 2022년 정부가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여야 이견이 팽팽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이날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의원 등 18명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부·여당을 향해 '선구제 후구상' 원칙을 강조하며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식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2-27 14: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