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13 09:37:14[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7-26 11:08:5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경호구역 확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했고,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것도 아니다"면서 "최초 경호구역이 지정된 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최대 300m로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4 15:11:09경찰이 추진중인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3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대해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그 뒤 정치권에서 법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최근까지도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 등이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제한·금지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야간집회·시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실상 야간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고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었다. 헌법상 자유가 주어진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소음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 개선 방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나 심야 시간 집회 소음 등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17일 만나본 일부 시민들은 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는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금지가 이뤄지면 다른 부분도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밤에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때문에 이런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한모씨(35)도 "집회를 굳이 심야시간에 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간에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지 제도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불편이 문제라면 관련법이 있는 만큼 지금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집회 과정에서 선을 넘는 표현이 발생한 경우 공연음란죄 등으로 규제할 수 있고 소음도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관련법이 다 있는데 굳이 집시법까지 고쳐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이 너무 커져 시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장인 박모씨(27)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예측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향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제한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과도해, 제재 필요"경찰의 제한을 찬성하는 여론도 팽팽했다. 최근 들어 잦은 집회·시위로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나 출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막는 전장연의 집회·시위를 대표적인 예라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46)는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선 안되지만 전장연 시위로 중요한 사내 행사에 지각한 경험도 있어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법을 지키며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일부 집회는 좀 지나쳐 보였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최모씨(35)는 "주말마다 집회로 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야간에도 집회 소음에 불쾌했던 경험도 있다"며 "집회·시위 주최측은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겠지만 피해보는 주변 시민들 입장도 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모씨(35)는 "집회·시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수단이라면 과도한 불편을 주는 방식의 집회는 적절하지 않다.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야에 집회·시위를 제한으로 헌법상 자유 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며 "제한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모씨(37)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불편했던 적이 많아서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제재 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밤샘 집회는 광우병 시위를 제외하고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심야 시위를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10-17 18:33:3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추진중인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집시뱁은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3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대해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그 뒤 정치권에서 법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최근까지도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 등이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제한·금지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야간집회·시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실상 야간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고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었다. 헌법상 자유가 주어진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소음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 개선 방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나 심야 시간 집회 소음 등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17일 만나본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는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금지가 이뤄지면 다른 부분도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밤에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때문에 이런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한모씨(35)도 "집회를 굳이 심야시간에 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간에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지 제도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불편이 문제라면 관련법이 있는 만큼 지금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집회 과정에서 선을 넘는 표현이 발생한 경우 공연음란죄 등으로 규제할 수 있고 소음도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관련법이 다 있는데 굳이 집시법까지 고쳐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이 너무 커져 시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장인 박모씨(27)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예측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향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제한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과도해, 제재 필요"경찰의 제한을 찬성하는 여론도 팽팽했다. 최근 들어 잦은 집회·시위로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나 출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막는 전장연의 집회·시위를 대표적인 예라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46)는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선 안되지만 전장연 시위로 중요한 사내 행사에 지각한 경험도 있어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법을 지키며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일부 집회는 좀 지나쳐 보였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최모씨(35)는 "주말마다 집회로 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야간에도 집회 소음에 불쾌했던 경험도 있다"며 "집회·시위 주최측은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겠지만 피해보는 주변 시민들 입장도 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모씨(35)는 "집회·시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수단이라면 과도한 불편을 주는 방식의 집회는 적절하지 않다.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야에 집회·시위를 제한으로 헌법상 자유 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며 "제한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모씨(37)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불편했던 적이 많아서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제재 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밤샘 집회는 광우병 시위를 제외하고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심야 시위를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10-17 13:45:5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막았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7 11:31:2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시민 불편 해소를 앞세워 진보계열 단체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법안 개정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를 정조준했다. 특위는 이들이 시설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있으며, 불법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소속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불법 폭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청이 나서서 철수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불법 시위 단체 중 80~90%는 진보 계열에 해당한다"며 "불법 농성 천막(을 친 단체도) 불법 시위 단체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이주환 의원도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심야 집회(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집회·시위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여론을 방패로 삼았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참여 토론(6월 13일~7월3일)에 부쳐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 금지 점검 기준과 소음 규제 등 우선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규제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개악"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 토론에 부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인 플랫폼에서 진행된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 할 경우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으로 맞불을 전망이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27 16:42:10[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적으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고, 대중교통 이용방해를 비롯해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돼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참여자의 82%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 우려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였다. 강 수석은 "참여자의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선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셨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공질서확립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관해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대통령실은 지난 3~4월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7-26 13:54:2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12일 이후 사흘 연속 서울 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시위를 단행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적 행위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흘 연속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 집회신고 없이 불법 시위를 감행한 전장연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중앙버스정류소 등에서 기습 시위를 단행했다. 결국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는 전장연의 기습 점거 시위가 시작된 이후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전달했다. 우선적으로 시민 불편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시는 이날 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다"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14 16:53:35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응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간,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등 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 최다25일 본지 의뢰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은 141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0명이다. 연도별 집시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8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지난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2021년 549명에서 지난해 76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2021년까지 매년 350건 안팎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2일 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적극 항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야간시위 법령개정 착수정부는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등 올해 들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부터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관련 주제로 토론 창구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집회·시위 제한 등을 국민 제안으로 소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찬성 의견은 5만7396건, 반대 의견은 3만384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는 위험 우려만 있으면 (집회·시위) 금지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는 (집회·시위 개최를 위해) 우려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집회·시위는 약자들의 유일한 소통창구"라며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5 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