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13 09:37:14[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7-26 11:08:52【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9 19:22:35[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교제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올 한해 안정된 치안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한 사건·사고 역시 적지 않았다"며 "신종사기와 사이버범죄는 그 양상과 수법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수사·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악성 사기와 마약·도박 범죄는 초국경·조직범죄화에 대응해 해외에 있는 상선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청렴한 경찰상을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1 11:13:4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경호구역 확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했고,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것도 아니다"면서 "최초 경호구역이 지정된 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최대 300m로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4 15:11:09경찰이 추진중인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3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대해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그 뒤 정치권에서 법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최근까지도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 등이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제한·금지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야간집회·시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실상 야간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고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었다. 헌법상 자유가 주어진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소음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 개선 방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나 심야 시간 집회 소음 등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17일 만나본 일부 시민들은 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는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금지가 이뤄지면 다른 부분도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밤에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때문에 이런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한모씨(35)도 "집회를 굳이 심야시간에 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간에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지 제도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불편이 문제라면 관련법이 있는 만큼 지금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집회 과정에서 선을 넘는 표현이 발생한 경우 공연음란죄 등으로 규제할 수 있고 소음도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관련법이 다 있는데 굳이 집시법까지 고쳐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이 너무 커져 시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장인 박모씨(27)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예측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향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제한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과도해, 제재 필요"경찰의 제한을 찬성하는 여론도 팽팽했다. 최근 들어 잦은 집회·시위로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나 출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막는 전장연의 집회·시위를 대표적인 예라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46)는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선 안되지만 전장연 시위로 중요한 사내 행사에 지각한 경험도 있어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법을 지키며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일부 집회는 좀 지나쳐 보였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최모씨(35)는 "주말마다 집회로 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야간에도 집회 소음에 불쾌했던 경험도 있다"며 "집회·시위 주최측은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겠지만 피해보는 주변 시민들 입장도 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모씨(35)는 "집회·시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수단이라면 과도한 불편을 주는 방식의 집회는 적절하지 않다.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야에 집회·시위를 제한으로 헌법상 자유 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며 "제한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모씨(37)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불편했던 적이 많아서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제재 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밤샘 집회는 광우병 시위를 제외하고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심야 시위를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10-17 18:33:3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추진중인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집시뱁은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3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대해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그 뒤 정치권에서 법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최근까지도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 등이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제한·금지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야간집회·시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실상 야간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고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었다. 헌법상 자유가 주어진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소음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 개선 방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나 심야 시간 집회 소음 등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17일 만나본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는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금지가 이뤄지면 다른 부분도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밤에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때문에 이런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한모씨(35)도 "집회를 굳이 심야시간에 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간에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지 제도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불편이 문제라면 관련법이 있는 만큼 지금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집회 과정에서 선을 넘는 표현이 발생한 경우 공연음란죄 등으로 규제할 수 있고 소음도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관련법이 다 있는데 굳이 집시법까지 고쳐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이 너무 커져 시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장인 박모씨(27)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예측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향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제한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과도해, 제재 필요"경찰의 제한을 찬성하는 여론도 팽팽했다. 최근 들어 잦은 집회·시위로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나 출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막는 전장연의 집회·시위를 대표적인 예라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46)는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선 안되지만 전장연 시위로 중요한 사내 행사에 지각한 경험도 있어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법을 지키며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일부 집회는 좀 지나쳐 보였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최모씨(35)는 "주말마다 집회로 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야간에도 집회 소음에 불쾌했던 경험도 있다"며 "집회·시위 주최측은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겠지만 피해보는 주변 시민들 입장도 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모씨(35)는 "집회·시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수단이라면 과도한 불편을 주는 방식의 집회는 적절하지 않다.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야에 집회·시위를 제한으로 헌법상 자유 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며 "제한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모씨(37)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불편했던 적이 많아서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제재 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밤샘 집회는 광우병 시위를 제외하고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심야 시위를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10-17 13:45:5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막았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7 11:31:2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시민 불편 해소를 앞세워 진보계열 단체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법안 개정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를 정조준했다. 특위는 이들이 시설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 시위를 하고 있으며, 불법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소속됐다는 점을 들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불법 폭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제한 지침'을 복원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농성 천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청이 나서서 철수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불법 시위 단체 중 80~90%는 진보 계열에 해당한다"며 "불법 농성 천막(을 친 단체도) 불법 시위 단체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이주환 의원도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심야 집회(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집회·시위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여론을 방패로 삼았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참여 토론(6월 13일~7월3일)에 부쳐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 금지 점검 기준과 소음 규제 등 우선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집회·시위 규제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개악"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 토론에 부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모인 플랫폼에서 진행된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 할 경우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으로 맞불을 전망이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27 16:42:10[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적으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고, 대중교통 이용방해를 비롯해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돼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참여자의 82%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 우려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였다. 강 수석은 "참여자의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선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셨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공질서확립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관해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대통령실은 지난 3~4월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7-26 13: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