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7 11:00:15[파이낸셜뉴스]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치밀한 계획·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이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중한 죄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1991년 신양파와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1994년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등 4명을 칼로 찔러 그중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씨는 범행 후 국내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2003년 가을쯤 중국으로 밀항했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 대사관에 자수했다. 그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을 보복 대상으로 오인해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보복 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상당 기간 밀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영산파 내 피고인의 지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또 서씨와 함께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두목과 고문, 행동대장 등 조직원 10명 대부분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서씨와 함께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정동섭(55)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한 지 17일 만인 지난 8월 11일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던 정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5 13:44:40[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집착 끝에 결별을 요구한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음독을 기도한 60대가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14분께 강원도 원주시 감영길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60)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무렵 교제를 시작했으나 올해 2월 결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B씨가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며 달랬고 이에 A씨는 흉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피해 지인이 운영 중인 원주의 한 찻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으나 따라온 A씨도 곧바로 찻집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결국 변을 당했다. A씨는 다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찻집 안에서 찻집 주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B씨를 찌르기 시작해 목격자 등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찻집에서 100여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2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가 범행 직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수거했다.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A씨는 경찰서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 받던 중 음독했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18 22:14:27[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아무 일도 못했다며 1차 협력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 2차 협력업체 대표였던 A씨는 1차 협력업체 팀장이었던 B씨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했었는데, 피해자 B씨는 해당 업체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음주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B씨에게 웃으며 다가가 건네주는 척하면서 흉기로 찌른 점, 떨어진 흉기를 주워 현장을 떠났고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을 들어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A씨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4-08 07:57:3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또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권씨는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음이 명백함으로 이에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권씨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살인을 저지른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18 10:45:42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7 18:05:54[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 및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까지 심판 대상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쟁 등으로 개정 시한이 넘어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한편, 이 재판관에 이어 내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0 15:00:20[파이낸셜뉴스]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 6월 2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31)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머리를 향해 수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내를 향해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실제로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A씨는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고 여행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바다에 빠뜨려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내를 데려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돌을 던지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살해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는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3 07:31: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8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3억259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07 16:12:28[파이낸셜뉴스]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검찰의 기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년 9월 1일 기소 이후 1261일, 3년 5개월만이며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는 5년 1개월 만이다. 검찰과 이 회장의 질긴 악연에도 이목이 쏠린다.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2022년 이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에 오르기까지 28년간의 승계 작업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대법원 결론까지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장은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 사건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준비'의 시작점으로 '에버랜드 및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를 제시한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용은 1994년경 이건희로부터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들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그룹 경영권을 승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건희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61억4000만원으로 상장 직전 계열사들의 주식 등을 매입한 뒤 상장 이후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증식했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으로 에버랜드는 삼성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후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전 회장을 등을 고발하며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졌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승계를 둘러싼 이 회장과 검찰의 악연이 본격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서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이 회장의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이 2015년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2021년 4월 22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총 106차례 재판이 열렸고, 이 회장은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수사 시작부터 5년의 시간이 걸린 검찰과 이 회장의 악연은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5 1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