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30억여원의 빚을 졌던 아내가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독촉한다는 이유로 계속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04 16:20:41[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오후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자택에서 출발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모였으나, 입장발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통화에서 자택 앞 회견도 서면 메시지도 없다면서 "지난번에 입장은 다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에는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이 배정됐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독방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위치했으며,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이다. 독방에는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관할 구역과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수용돼 있어 교정당국의 경호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했다.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던 미결수 때와는 달리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라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 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힌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돼 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수감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30일 수면무호흡증,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나흘 만인 8월3일 퇴원했다. 앞서 구치소 내에서 수액을 투여받기도 했으나 폭염까지 겹치며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1-02 13:32:34대법원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0억원 횡령과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7:48:0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0억원 횡령과 100억원 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곧 재수감…특별사면 논의 나올 듯 이날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와 관련, 강 변호사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4:12:47[파이낸셜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사건 선고를 하면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원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원과 100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9 10:32:44[파이낸셜뉴스]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내연녀를 살해하고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로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술집에서 결제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18일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당시 56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A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난 조씨는 훔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하고, 술집에서 45만원 상당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계속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5-28 17:04:41수 천 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채무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이씨의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오던 이씨는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를 하다가 빚이 8000만원 상당에 이르자 이를 질책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지만 불길을 보고 무서워 주거지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부터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2시간여 동안 식당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했다”며 “이같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인 피고인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처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렸으나 재산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07 10:17:01[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 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딸인 A씨를 낳은 직후 배우자와 이혼했고 A씨는 친어머니에게 맡겨졌다. 이후 김씨는 2011년 3월 A씨가 중학생이 되자 전 부인에게서 A씨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와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비극은 시작됐다. 김씨는 A씨가 만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고 있는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A씨의 얼굴 등을 손이나 당구큐대 등으로 때려 수년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사실은 A씨가 2018년 4월 중학교 입학 무렵까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에게 털어놓고, 어머니와 주변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 아버지 김씨를 같은 해 5월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의 진술과 김씨와의 문자 및 전화 대화내용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친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 입장에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기까지 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01 14: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