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19 19:49:39[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8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아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스스로 같은 약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장기간 병간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해자로 인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2022년 3월 B씨의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간호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크게 힘들어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밖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7 11:14:56[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이자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6:22:13[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3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백씨는 가석방 3년여 만에 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2년 10월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백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월 백씨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됐는데, 화를 참지 못한 백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협감을 느낀 A씨는 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A·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A씨를 끌고 나와 호텔에서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범행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08:30:47[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7:56:56[파이낸셜뉴스] 징역 1년이었던 형량이 난동 한 번에 3년으로 늘어났다가, 8년에 걸친 긴 법적 싸움 끝에 다시 1년으로 돌아왔다.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의 3배를 즉석에서 올려 피고인이 이에 항소, 8년 만에 최초 선고했던 형량 그대로 판결이 나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A씨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라는 재판장의 주문 내용을 듣고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난동으로 인해 구치감으로 끌려갔던 A씨는 재판장 명령으로 다시 법정에 섰고,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라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순간에 형량이 3배로 올라가자 A씨는 당연히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2월 4일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이 아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했고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13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대법원의 직권 취소로 구속기간은 원래의 형기인 딱 1년만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1:17:15[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편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들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9 11:41:34토익 시험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토익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6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수험생을 모은 뒤 23회에 걸쳐 수험생들에게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25 18:16:26[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지만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추가로 형량이 실행된다"며 "형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9 10:38:13[파이낸셜뉴스]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숨진 30대 여성의 남편인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했으며, B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B씨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이게 법이냐"면서 울음을 떠뜨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2 11: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