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KTB신용정보, SM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와 공동으로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예보와 협력 신보사는 채권추심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따르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정책방향과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해 공적자금 회수라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협력 신용정보사 임직원들에게 "채무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정보사의 윤리의식과 청렴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금융회사 파산으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한편 금융취약계층이 삶의 희망을 다시 품는데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2016-04-25 17:00:33예금보험공사는 KTB신용정보, SM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와 공동으로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예보와 협력 신보사는 채권추심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따르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정책방향과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해 공적자금 회수라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협력 신용정보사 임직원들에게 "채무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정보사의 윤리의식과 청렴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금융회사 파산으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한편 금융취약계층이 삶의 희망을 다시 품는데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2016-04-25 09:28:19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불공정 채권추심이 사실상 전 금융권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불공정 채권 추심 신고도 적지 않았다. 또 전체 채권추심사의 33%는 신한, 우리, 국민 등 주요 금융그룹의 계열사나 자회사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공정 채권 추심 건수는 모두 814건이다. 이를 각 금융기관별로 보면 채권추심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불공정 신고가 272건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267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사들에 대해서도 224건의 불공정 추심이 신고됐다. 채권추심회사와 저축은행, 카드사 및 캐피털사에서 모두 각각 200건이 넘는 불공정 채권 추심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특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채권추심회사들 가운데는 대형 금융지주사나 은행에서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국의 23개 채권추심회사 가운데 30% 정도는 대형 금융그룹의 계열사 내지는 자회사로 운영 중이다. KB금융지주 산하에는 KB신용정보가, 신한금융지주에는 신한신용정보가 속해 있고 우리신용정보의 경우 우리은행의 자회사다. 또 기업은행은 IBK신용정보를, 씨티은행은 씨티크레딧 신용정보를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 지방금융사에도 자사 채권추심회사가 있다. 대구은행이 속한 DGB금융그룹은 대구신용정보를 자회사로 갖고 있고 부산은행 계열 BS금융그룹은 BS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 금융그룹 신용정보 회사의 채권 추심 대상은 자사의 카드, 캐피털, 은행 고객이 대부분. 자사 고객 가운데 연체 기간이 길거나 신용등급 등이 불안정한 고객들에 대해 추심 업무를 한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사 채권추심의 경우 1금융권인 은행이 가장 양호한 편이고 카드, 저축은행, 보험 분야 순으로 많아지는 편"이라며 "특히 경기 상황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연체에 따른 채권 추심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사의 경우 법적 감시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추심업무 감시에 대한 관심에서 다소 먼 금융사들의 경우 오히려 불공정 채권 추심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3-03-08 17:54:32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센터, 통합콜센터 등에 민원으로 신고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세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6~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민원들로 이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보면 대납 의사를 밝히거나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 내용을 고지하거나, 하루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상환토록 독촉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전보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또 사전에 약속을 정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갑자기 보증인 집을 방문하는 경우, 채권추심 직원이 이직하자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못하도록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홍재 기자
2013-03-05 17:19:18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센터, 통합콜센터 등에 민원으로 신고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건으로키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세부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6~1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민원들로 이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보면 대납의사를 밝히거나 채무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 외의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내용을 고지하거나, 하루동안 십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상환토록 독촉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전보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또 사전에 약속을 정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갑자기 보증인 집에 방문하는 경우, 채권추심 직원이 이직하자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못하다록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트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3-03-05 11:44:56[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부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만으로는 채무자 재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법상 금융기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발생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지만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채권자인 대형 금융사나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 있어 열위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제도 정비 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연체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정비가 시혜성,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29 14:56:12[파이낸셜뉴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은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63%~7742%의 이율을 매겨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했으며,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한 것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21 07:44:17[파이낸셜뉴스] 반복적으로 연락해 빚을 갚도록 독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난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일까지 다른 사람의 채무 1000만원을 대신 갚기로 한 B씨에게 약 한 달간 문자 메시지를 14회 전송하고, 125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권 추심을 본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과거 경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농수산물 납품업에 매진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25 14:37:46[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들이 빚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매년 600건가량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을 통한 자금문제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연 3400% 넘는 고금리를 받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불법추심을 실시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이레네 상담소·여성인권센터 보다·십대여성인권센터·막달레나의집 현장상담센터)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금리 한도, 대출 관행 등을 제대로 모른 채 계약서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대부분 사채 관련 채권추심과 소송 문제로 상담을 온다"며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은 불법추심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가 빌린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20 14:55:27#. 자영업자 A씨는 빚에 허덕이다 지난달 폐업했다. 배달일 등 부업을 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5개 금융사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채무액을 갚을 방법이 막막한 형편이다. 결국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키로 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다. 지난주부터 연체가 시작되면서 추심전화와 압류경고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데 앞으로 3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연체기간이 아닌, 채무과중도 및 채무자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감면 폭이 커지지만 앞으로는 채무과중도와 채무상환 능력까지 감안해 원금감면폭이 결정된다.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로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채무과중도 및 채무자 상환능력에 기반한 채무조정 감면 모형 개발용역'을 발주했다. 신복위는 "현재는 채무자의 연체일수를 중심으로 채무감면 수준을 달리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감면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과중정도의 합리적인 평가에 기반한 채무조정 감면 모형을 구축해 연체일수 중심의 현행 채무조정체계를 개선하고,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연체) △사전채무조정(31~89일 연체)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연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전액감면에 더해 원금도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원금감면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연체가 필요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는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90일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일부 감면이 지원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로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횟수가 늘어날수록 채무감면 폭이 커지는 형태"라며 "연체가 충분히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에게 원금감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이번 모형 개발을 통해 실효자 및 정상납입자 통계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평가 및 정량화해 채무과중 점수를 산출 및 그룹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여력과 채무과중 점수 등을 기준으로 원금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채무감면 모형을 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경기불황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보유채권 중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건수는 총 38만2000건에 이른다. 지난 2022년 17만8000건에서 2023년 25만7000건, 2024년 36만9000건 등으로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12만명에 육박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0 18: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