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벌인다. 들여다 보고 있는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해당 상품 가입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기자
2023-07-03 18:28:1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벌인다. 들여다 보고 있는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채권형 랩·신탁 관련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뿐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확인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해당 상품 가입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담는데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유발했다. 특히 일부 고객 자산을 다른 고객의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과정에서 거액의 법인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운용과정에서 특별한 전략 없이 저유동성 장기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수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03 11:36:3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1 10:20:17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8:07:0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수시검사가 예정된 DB금융투자에 대해서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온 것과 별개로 DB금융투자처럼 랩·신탁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3:15:5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KB증권과 하나증권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실시,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다.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7 21:00:37'공이 있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 된다.' 법가의 사상을 담은 책 '한비자'에 나오는 문구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보상도, 처벌도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의 올해 1·4분기 H지수 손실 배상액은 1조66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LS는 지난 2003년 처음 국내에 소개됐고, 20년 이상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해마다 30조~40조원어치가 발행됐고, 2019년에는 76조원에 이르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중위험·중수익의 대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ELS는 2021년 H지수가 고점에 가까웠을 때 발행된 물량이다. 만기(3년)가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 보통 ELS는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60~70% 이상일 경우 약속한 금리를 받고 상환된다. 하지만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대를 찍었으나 올해 1월에는 5000대까지 떨어졌다. 2021년 홍콩 H지수가 고점 부근일 때 들어간 고객들은 손실 상태이지만 수개월이 지난 뒤 낮은 지수대에서 같은 상품에 들어간 고객은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ELS가 매월 2조~3조원어치가 발행된 점을 감안하면 수익을 본 투자자도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사이 판매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되, 이익은 상관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증권사의 랩·신탁 제재도 이와 비슷하다. 단기자금 운용 시장에서 채권형 랩·신탁은 기업어음(CP) 장·단기 미스매칭 운용으로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제공하며 급성장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장기 자산들이 증권사의 매입 확약 등 신용보강을 통해 단기 자산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리파이낸싱되고, 채권형 랩·신탁 운용자산으로 쓰이면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넘었다. 그러다 2022년 말 레고랜드발 금리급등 및 신용경색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문제가 터졌다. 채권형 랩신탁은 급증하는 고객의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당국은 10차례 이상 여러 안정화대책을 쏟아냈다. 랩신탁을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회사 고유자금을 활용해 고가 매수 운용으로 환매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시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자산들도 정상가격으로 회귀하면서 투자자, 증권사, 발행사 모두 안정을 되찾았다. 누구도 손실을 본 사람은 없다. 감독당국은 레고랜드발 사태를 겪고 난 지난해 증권사의 랩·신탁 검사에 들어갔고, 관련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관경고, 임직원 정직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6년 모증권사가 랩신탁에서 4년 이상 장기 불법성 자전거래로 업무정지(1개월) 및 과태료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당시에는 불가피했던 조치들로 인해 엄중한 제재를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ELS 사태도, 랩·신탁 문제도 모두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테일 리스크(tail risk)' 측면도 있다. 신상필벌은 당연한 얘기지만 상이든 벌이든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blue73@fnnews.com
2024-05-19 19:45:55[파이낸셜뉴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내부통제 체계에 균열이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이 증권사들 소속 인원에게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것만 400차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위법매매, 법인카드 사용 등 행위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본사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종투사별 내부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7개 종투사(KB·신한·한국·하나·NH·메리츠·삼성증권)에서 2021년부터 2023년 9월말까지 ‘문책’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조치는 총 412건(‘명’도 ‘건’으로 처리)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KB증권이 110건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투자증권(98건), 한국투자증권(97건), 하나증권(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책’이 아닌 개선, 경영유의사항, 주의, 현지주의, 현지시정, 관련사항통보 등 경징계를 합치고, 내부감사에서 걸리지 않았거나 자체적으로 수위를 낮춘 경우들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키움증권의 경우도 중징계는 없었으나 수많은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미래에셋은 지난 3년간(2021~2023년9월) 총 1076건의 현장조치 징계를 내렸다. 지적은 151건이다. 같은 기간 키움에선 개선 53건, 현지주의 10건, 현지시정 22건 처분이 떨어졌다. 감사 내용도 여러 가지였다. ‘문책’ 이상만 따져도 법인카드 사용, 윤리강령, 주문기록 유지 의무, 일반투자자 정보파악, 착오매매, 신탁계약운용, 환매중단 사모상품,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 겸업금지, 직장이탈, 부당 금품 수수 등 수많은 항목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특정 분야가 취약하다기 보다 내부통제 시스템 전체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통계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로 드러난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신탁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징계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운용역은 총 9개사에 소속된 30명 내외다. 특히 지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올해만 봐도 지점 및 영업점 점검에서 ‘문책’ 이상 징계가 나온 사례는 38건이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현재 국내 내부감사 (전문)인력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인력·예산 등 관련 인프라가 더 확대되고,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국내 금융사고 피해액은 1조1067억원이었다.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 도난·피탈 등이 주요 유형이었다. 금융사 자정이 힘들다보니 외부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 법안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구분하고, 이들이 주어진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모든 책무는 빠짐없이 특정 임원 담당으로 배정되고, 복수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전종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금융산업컨설팅 그룹장은 “책임단위별 역할과 책임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면 내부통제 ‘관리’가 가능하게 돼 사고 동인을 상당 부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임직원들이 시스템 도입 취지 및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찬미 기자
2024-01-08 13:25:1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벌였던 랩어카운트·신탁 검사 결과 증권사들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고객 계좌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계좌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유형 위법행위 및 리스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가량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 손실을 전가시켰다.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운용역은 총 9개사에 소속된 30명 내외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다수 법인 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 환매를 요청했으나 기업어음(CP) 등 편입자산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이때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막아줬단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후 이익 제공’ 유형도 있었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 CP 등을 고가매수(연계·교체거래) 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 이익을 제공했다. 시장 변동으로 만기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결정한 결과다. 이외에도 △계약조건(편입자산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 위배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 △OEM펀드 운용 등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를 향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겐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목표 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하지 말고, 운용보고서·계좌 조회 등을 통해 적정 운용 여부를 수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15 18:57:45[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이 '채권 돌려막기'로 인한 고객의 평가손실 관련 약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에 나섰다. 장·단기 ‘미스매칭(불일치)’ 운용 전략 관련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채권형 랩어카운트(랩) 상품의 ‘만기 미스매칭’ 전략 활용 등 불건전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 18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8월에 걸쳐 내부감사를 통해 채권형 랩 상품 운용과정에서 잘못된 업계 관행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행보다. 법률검토 및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고객에게 적절한 배상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년 이후 시중금리 급등 및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가격이 급락해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채권형 랩 상품의 손실 확대가 논란이 됐다.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단기 자금으로 중장기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도 벌어졌다. 미스매칭 기법 활용 등 업계 전반의 운용 관행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다른 계좌와 자산을 주고받는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손실을 직접 떠안거나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식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이번 조치는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9-25 09: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