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보험회사가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 리뷰-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규제준수 부담 증가로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운영 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일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할 뿐 아니라,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나 임원의 직책 및 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이들에게 규모가 큰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있으며, 국내보험회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나아가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아직 한 건의 진입 사례도 없으며, 그 원인으로 종합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정 법률의 규제까지 적용되면 시장 진입은 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들은 금융회사의 규모 내지 유형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회사의 자산규모 및 회사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데, 자산규모가 작은 보험회사에는 책임지도 마련·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대상 임원 범위도 제한적이다. 호주도 총 자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성지도 및 책임성진술서 마련·제출 의무와 기재사항 중대 변경 시 통지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임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고위관리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적용되지만 세부지침(임원 책임 및 경영구조 문서화 등)까지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유연한 적용을 허용했다. 양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태도는 해외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운영이나 시장 진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사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 규모가 작아 구조가 단순하고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규제 비례성 확보 및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소규모 보험회사의 기준 및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완화 등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규제준수 부담을 덜 수 있는 세부 방안에 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차등적 규제 대상이 될 소규모 보험회사를 설정하는 방안으로는 △영국, 호주와 같이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싱가포르와 같이 임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등 특별히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에 관해서는 △싱가포르(소규모), 호주처럼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 작성과 제출을 모두 자율에 맡기는 방안 △영국과 같이 책무체계도 마련·제출 의무만 면제하는 방안 △싱가포르(일반)와 같이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 마련 의무는 부여하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은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바,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1 02:42:19[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진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네이버 사옥을 찾아 주요 경영진들을 만났다. 네이버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임원진을 만나 포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과 고동진, 강명구, 김장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 위원장인 강 의원은 "(네이버가) 편향된 뉴스 유통의 중심지가 되는 게 아닌지 비판 쏟아지고 있다"며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이 직접 설명해야 할지, 오늘 주요 대표들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많은 소통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플랫폼 시대에 토종기업으로서 우리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준 점은 고맙다"면서도 "네이버가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시장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이버를 통해 10명 중 8명이 뉴스를 보고 있음에도 편향적이란 여론이 많다. 기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의원은 가짜뉴스 이슈에 대해 "네이버의 방관이 문제"라고 꼬집었고, 김장겸 의원은 "국민들이나 여론이 요구하는 공적 책임의식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유봉석 정책·RM 대표는 "국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우려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부족함이 아직 있는 것 같다. 의원들이 말한 포인트에 대해 책무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19 11:55:14【전주=강인 기자】 "지역대학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전북대가 과감하고 담대한 혁신으로 침체 전북을 희망 전북으로 바꾸겠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역 상생형 대학 혁신을 추진해 전북대가 전북의 희망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 총장의 신념과 포부다. 이 같은 전북대 지역 상생형 혁신은 양 총장이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플래그십대학'의 전형이다. 우수한 두뇌, 우수한 교육과 연구 인프라 등이 가장 잘 갖춰진 대학이 선두에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양 총장은 이런 지역 상생 전략이 국가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의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선정된 글로컬대학30 사업부터 최근 유치 추진 중인 반도체공동연구소까지, 이 모든 사업의 종착점이 바로 지역 상생에 있다. 전북대는 올해 개교 77주년을 맞았다. 오는 10월 관련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성공 염원을 담은 세계경제인대회도 전북대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그만큼 올해는 대학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큰 걸음을 떼는 원년이라는 의미도 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양오봉 총장을 지난 16일 전북대 대학본부에서 만났다. 양 총장은 "이제 대학과 지역은 운명 공동체다. 우리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자임하고 혁신에 나서는 이유"라며 "지역과 상생이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대 '플래그십대학'은 어떤 모델인가. ▲해군의 기함(旗艦)을 뜻한다. 기함처럼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겠단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 역시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비전으로 삼았다. 거점국립대는 지역을 움직이는 핵심기관이다. 최고급 두뇌가 세계 수준의 학문 분야를 움직이고, 우수인재도 배출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은 우수 인프라를 지역발전에 접목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정부 정책도 지역을 향해 있다. 지역 상생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이 나서면 지역이 발전한다. ―전북대의 지역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 국립대 최초로 대학이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생각보다 놀라웠다. 생산유발효과와 미래수입가치 등을 더한 총 경제적 가치가 6조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에서도 7526억원으로 2021년 기준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의 1.34%였다. 이는 장수나 진안 같은 지역의 GRDP를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5000명 이상 졸업하는 전북대 졸업생의 미래수입 가치도 분석해봤다. 지난해 학사졸업자 4070명, 석·박사 학위자 1176명의 미래수입가치가 4조5335억원이었다. 전북대가 존재만으로도 지역 내에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관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어떤 계획들이 있나. ▲전체적으로 10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익산·정읍을 3개축으로 대학과 산업 경계를 허무는 대학-산업도시인 JUIC 트라이앵글 구축한다. 지역 연구기관과 전북대가 원팀이 돼 지역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겠다. 또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와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역에서도 많은 호평이 있었던 서남대 폐교 부지를 재생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도 본격 시행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혁신이다. 모든 정책이 지역 상생과 궤를 같이 한다.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전북의 주력산업인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와 반도체 케미컬 분야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소중한 자양분이다. 때문에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범지역적 열망을 하나로 모아 공모 유치에 도전장을 냈다. 이미 전북대엔 관련 인프라도 탄탄하다. 호남지역 유일하게 반도체 소자의 일괄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팹이 구축돼 있고, 지난해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반도체 소부장사업 등에 선정돼 반도체 인재양성의 큰 잠재력을 갖췄다. 글로컬대학30 사업으로 추진할 JUIC 트라이앵글을 통해 새만금을 2차전지와 K-방위산업, 센서반도체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단 계획과도 상통한다. 만반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반도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약속의 시간만이 남았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전북대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장소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전북대가 있어서 다행이고, 고맙다는 여러 얘기도 들었다. 지역을 위한 일에 전북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에서 열리는 대회이기에 더 이채롭고 주목도 받을 것 같다. 전북대 역시 세계적인 대회의 무대가 됨으로써 위상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전북대를 찾는 세계 경제인들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의 면면을 접하며 한국인이라는 공통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공한 세계 기업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글로컬대학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또 다른 의미는 '상생'인 것 같다.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대학, 지역이 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컬대학들이 추진하는 혁신모델을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소임이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 ▲변화와 혁신은 여러 반대와 불편함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해낼 때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더 큰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전북대는 지금 지역상생이라는 희망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우리의 변화와 혁신이 지역의 희망이라는 사명으로 나아가겠다. kang1231@fnnews.com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2 16:57:46금융당국이 올해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면서 금융지주·은행들이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참여 요청에 은행권이 대부분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구체적인 상품 판매 사례가 없는 금융지주들은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다수 銀 참여 15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시범운영 도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들에게 참여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의 비공식적인 요청에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려는 분위기이며 특히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제출을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대부분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같은 경우 1차 초안이 이미 나왔다"며 "일부 은행들이 마지막 작업을 진행중이거나 최종 법률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에 관한 의견을 꽤 많이 물어보고 있다"며 "책무구조도가 잘못될 경우 은행장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쪽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을 둘 방침이다. 금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시범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과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 제재 감경 또는 면제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조직과 업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해당 직무 관련 내부 통제가 충분히 기술돼 있는지 살펴보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 사례 없는 금융지주들 '난감'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은행들과 금융지주 간 '온도차'는 존재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도입 압박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벌어졌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은행들이 현재 마련한 책무구조도 초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례조차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주법상 자회사의 건전경영관리 및 준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업무가 1차적으로 책무구조도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5 18:22:50[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올해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면서 금융지주·은행들이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참여 요청에 은행권이 대부분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구체적인 상품 판매 사례가 없는 금융지주들은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대다수 은행 참여 15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시범운영 도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들에게 참여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의 비공식적인 요청에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려는 분위기이며 특히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제출을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대부분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같은 경우 1차 초안이 이미 나왔다"며 "일부 은행들이 마지막 작업을 진행중이거나 최종 법률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에 관한 의견을 꽤 많이 물어보고 있다"며 "책무구조도가 잘못될 경우 은행장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쪽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을 둘 방침이다. 금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시범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과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한 경우 제재 감경 또는 면제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조직과 업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해당 직무 관련 내부 통제가 충분히 기술돼 있는지 살펴보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 사례 없는 금융지주들 '난감'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은행들과 금융지주 간 '온도차'는 존재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연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도입 압박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벌어졌던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은행들이 현재 마련한 책무구조도 초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례조차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주법상 자회사의 건전경영관리 및 준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은 업무가 1차적으로 책무구조도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4 15:40:3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을 물러 모아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등으로 은행권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앞두고 내부통제와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은행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이사회와 감독당국간 열린 소통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 소통을 정례화한 일환으로 개최했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선제적 건전성 관리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했다"면서도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하반기 정기검사시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사고·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어느 때보다 내부통제 강화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또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최근의 영업점 여신사고 등에 대응해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및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리스크 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사회 의장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련의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등으로 하락한 은행권 신뢰회복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정례적 소통 등을 통해 건전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 교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2 09:47:54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문 및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시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책무구조도 작성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은행·금융지주 등이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책무 배분이 제대로 안 됐거나 관리의무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제출을 해서 감독당국의 관련 팀에게 리뷰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1 18:23:20[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문 및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시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책무구조도 작성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은행·금융지주 등이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책무 배분이 제대로 안 됐거나 관리의무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제출을 해서 감독당국의 관련 팀에게 리뷰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1 11:25:4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뿐 아니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도 책무를 배분받아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이 업무가 동일한 경우 책무는 상위임원에게 배분하고 하위임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2일 발표했다.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총망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가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해 업무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해당 책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임원에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 등이 포함돼 사외이사에게는 책무를 배분하지 않는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같다면 상위임원에 책무를 몰아줄 수 있으며 개별 업무분야에서 1선(현업)-2선(준법·위험관리)-3선(감사) 임원 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나 담당업무에서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자회사 내부통제에 지주회사 임원 영향력이 미치는 등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그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책임만을 의미해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여부나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없다. 책무 배분의 핵심은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고 그의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등도 미리 확인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둬야 한다. 복수의 임원이 다른 날짜에 임면될 경우 이사회를 각각 개최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이사회에서 변경 안을 일시에 의결할 수 있으나 책무구조도에는 기존 임원과 신임 임원의 책무 배분·해소 시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임직원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2 12:02:1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을 추가했다. 감독규정은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6 1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