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억원의 거액을 들여 제작했음에도, 부실 제작 논란을 겪은 '거제 거북선'이 154만원에 겨우 낙찰된 가운데 이번엔 철거 처지에 놓였다. 아직까지 낙찰자가 배를 인도하지 않아서다. 이송비용만 1억... 낙찰자 배 안가져가 19일 경남 거제시에 따르면 거북선 1호(거북선)를 낙찰받은 A씨는 아직까지 인도하지 않은 상태다. 계약일인 이달 26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시는 거북선에 대한 철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거제시 공유재산 매각 일반입찰에서 154만원으로 해당 거북선을 낙찰받았다. 낙찰 대금은 모두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약에 따라 낙찰자는 오는 26일까지 거북선을 인도해야 한다. 해당 거북선에 대한 이송 비용만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A씨는 최근 시에 인도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사유지에 이 거북선을 옮겨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지만, 그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 거북선을 설치하려면 부지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안전 등 사유로 거북선에 대한 철거 민원이 빗발치고, 부지 용도변경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A씨가 기한 내에 옮기지 않을 경우 26일 이후 철거를 시도할 방침이다. 2010년 경남도가 20억 들인 '이순신 프로젝트' 한편 해당 거북선은 2010년 경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총 20억원의 사업비(국비·도비)가 소요됐다. 제작 당시 거북선 제작 업체는 주 자재로 국내산 소나무 '금강송'을 쓰겠다고 밝혔지만, 실체는 외국산 목재가 8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등 논란이 있었고, 거북선은 한동안 방치됐다. 또 이 기간 거북선에 대한 방부 처리를 소홀히 해 목재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선미(꼬리) 부분이 파손되는 등 폐기 처분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거제시는 거북선에 대한 매각을 시도했지만 △길이 25.6m △폭 8.67m △높이 6.06m에 무게는 100t이 넘어 이전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7번이나 유찰됐다. 이후 154만원에 낙찰되면서 거북선은 거제시의 손을 떠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9 14:52:11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을 상대로 한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되면서 2억여원의 비용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서울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서울시 측 변호인은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기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서울시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새벽 5시 30분께 광화문광장 무허가 설치 천막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우리공화당이 새벽 5시께 천막을 자진 철거해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과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다.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와 보험료 등 명목으로 2억3200여만원이 사용됐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우리공화당 측에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30분 전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철거하면서 비용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반박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재설치했고, 6일에는 천막 4동을 광화문광장에 세웠다가 지난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직전 자진철거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7-17 16:20:24몇 주 전 내가 사는 지역 반려견 순찰대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대형견, 맹견은 입마개 필수'라는 현수막이 주민이 많이 산책하는 공원에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대형견은 입마개가 필수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이다. '이런 것 가지고 무얼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입마개로 인한 논쟁에 많이 휩싸이는 처지에서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순찰대 카페는 성토와 한탄,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어떻게 구청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릴 수가 있느냐'는 안타까움과 그렇지 않아도 입마개로 인해 종종 갈등이 있지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맥빠진다는 한탄이 줄을 이었다. 나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높아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 대상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입마개 착용 의무 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견종이다. 그래도 반려견 순찰대대원이 오류를 일찍 발견하여 신고했고, 금방 철거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일을 계기로 카페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구로구청에서는 '맹견 외 견종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입마개를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 강요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고 한다. 대형견 입마개를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구청의 고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갔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28%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가파른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양육환경이나 펫티켓,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반려동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 문화도 개선돼야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는 개인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정책은 방향이나 제도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임실군 오수면처럼 반려견 키우기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지역처럼 반려견 운동장 하나 없는 열악한 곳도 있다. 오수면은 의견 오수가 탄생한 지역이라 오수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반려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할 플랫폼은 필요하다. 그 플랫폼의 역할은 반려견 순찰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를 지키는 주민 참여형 방범순찰대의 사명을 띠고 2022년 탄생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안산, 과천, 대전 대덕구, 부산 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인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 순찰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 년 전 딸이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순찰대원 모집공고문을 보고 "순찰대 가운을 입고 순찰하는 대형견을 보면 혐오나 편견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권했다. 순찰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당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 변화가 생기리라 기대한다. 지금은 순찰대 도입 초기 단계라 역할과 기능 등 모든 것이 실험 단계이다. 앞으로 활동이 정착되고 확산되어 반려견 문화와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2024-06-24 18:26:31【 속초=김기섭 기자】 연간 관광객이 2500만명을 넘어서는 국내 대표 관광지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와 대관람차 등 관광시설 철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관광객들에게 속초를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와 불법 건축물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철거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소송으로 번질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인 2021년 26억원을 투입해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를 개통하고 이름을 '영랑호수윗길'로 지었다.국내 대표 석호(潟湖)인 영랑호 위를 산책하며 다닐 수 있는 '영랑호수윗길'이 생기면서 지난해 관광객 64만여명이 찾았고 속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하지만 건설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생태계 파괴 논란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부교 설치를 반대해 오던 환경단체가 속초시가 부교 개통을 강행하자 주민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법원은 2022년 10월 조정 결정을 통해 해양환경 조사를 향후 1년간 실시,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영랑호 일대에서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수생태계의 장기적 측면에서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속초시는 해당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부교 철거시기와 이후 생태보호 방안을 환경단체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영랑호 인근 상인들이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교 철거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영랑호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56개 업체 대표로 구성된 영리단길번영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연간 60만명 이상이 찾는 속초 대표 명소인 영랑호 부교가 사라지면 주변 상가들의 극심한 영업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혈세로 지어진 영랑호 부교를 무조건 철거하기보단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부교와 생태계 공생 방안을 제안했다. 민현정 속초시 관광과장은 "철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와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환경단체들이 내년까지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대안이나 대체 사업을 논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대관람차 '속초아이'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2022년 민간사업자가 92억여원을 들여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지었고 개장 이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으며 관광 명소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각종 위법사항이 확인되면서 철거 위기에 처했다.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하는 등 각종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등 특혜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속초시는 원상회복 처분을 예고하고 대관람차 측과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현정 속초시 관광과장은 "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고 지금 시점에서 사후 치유는 어렵다"며 "당장 철거는 되지 않겠지만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 명소가 없어진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속초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꾸미고 있고 올해 백사장에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4-06-02 18:43:10【속초=김기섭 기자】 연간 관광객이 2500만명을 넘어서는 국내 대표 관광지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와 대관람차 등 관광시설 철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관광객들에게 속초를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와 불법 건축물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철거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소송으로 번질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인 2021년 26억원을 투입해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를 개통하고 이름을 '영랑호수윗길'로 지었다. 국내 대표 석호(潟湖)인 영랑호 위를 산책하며 다닐 수 있는 '영랑호수윗길'이 생기면서 지난해 관광객 64만여명이 찾았고 속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하지만 건설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생태계 파괴 논란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부교 설치를 반대해 오던 환경단체가 속초시가 부교 개통을 강행하자 주민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법원은 2022년 10월 조정 결정을 통해 해양환경 조사를 향후 1년간 실시,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영랑호 일대에서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수생태계의 장기적 측면에서 부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속초시는 해당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부교 철거시기와 이후 생태보호 방안을 환경단체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영랑호 인근 상인들이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교 철거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영랑호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56개 업체 대표로 구성된 영리단길번영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연간 60만명 이상이 찾는 속초 대표 명소인 영랑호 부교가 사라지면 주변 상가들의 극심한 영업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혈세로 지어진 영랑호 부교를 무조건 철거하기보단 인간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부교와 생태계 공생 방안을 제안했다. 민현정 속초시 관광과장은 "철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와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환경단체들이 내년까지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대안이나 대체 사업을 논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대관람차 '속초아이'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2022년 민간사업자가 92억여원을 들여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지었고 개장 이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으며 관광 명소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각종 위법사항이 확인되면서 철거 위기에 처했다.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하는 등 각종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등 특혜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속초시는 원상회복 처분을 예고하고 대관람차 측과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현정 속초시 관광과장은 "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행정 처분 대상이고 지금 시점에서 사후 치유는 어렵다"며 "당장 철거는 되지 않겠지만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 명소가 없어진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속초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지로 꾸미고 있고 올해 백사장에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31 14:36:41[파이낸셜뉴스] 유명 평양냉면집 '을지면옥' 건물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에 "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행사 측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상가 3-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사가 을지면옥 측을 상대로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하라"며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1심과 달리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세운상가 일대는 2006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을지면옥이 위치한 세운3-2구역도 2017년 4월 중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을지면옥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됐다. 을지면옥 측은 같은 해 7월 재개발 사업 인가를 내준 중구청을 상대로 사업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을지면옥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도 건물을 넘겨받지 못한 시행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은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시행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각 건물을 인도받을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을지면옥 측은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비구역의 103개 영업장 중 을지면옥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102개 영업장을 인도받았는데, 을지면옥 측의 인도 거부로 인해 시행사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지연으로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을지면옥 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을지면옥은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을지면옥 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인 만큼 추가로 다툴 여지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21 16:07:48[파이낸셜뉴스]서울 을지로의 대표적인 노포 '을지OB베어'가 결국 6번의 강제집행 끝에 철거됐다. 21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에 따르면 법원 등이 고용한 용역 등 100여 명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을지OB베어 강제집행에 나섰다. 용역 직원들은 1시간여에 걸쳐 을지OB베어 간판을 끌어 내리고 내부 집기류도 모두 빼냈다. 철거 과정에서 가게를 지키려던 창업주 가족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주변 상인 등 30여 명은 이날 오후까지 을지OB베어 입구 앞 바닥에 줄지어 앉아 항의했으며, 용역 10여명도 활동가들이 가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지켰다. 을지OB베어는 지난 1980년 을지로3가 골목에서 개업해 처음으로 ‘노맥(노가리+맥주)’을 선보인 노가리 골목의 시초다. 이후 OB베어는 노가리 골목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이곳의 보전가치를 인정하면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호프집으로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뽑은 ‘백년가게’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갈등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을지OB베어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노가리 골목의 만선호프 측이 을지OB베어가 입점한 건물 일부를 매입하면서 건물주가 됐다. 만선호프와 을지OB베어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고, 을지OB베어가 그간 강제집행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호 합의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돌연 만선호프 측에서 건물에 화장실을 새로 지을 공간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요청했다는 게 을지OB베어 측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주변 상인들은 을지OB베어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과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1 15:12:34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산은 앞서 받은 8개월 처분을 합쳐 오는 18일부터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 다만, 현산은 관련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산이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법원의 결정이 변수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현산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산은 지난달 30일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를 포함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종료되는 오는 12월18일부터 8개월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산은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서울시 공문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계획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과징금 요청이 올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산은 '부실시공'에 따른 서울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는 18일 영업 정지 시작을 앞두고 변수가 될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4-13 18:00:4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산은 앞서 받은 8개월 처분을 합쳐 오는 18일부터 총 1년4개월의 영업정지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 다만, 현산은 관련법을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산이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 법원의 결정이 변수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현산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산은 지난달 30일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를 포함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번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4월 18일~12월 17일)이 종료되는 오는 12월18일부터 8개월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 통지를 받고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업 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산은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행정 처분에 대해 서울시 공문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계획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과징금 요청이 올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산은 '부실시공'에 따른 서울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는 18일 영업 정지 시작을 앞두고 변수가 될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04-13 15:46:37[파이낸셜뉴스] 공영주차장 신설이 계획돼있던 땅 소유자들이 "공영주차장 설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종로구 동숭동 일대 토지 소유자 A씨 등 3명(이하 A씨 등)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동숭동 토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A씨 등은 토지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청이 자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종로구청이 관련법 규정대로 토지 사용 결정을 고시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A씨 등의 토지 이용 계획을 무산시키고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만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로구청은 인근 타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등 다른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A씨 측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기존에 건물 신축을 위해 투입했던 비용까지 모두 손해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3-10 13: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