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로또 단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5억원대다. 해당 평형 일반분양은 76가구. 이 가운데 40%인 31가구가 특별공급이다.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제한은 있지만 25억원대 고가 아파트 특공청약은 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당첨 청약가점이 치솟으면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40~50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는 4050세대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글이 급증하고 있다. 4050세대의 가장 큰 불만은 특공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9억원 기준을 폐지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강남권서 선보인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 가운데 40~50%가 특공이다. 일반분양 전 가구가 소형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에 이른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기준 이하여만 청약할 수 있다. 한 40대 가장은 “소득제한이 있는 특공 대상자가 20억원대 분양가 집을 청약하고, 자금 계획을 짤 수 있느냐”며 “금수저 신혼부부에게 급행열차 태워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예비 당첨자도 순번 부여도 모두 가점순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예비 당첨자 순번을 부여할 때 일반공급은 가점순,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정한다. 특별공급도 가점순으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대 가장은 “가점순으로 예비 순번을 매길 필요가 있다”며 “무작위 추첨에서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약가점 제도의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양 가족수(1명당 5점)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항목별 점수 배점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부양 가족수(1명당 5점,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1년 단위 2점, 최대 32점), 통장 가입기간(1년 단위 1점, 최대 17점) 등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저출산 대응에 맞춰지면서 일정 부문 중장년층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준 강화 및 물량 축소 등 특공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한 전문가는 “특공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수저 잔치로 전락한 특공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가점 배점 항목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3~4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부양가족 가점 배정 한도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0 09:47:43#.로또 단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5억원대다. 해당 평형 일반분양은 76가구. 이 가운데 40%인 31가구가 특별공급이다.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제한은 있지만 25억원대 고가 아파트 특공청약은 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당첨 청약가점이 치솟으면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40~50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는 4050세대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글이 급증하고 있다. 4050세대의 가장 큰 불만은 특공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9억원 기준을 폐지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강남권서 선보인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 가운데 40~50%가 특공이다. 일반분양 전 가구가 소형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에 이른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기준 이하여만 청약할 수 있다. 한 40대 가장은 "소득제한이 있는 특공 대상자가 20억원대 분양가 집을 청약하고, 자금 계획을 짤 수 있느냐"며 "금수저 신혼부부에게 급행열차 태워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예비 당첨자도 순번 부여도 모두 가점순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예비 당첨자 순번을 부여할 때 일반공급은 가점순,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정한다. 특별공급도 가점순으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대 가장은 "가점순으로 예비 순번을 매길 필요가 있다"며 "무작위 추첨에서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약가점 제도의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양 가족수(1명당 5점)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항목별 점수 배점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부양 가족수(1명당 5점,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1년 단위 2점, 최대 32점), 통장 가입기간(1년 단위 1점, 최대 17점) 등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저출산 대응에 맞춰지면서 일정 부문 중장년층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준 강화 및 물량 축소 등 특공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한 전문가는 "특공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수저 잔치로 전락한 특공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가점 배점 항목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3~4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부양가족 가점 배정 한도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0 18:13:57[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아주 싼 저리의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 아파트 청약에서도 ‘특혜(?)’가 주어진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공’이 그 주인공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공에서도 신생아를 낳으면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집값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27조 풀린다...최저금리 1%대 시장의 궁금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가운데 26조6000억원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사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대상은 전용 85㎡ 이하다. 올해 인기를 모았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면 대출한도(5억원)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다. 더 싼 정책 모기지가 나오는 셈이다. 알아둘 것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조건’ 외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예로 2년내 출산 조건이면 2022년 출산도 대상이다. 하지만 단서 조건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안된다. 이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을 올해 발표해서 올해 출산한 가구도 포함시켜준 것으로 2022년 출산까지 대상을 해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임신만 해도 신생아 특공...물량 얼마나 나올까 특례대출 외에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된다. 정부 계획을 보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뀌는 등 저출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1-03 09:49:06[파이낸셜뉴스] “50년 동안 집의 노예가 됩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50년 주담대가 첫 출시됐을 때 부동산 시장의 반응 가운데 하나다. 그도 그럴것이 대출 한도는 늘지만 ‘이자 폭탄’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자가 폭증했고, 금융당국은 화들짝 놀라며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중이다. ‘50~60대가 왜 50년 주담대를 받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어떤 기준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중·장년층의 50년 주담대 이용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포족·청무피사’...가점제 확대가 부른 역차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역차별 이슈는 '청포족’·'청무피사' 등으로 대변되는 가점제 확대였다. ‘청포족’은 청약 당첨을 포기한 20~30대를 말한다. '청무피사'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당첨이 어려워지자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를 주여서 만든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늘렸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가점제 물량을 더 늘려 공급토록 했다. 한 예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청약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무주택기간 등 가점 항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2030세대들의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지면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가점제 확대는 30대의 ‘패닉 바잉’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점에서 유리한 4050세대와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세대 간의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공정성을 키운다며 개편한 문재인 정부 청약 제도는 결국 역차별과 세대간 갈등을 더 키운 셈이 됐다”고 말했다. 윤 정부 들어서는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을 감안해 추첨제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소형 평형 추첨제 확대와 청년 특공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추첨제가 확대되면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59.7%로 집계됐다. 서울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2021년 33.3%, 2022년 43.2% 등이다. 그렇다고 역차별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년층에 더 많은 청약 혜택이 돌아가면서 최근에는 4050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0대도 50년 주담대 원한다"...젊은 사람만 이용하나? 50년 주담대 논란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역차별 이슈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장년층은 나이 제한 때문에 각종 정책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다. 한 예로 요새 인기가 많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가 10·15·20·30·40·50년 등 총 6가지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50년 주담대는 사실 알고 보면 이자폭탄이다. 40년 만기(연 4.4% 금리)로 가정해 5억원을 대출 받으면 총 대출이자는 약 5억6357만원이다. 50년 만기로 빌리면 총대출이자는 약 7억3769만원으로 원금의 150% 수준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50년 주담대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대출을 받고 50년 동안 거주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이후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년 주담대 만기 상품을 이용하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셈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나이 등 특정 기준으로 대출 순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50년 주담대 규제는 역찰별’이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주담대 만기를 늘리는 것은 정부가 권장한 사항이기도 하다. 한 네티즌은 "만 34세에 대출을 받아 집을 5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되겠느냐"며 "30대이든 50대이든 다 똑 같다. 50대만 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50년 주담대 가이드라인을 고심중이다. 세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중장년층의 50년 주담대 문호는 확 좁아질 것이 뻔하다. 벌써 적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며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걸고 있다. “정책상품은 1순위 이용”...또 증명된 원칙? 부동산은 특성상 공급이 제한돼 있다. 때문에 어떤 정책과 상품이든 수혜 계층이 한정되기 마련이다. 공급을 마냥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점제 확대에 따른 청포족 논란도 결국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늘지 않아서 발생한 점이 적지 않다. 50대 주담대도 가계부채 총량 등을 고려할 때 공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상품 특성상 결국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며 “이것 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50년 주담대'도 현 정부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예상 외의 부작용(?)이 나오자 부랴 부랴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50년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승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8-25 15:27: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생기고, 청약 당첨 기회가 적은 청년을 위한 추첨제도 도입된다. 다만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 집 없는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소개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등 수도권에 공공 분양 물량 72%를 집중하며,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25만 가구)의 경우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가 장기 모기지로 지원된다. 5년 동안 의무 거주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원일 때 분양가는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되며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7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선택형’(10만 가구)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나서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가는 처음 입주 때 추정한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한다. 만약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저금리(연 1.7~2.6%)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6년 후 분양을 선택하면 나눔형과 같은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형’(15만 가구)은 시세 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해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특히 선택형·나눔형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에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을 새로 도입한다.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는 약 450만원이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은 편이라 사정이 여유로운 청년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집 없는 405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미 ‘영끌’로 주택을 마련한 청년의 반발도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년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을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생애 최초나 일반 무주택자 분양도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청년 외 공급은 약 16만 가구 수준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7 07:46:04윤석열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가 청년층에 배정된다.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청년층에 많이 배정하기 위해 중소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이 낮아지고 추첨제가 확대되면서 '4050'세대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구직단념, 우울 등 경험 청년들에게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정책 '임대주택'→'내집 마련'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정책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윤 정부 청년주택정책은 청년주택 보급을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가구 중 청년에게 68%인 34만가구가, 4050계층 등에는 1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된다. 특히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가구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청년은 소외된 점을 고려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정부 "청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중기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현재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에서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기자
2022-10-26 18:18:44오는 2027년까지 청년·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68%인 34만가구가 청년층에 배정된다.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별 주거 선택권과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전용 모기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중소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이 줄고, 추첨제가 확대되는 등 4050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 공공분양 34만가구 청년 할당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가구 중 청년에 68%인 34만가구, 4050 계층 등에는 16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가구)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0%인 3억5000만원에 책정돼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로 지원한다. 선택형(10만가구)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을 때 입주 시 추정 분양가에 더해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일반형(15만가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 초과~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 청약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26 18:05:01#OBJECT0# 오는 2027년까지 청년·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68%인 34만가구가 청년층에 배정된다.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별 주거 선택권과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전용 모기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중소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이 줄고, 추첨제가 확대되는 등 4050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 공공분양 34만가구 청년 할당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가구 중 청년에 68%인 34만가구, 4050 계층 등에는 16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가구)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0%인 3억5000만원에 책정돼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로 지원한다. 선택형(10만가구)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을 때 입주 시 추정 분양가에 더해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일반형(15만가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 청약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26 14:18:03#OBJECT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중 34만가구(68%)가 청년층에 배정된다. 청년층에 많이 배정하기 위해 중소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이 줄고, 추첨제가 확대되면서 '4050'세대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구직 단념, 우울 등 경험 청년들에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정책 '임대주택'→'내 집 마련'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정책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윤 정부 청년 주택 정책은 청년 주택보급을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 가구 중 청년에 68%인 34만가구가, 4050 계층 등에는 1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가구)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선택형(10만가구)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15만가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 ■정부 "청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중기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0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현재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에서 단기프로그램 50만원, 중·장기프로그램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로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5년 만기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병사 봉급 인상, 내일준비지원금 확대로 2025년까지 병 월급 205만원을 보장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기자
2022-10-26 10:43:39정부가 8일 추첨제 30%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20·30세대 '패닝 바잉'(공포 매수) 열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특공 청약에서 배제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역차별 논란과 공급 물량의 제약으로 청년층에 '희망 고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특공 청약 경쟁 치열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1인 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11월부터 분양하는 민영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특공 청약 기회가 없었던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한해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기존 신혼 특공에서 배제된 고소득 맞벌이 가정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 문호가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추첨은 기존 청약 탈락자와 함께 경쟁하는 구조다. 기존 생애최초·신혼 특공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반면 기존 우선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특공 대기 수요자의 당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만큼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율의 문제가 아닌 양적인 문제로 공급 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특공 개편안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생애주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1인, 무자녀층보다 기혼, 유자녀층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20·30세대 '패닉바잉' 제동 '글쎄' 이번 개편안은 물량이 한정된 구조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게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애최초 2만호)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추첨제 30%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약 1만8000호(신혼 1만2000호, 생애최초 6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체 특공 공급물량의 9%(공공택지 12%)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등 청약 대기 수요를 감안할 때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해 1만8000호의 공급 총량은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며 "희망 고문이 되지 않고, 충분한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총량을 높이고, 3기 신도시 등 발굴한 택지들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 특공 확대는 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물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은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김동규 인턴기자
2021-09-08 18: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