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해 첫 월요일부터 청와대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 등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일 게시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 부회장이 이제는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를 언급하며 "마스크 원재료가 부족할 때에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삼성이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 "마스크 제조사들이 신속히 많은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원게시글도 게재돼 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에 대한 청원 찬성이 5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사면론을 제기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1-04 08:16:30[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관인 A씨는 "B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나에게 윽박질렀다" 등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몸을 씻은 뒤 나체로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고장 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C씨(남·69)와 마주쳤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영장 측에 항의했고, 수영장 측은 “전기반장인 C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C씨가 알몸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작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라고 썼다. A씨는 이같은 글을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 지역 맘카페, 부동산 카페, 수영 카페 등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폐쇄를 청원하는 글을 썼다. 이어 C씨와 두 미화원을 상대로는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방조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측은 같은 달 C씨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반복해서 글을 올렸다. 두 달간 A씨가 올린 글은 185회에 달했다. 이에 수영장 측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가 고의적으로 알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경찰관으로서 이같은 잘못을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형사 고소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사실일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10:19:34"2021년 대출 중단 사태의 악몽이 떠오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단이란 초유의 대책까지 나오자 2021년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린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2021년 9월 당시 취임사에서 '가계부채'라는 단어만 다섯 차례 언급했다. 고 위원장 취임 직전인 2021년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10%대를 뛰어넘으면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도 집값 상승과 추가 상승에 대한 공포심리가 가계부채 급증을 이끌었다. 2021년 당시 수도권 집값은 10.6%, 수도권 전셋값은 8.7% 상승했다. 정부가 2020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임대차2법 시행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이는 늦기 전에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패닉바잉'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2021년 4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수심리를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해 8월 가계대출이 1700조원을 넘어서자 시중은행 사이에서 주택담보대출 전면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 축소까지 벌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수요자들의 불만 글이 폭주했다. 지금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9조6259억원 폭증했다. '영끌·빚투'가 극성이던 2021년 4월(9조2266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 기록이다. 은행들의 잇단 가계대출 조이기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규제 예고에도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상승장은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라는 점에서 이자부담 증가와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인위적 대출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얘기한다. 2021년 당시 집값이 꺾이는 변곡점이 된 주요 요인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아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심리 하락이었다. sjmary@fnnews.com
2024-09-02 19:42:21[파이낸셜뉴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는 지난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공판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장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추락시켰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현장검증에서는 장씨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추락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검증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씨 측 변호사와 검사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며 시운전을 했지만 같은 조건의 주행에서도 도달 지점은 2~3m가량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시운전으로 차량이 도달 지점을 흰색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 두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추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른바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21년 만에 이뤄졌다. 이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장씨는 사망했지만 재심을 통해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지면서 시작됐다. 트럭에는 운전자 장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로 여겨졌던 사건은 수사를 거치면서 살해사건으로 바뀌게 됐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해당 사고가 계획범죄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아내가 가입한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 4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초 숨졌다.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21 16:23:13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에 박모씨에 대해 "사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게시물이 약 1주일만에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6월 7일자 26면 참조>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급진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삭제됐다. 지난 6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흐릿한 박 훈련병의 얼굴 사진에 눈물 흘리는 낙서를 덧붙여 올렸다. 사실상 장례식장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용자는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 밑에는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군기 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채 게시물이 1주일간 방치됐다. 육군은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박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씨는 군기 훈련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휘관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 등을 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워마드는 과거에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최종근 하사가 순직하자 워마드 게시판에는 최 하사 사진과 함께 '고기방패', '볼 때마다 웃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한편,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워마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9 18:31:35[파이낸셜뉴스]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에 박모씨에 대해 "사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게시물이 약 1주일만에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6월 7일자 26면 참조>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급진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삭제됐다. 지난 6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흐릿한 박 훈련병의 얼굴 사진에 눈물 흘리는 낙서를 덧붙여 올렸다. 사실상 장례식장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용자는 "얼굴 생긴거만 봐도 남초 덕질 하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 밑에는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군기 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채 게시물이 1주일간 방치됐다. 육군은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박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씨는 군기 훈련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휘관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 등을 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워마드는 과거에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최종근 하사가 순직하자 워마드 게시판에는 최 하사 사진과 함께 '고기방패', '볼 때마다 웃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한편,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워마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09 13:36:31[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19 15:01:2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PC방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업주만 받게 돼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성년자 잘못에도 업주만 처벌29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의 미성년자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업주는 처음에는 영업정지 10일이나 과징금 50만원 처분을 받는다. 4번 단속되면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한다.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미성년자의 PC방 이용 규제가 커지면서 관련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시 이후 PC방에 미성년자가 출입해서 업주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처벌받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의 한 PC방 매니저라는 청원인은 "최근 매장에 미성년자가 오후 10시15분에 방문해 성인 단골회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매장이 넓어 구석자리에 앉은 해당 미성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청원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관련 입법 움직임도 나와이에 지난 2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업자의 처벌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PC방 업주가 손님에게 나이를 확인하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술집의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면서 "이 내용을 법 규정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9 17:54:58[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인터넷상에 전남 여수의 한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빵집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뒤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곰팡이 여사장', '여수 곰팡이 빵 먹고 죽어도 5만원' 등의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렸다. A씨는 "여사장은 5만원 줄 테니까 가라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실 치료비만 10만원인데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주일이 70만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 소비자가 개돼지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1 10:32:29[파이낸셜뉴스] 10대 시절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4일 밤 10시 40분께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씨(당시 36세)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결국 심폐 정지에 이르렀다. 당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이 판결으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6 09: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