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연인의 부탁으로 '촉탁살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촉탁살인' 주장한 60대 남성 사건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전 연인이었던 A씨(8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추가로 A씨 자택의 현관문 열쇠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다음날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구청으로부터 독거노인에게 지급하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받았었는데,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측이 확인차 방문한 것이다.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이는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뿐 일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한 차례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침대에 눕혀 다시금 흉기로 살해했다"라고 부연했다. 법원 "극단 선택 할 의향 있어보이지 않았다" 인정 안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 방식이나 전후 정황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생활지도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설령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원했더라도 흉기로 인한 살해라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의 흔적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발견지점으로 옮겨졌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나가 문을 잠갔다. 사후 유무 재산에 대한 절도가 아닌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촉탁승낙살인죄는 살해당한 이의 의뢰나 승낙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때에 적용된다. 일반 살인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촉탁살인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1 09:06:21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왜 이 어머니에게 승낙살인죄를 인정했을까. 촉탁·승낙살인죄는 본인에게 의뢰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로 동의살인죄라고도 불린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부탁을 못이겨 살해했다면 촉탁살인, '나 대신에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 살해했다면 승낙살인이다. 다만 이 같은 살해에 대한 촉탁 또는 승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농담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본인의 진지한 요청에 의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이라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논란이 되는 안락사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한 형태다.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환자가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요구 끝에 살해 행위가 이뤄지는 '안락사'는 형식상으로는 동의살인죄로 분류된다. 촉탁·승낙살인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앞선 사건에서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두 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자 딸들과 함께 극단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지난해 3월 전남 담양군 인근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홀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두 딸들의 나이는 만 24세, 17세였다. 아직 미성년이었던 둘째딸의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성인이었던 첫째 딸은 최종적으로 승낙살인죄가 적용됐다. 극단선택 결심을 밝힌 엄마에게 거듭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이미 결심한 상태로 급격한 감정 동요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장소까지 스스로 운전을 했고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승낙살인죄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에서 '승낙'은 하자 없는 자유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일시적 감정이나 교란 상태에서 한 승낙 등 그 승낙이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뇌경색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는 촉탁승낙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이전부터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면서 목에 끈을 묶는 등 극단선택 시도를 했다며 촉낙·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윤주 기자
2023-08-17 18:15:59[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충격에 20대와 10대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친모에게 승낙살인죄가 인정됐다.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왜 이 어머니에게 승낙살인죄를 인정했을까. 촉탁·승낙살인죄는 본인에게 의뢰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로 동의살인죄라고도 불린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부탁을 못이겨 살해했다면 촉탁살인, '나 대신에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 살해했다면 승낙살인이다. 다만 이 같은 살해에 대한 촉탁 또는 승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농담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본인의 진지한 요청에 의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살인죄가 성립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내지 7년 이상이라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논란이 되는 안락사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한 형태다.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환자가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죽여달라'는 요구 끝에 살해 행위가 이뤄지는 '안락사'는 형식상으로는 동의살인죄로 분류된다. 촉탁·승낙살인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다. 앞선 사건에서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4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두 딸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자 딸들과 함께 극단선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지난해 3월 전남 담양군 인근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자해했지만 홀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두 딸들의 나이는 만 24세, 17세였다. 아직 미성년이었던 둘째딸의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성인이었던 첫째 딸은 최종적으로 승낙살인죄가 적용됐다. 극단선택 결심을 밝힌 엄마에게 거듭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이미 결심한 상태로 급격한 감정 동요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장소까지 스스로 운전을 했고 만 24세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승낙살인죄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에서 '승낙'은 하자 없는 자유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일시적 감정이나 교란 상태에서 한 승낙 등 그 승낙이 진지하고 종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뇌경색 투병 중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는 촉탁승낙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8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간병하며 생활하다 결국 살해했다. 그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병을 했지만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가 이전부터 "죽고 싶다. 죽여 달라"고 말하면서 목에 끈을 묶는 등 극단선택 시도를 했다며 촉낙·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뤚니 의사표시는 촉탁 내지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7 13:49:28영화 ‘더 배트맨’(감독 맷 리브스)은 DC코믹스의 배트맨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배트맨 실사영화 시리즈 중 열여섯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배트맨이 연쇄 살인범의 암호 메시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히어로보다는 탐정 영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수수께끼 킬러 리들러(폴 다노 분)는 배트맨(로버트 패틴슨 분)에게 암호문을 남기면서 고든 시장, 경찰청장, 검사를 차례로 살해합니다. 이와같이 연쇄 살인범이 저지르는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 보통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죄에서 ‘사람’은 가해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살해하는 것은 자살로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생 후 사망 전의 생명있는 자연인이면 생존능력 유무나 국적, 남녀노소 등을 불문합니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할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의사가 자궁을 절개할 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분만이 개시되기 전까지가 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아를 살해하여도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연분만 중인 태아를 과실로 질식사하게 하였다면, 의사에게는 낙태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태아는 분만이 개시되면서부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체가 되는 시기는 대뇌, 소뇌, 뇌간 등 모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모든 뇌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한 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체’가 되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살해해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체에 대한 범죄는 살인죄가 아니라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사체은닉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형벌의 하나로 행해졌던 부관참시처럼 누군가가 사망한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랐다면 분묘발굴죄와 사체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살해’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후에 시체를 발견이 어려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버리면 살인죄와 사체은닉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사람을 끌고 가서 살해한 후에 방치하면 살인죄만 성립합니다. 영화 속에서, 시장, 청장, 검사 등을 살해한 리들러에게는 살해당한 피해자 수만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살인죄는 피해자의 요구나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면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2022-03-11 16:56:30[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노동법제 처벌규정이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과 G5 국가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징역형으로 벌금형 수준인 G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벌금만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벌금을 부과하되 고의·반복 위반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에 한해 징역을 부과한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보다 벌칙수준이 낮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G5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해 규제준수 부담이 높지만 선진국은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 등에 비해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G5는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최저임금 수준은 G5와 비교해서 한국이 제일 높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19년 기준)은 63%로, 미국(32%), 일본(44%), 독일(48%), 영국(55%), 프랑스(61%) 등에 비해 최대 31%포인트 높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없다. 미국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시정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벌칙의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부과하며, 독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시에 한해 징역 1년을 부과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맞먹는 처벌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국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특별법이 있는 영국은 한국과 달리 사업주 처벌 없이 법인만 처벌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도 사안별로 판단해 부과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6-03 08:43:06[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와 7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동거 중인 여성 A씨(70)와 자신의 어머니(95)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따로 사는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인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두 사람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거인에 대해서는 촉탁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다. '촉탁살인'은 의뢰 혹은 승낙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촉탁살인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살인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촉탁살인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임씨는 A씨와 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살해했고, 구속이 되면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모친도 살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특히 A씨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낫지도 않는데 가기 싫다. 아프니까 죽여달라'고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임씨의 촉탁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명시적 방법으로 살해를 요청해야 한다"며 "단순한 일시적 기분에 따른 요청이라면 촉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임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형량은 변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임씨의 촉탁살인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화를 내며 죽여달라고 한 것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부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임씨가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비관하던 중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죽음을 고려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며 "적어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을 정리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는 정황이 발견되는데, A씨는 사건 발생 무렵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임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2018년 경도의 우울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은 있지만, 불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당시 진단을 내린 병원에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8-19 11:09:13[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와 노모를 함께 돌봐온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소재 집에서 동거 중인 여성 A씨(70)와 자신의 어머니(9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해서는 의뢰 혹은 승낙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뜻하는 ‘촉탁살인’을 주장했다. 촉탁살인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살인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촉탁살인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임씨는 A씨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낫지도 않는데 가기 싫다. 아프니까 죽여달라'고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구속이 되면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모친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명시적 방법으로 살해를 요청해야 한다"며 "단순한 일시적 기분에 따른 요청이라면 촉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임씨가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여러 가지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진지한 의사로 살인을 부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촉탁에 의한 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모친과 모친을 상당 기간 돌본 동거인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8 17:25:30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항 폐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맞섰다.■"낙태죄 폐지와 낙태 만연, 근거 없어" 헌재는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낙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해당 조항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 김수정 변호사는 "헌법적 쟁점을 파악하면서 여성들의 현실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10대인 학생이 임신하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영아 살인과 유기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형사처벌과의 관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떠한 피임방법을 적용해도 불가피한 임신이 발생하고 이후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하며 '어머니 됨이 재앙일 수도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만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처럼 낙태죄를 금지한 뉴질랜드가 낙태를 허용하는 오스트리아보다 낙태 비율이 몇 배는 높다"면서 "여성의 낙태 결정은 자기 생의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생명보장 의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낙태죄가 없다면 태아의 생명보호조치가 사라져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일부 사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낙태허용 논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위헌으로 여길 부분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양측의 발표 이후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상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현정 변호사는 "질문에서 태아가 온전한 인간이라고 전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재 변호사도 "태아는 임산부의 영양으로 자라고, 24주 이상이 돼야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춘다"며 "단순히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올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이 오는 9월 퇴임하기 때문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24 17:10:48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폐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맞섰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만연, 근거 없어" 헌재는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낙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해당 조항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 김수정 변호사는 "헌법적 쟁점을 파악하면서 여성들의 현실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10대인 학생이 임신하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영아 살인과 유기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형사처벌과의 관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떠한 피임방법을 적용해도 불가피한 임신이 발생하고 이후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하며 '어머니 됨이 재앙일 수도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만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처럼 낙태죄를 금지한 뉴질랜드가 낙태를 허용하는 오스트리아보다 낙태 비율이 몇 배는 높다"면서 "여성의 낙태 결정은 자기생의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생명 보장 의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낙태죄가 없다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조치가 사라져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일부 사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낙태 허용 논의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위헌으로 여길 부분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양측의 발표 이후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상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현정 변호사는 "질문에서 태아가 온전한 인간이라고 전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재 변호사도 "태아는 임산부의 영양으로 자라고 24주 이상이 돼야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춘다"며 "단순히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올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이 올 9월 퇴임하기 때문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24 16:09:07▲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살아있다면 반드시 가야하지만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 어느 누구도 다녀온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사후의 세계이다. 사람들은 저승이 미지의 세계이기에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상상을 한다.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은 망자가 저승에서 49일간 7개 지옥 재판을 거쳐 환생여부를 판단받는 과정을 그린 한국 정서의 판타지다. 이 작품은 이미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 바 있는 최고의 인기 웹툰이기도 하다. 저승에 간 망자 김자홍(차태현 분)은 세 명의 차사들(하정우, 주지훈, 김향기 분)과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의 7개 지옥의 재판을 받는다. 이처럼 저승에서 문제 삼는 것들이 이승법에도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살인’은 이승에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살인죄의 유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살인죄뿐만 아니라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자살교사·방조죄 등이 있다. 영화처럼 김자홍이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연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과실치사죄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김자홍의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태’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찾아보자면 도박죄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직무유기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짓’ 역시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불의’ 즉,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법(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위험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당방위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현실은 어떤 면에서 불의를 보면 참으라고 권하는 경향이 있다. ‘배신’도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배임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면 수뢰죄 등으로 처벌된다. ‘폭력’은 현실에서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된다. 김자홍이 친동생을 때린 것은 폭행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로 중하게 처벌되지만 동생이나 직계비속을 폭행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천륜’에 어긋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보다 도덕적 비난이 더 크다. 김자홍이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므로 존속살해죄 등으로 보통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는 입양하지 않은 계부, 계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부는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여야 직계존속이 되지만 생모는 인지와 상관없이 직계존속이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생존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작품 속의 저승법은 행위보다는 동기를, 형식적 진실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법보다는 도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화는 저승의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형식적인 법의 기준보다 도덕과 양심의 기준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12-24 09: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