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역 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등 총 6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닭고기를 절단해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 일정구역에 구분해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된 닭 안심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식육포장처리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도 않고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10 11:39:29【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가 지난 달 10일부터 2주간 도내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476개소에 위생점검을 완료한 결과 총 10개소 12건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서는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2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작업장 시설·장비 위생관리 불량 2건, 품목제조 미변경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1건, 생산일지·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종업원 위생복장 미준수 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철원 산란계농가 피프로닐 설폰 검출과 관련하여, 도내 유통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 3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이 중 4개소 10건의 유통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햄버거병 사건’(장출혈성대장균)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육가공업 7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분쇄가공육제품 3개소 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건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는 “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강원도 축산물 생산·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10-05 14:53:42최근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동그랑땡, 돈까스 등의 주원료인 분쇄가공육을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곳) 등으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7-08-11 14:16:08# 경기도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가공업체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만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처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50곳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표시기준 위반(8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10-28 09:23:04#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A업체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각각 2014년6월20일과 2014년 8월5일인 원료육(46.6㎏)의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2014년 7월1일과 2014년 8월14일로 늘려 표시했다. # 인천 계양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2014년 5월17일.)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처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30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곳)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곳)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곳)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8곳)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고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8-22 10:42:44충남도는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등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24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7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6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및 기타(10건) 등이 적발돼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상향평준화시킬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을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 축산관련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6-09-16 11:19:3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6월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도는 학교급식, 군납업체, 관광지 주변 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점검 및 검사를 추진해 도민들의 식생활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 며 "특히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03 07:43:57[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했거나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식육 판매 때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됐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 및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다.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26 09:40:3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4일~15일까지 경기도 및 서울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 관련 업체 200곳을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자가품질검사 등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함께 점검 대상을 더 확대해 안전한 급식공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생 불량, 유통기한 변조 등 많은 위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 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과 직접 섭취 제품, 살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은 일반 식품보다 식중독균 검출 가능성이 높아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해 학생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01 10:12:27[파이낸셜뉴스] #"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다."(서울 강서구 직장인 홍모씨(29)) #2 "불법적인 도축만 아니라면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기호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한다, 먹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화" (서울 동작구 거주 30대 직장인 신모씨)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발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보신문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갈렸다.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정부 차원의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는 등 개 식용 논란이 법안 제출을 전후로 종식될 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 번식, 도살하는 행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 농장의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농장주가 전업하면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이젠 논쟁 끝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00만 가구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개 사육장은 3000여 곳에 달하고, 한 해 식용으로 도축되는 개 역시 1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베트남·나이지리아 등 4개국 뿐이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 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개·고양이 식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왜 규제하려고 하냐'는 식의 반발도 거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 언급이 나오는 등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1500만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계속 이뤄지면서 최근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논쟁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24 16: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