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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체 등 50곳,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경기도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가공업체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만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처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50곳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표시기준 위반(8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