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흡연 민원 증가세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676건으로 2020년(1568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만 887건에 달한다.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2019년) 114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이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만으론 역부족 정부에서는 법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권고' 형태로 이뤄져 있어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 및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건축 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 손해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층간흡연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확인은 꿈도 못 꾼다"며 "내부에서 비롯된 냄새인 만큼 발생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이 지속될 때에는 주변 이웃 세대들을 일일이 방문해 문 앞에서 짧게 조사하거나,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소음 문제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07 18:13:03[파이낸셜뉴스] 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흡연 민원 증가세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676건으로 2020년(1568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만 887건에 달한다.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2019년) 114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이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만으론 역부족 정부에서는 법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권고' 형태로 이뤄져 있어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 및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건축 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 손해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층간흡연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확인은 꿈도 못 꾼다"며 "내부에서 비롯된 냄새인 만큼 발생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이 지속될 때에는 주변 이웃 세대들을 일일이 방문해 문 앞에서 짧게 조사하거나,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소음 문제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03 12:43:39경기도 한 아파트에 사는 신모씨(36·여)는 지난 8일 남편, 아이(1)와 함께 단지 밖을 나갔다가 ‘꽁초 테러’를 당할 뻔 했다. 부부 얼굴을 향해 불이 붙은 꽁초가 날아왔기 때문. 옆에 있던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수 있던 터라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남편이 즉시 아파트 복도쪽을 올려보자 흡연자는 문을 닫고 사라졌다. 신씨는 “차량 위에 가래침을 뱉어 놓은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아이를 향해 꽁초가 떨어져 더 화가 났다. 고층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건에도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집 담배 피우고 꽁초 던져..화상, 화재 우려 13일 일선 구청,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집 담배족(族)’이 던진 꽁초에 맞는 입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복도·베란다 등에서 흡연한 뒤 꽁초를 밖으로 던져 담뱃재 등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저층은 화단으로 돼 있어 화재 우려도 크지만 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B씨(여)도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꽁초에 맞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렸다. 단지를 걷다 불 붙은 꽁초가 얼굴을 스쳐 어깨 위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얼굴에 맞았으면 화상으로 이어졌을 상황”이라며 “ CCTV가 있는지 경비실에 물었으나 찾을 수 없어 구청에 민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2014년에는 유모차에서 자던 아기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꽁초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한 구청 쓰레기 투기 단속원은 “상습적으로 담배를 투척하는 행위 때문에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요즘은 동영상으로 얼굴까지 찍어 증거로 보낸다”며 “무단 투기는 과태료 5만원 처분이 전부이고 증거가 없으면 주의조치가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자가 복도 주변에 가래침을 마구 뱉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손에서 튕겨 나간 꽁초는 화재의 주 원인이기도 하다. 1층 화단에 불이 붙거나 아랫집 창문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 3월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 담배를 핀 뒤 꽁초를 베란다에서 그대로 땅으로 버려 화단에 불이 났다”며 “1층 사는 사람으로서 황당하고 무섭다”고 밝혔다. 실제 대형 화재로도 번진다. 지난달 22일 경기 오산의 6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18명이 부상당하고 2월에는 수원의 고층 아파트 1층 화단과 14층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꽁초를 무단 투기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2029건의 화재 사고 중 512건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 실제 서울 주변 고층아파트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1층에 꽁초를 투척하는 행위가 비일비재였다. 꽁초를 화장지에 싸서 버리기도 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꽁초가 널브러져 있는 화단은 보기에도 흉측했다. ■ 집담배 갈등, 해마다 증가추세 꽁초테러는 주민들에게도 공포다. 아이들이 1층 화단에서 흙장난을 하기도 해 주부들은 더욱 신경이 쓰인다. 김모씨(38·여)는 “5살 아이가 화단에서 개미를 잡으러 가는데 꽁초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 경비실에 자주 신고하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층간 흡연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꽁초 무단 투기인 셈이다. ‘집담배’로 인한 분쟁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아파트 갈등 사례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조사한 아파트 내 간접흡연 관련 분쟁은 총 1215건에 달했다. 집담배 갈등은 2015년 260건에서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피해 사실을 단지 내에 공지하거나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다. 올 2월부터 경비원들이 층간흡연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많다. 10년째 강남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오모씨(62)는 “흡연 민원이 예전부터 많았는데 관리실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곳곳에 붙이지만 사실상 임시방편”이라며 “경비원도 입주민 눈치를 봐야 해 그 이상 갈등을 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5-11 11:11:2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이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고 있어 담배 냄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거주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초반인 이웃집 여성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안방에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베란다에 나갔다가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우지 마시라’ 타일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봄에 한 번 더 봤고, 어제 냄새가 나더니 사진과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 담배꽁초 수십개와 담뱃갑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저 애 금연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부모에게 정중히 이야기한다’, ‘관리실에 알린다’, ‘윗층에 알린다(저보다 더 괴로우실 테니)’, ‘아파트 단톡방에 공유한다’ 등 자신이 생각해본 대처 방안을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실에 일단 먼저 말을 하셔야 한다”, “흡연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쓰레기와 건물 외벽은 금융치료 가능할 듯”, “본인 집안에서 피우는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다”, “불날까 봐 무섭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2020년 2만 9291건에 비해 약 20% 급증했다.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면서 최근엔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뿐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7 09:46:41[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세탁실에서 흡연하는 아랫집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혹시 아랫집 무개념 담배충 어떻게 박멸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랫집이 세탁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꽁초는 난간에 모아두고 줄담배 수준으로 펴대는 통에 세탁실은 담배 냄새가 자욱해서 옷에도 다 배고 있다"고 토로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랫집 이웃이 세탁실 창틀에 여러 개의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모아놓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집안에서 피우는 것도 심한데 밖에 저렇게 꽁초를 모아둔다"며 "원래 비상구에서 흡연하던 사람이었는데, 주의를 받은 뒤 세탁실에서 담배를 태우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있어서 조심하라는 소리를 따로 안 하고 있기는 하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담배 좀 자중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당신네나 잘하라'라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인데 집주인도 관여하길 꺼려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처치 곤란한 집"이라며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으로 돌려줘라", "관리실에 담배때를 증거로 민원을 제기하라. 그로 인해 외벽이 오염되는 것은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런 사람은 대화 안 통한다. 그냥 이사 가기를 기다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5 09:11:5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에겐 층간소음이나 흡연보다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10명 중 3명이 주차 문제의 불편을 꼽았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 내 민원 관리 서비스 키워드를 집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아파트아이에 따르면 약 10만여 건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주차'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p 늘어 전체 민원 건수 중 33%를 차지했다. 아파트아이는 주차가 꾸준히 민원 항목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올해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로 자리 잡으며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차와 함께 '층간소음' 민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민원 중 20%로 전년 동기 대비 10%p 늘었다. 층간소음 민원 중에는 인테리어·공사 등도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위는 19%인 '흡연'이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p 급증했다. 실내 흡연 민원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복도, 계단, 베란다 등 공동 구역에서 흡연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많았다. 간접흡연은 물론 냄새, 꽁초 투기 등의 문제로 입주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황서영 아파트아이 서비스운영팀장은 “주차∙소음∙흡연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모두 작년 대비 상승했다”며 “아파트아이는 입주민 민원을 면밀히 파악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0:13:45[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며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한 자식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은 한 아파트 주민이 제보한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쪽지 작성자는 자신이 97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밝히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작성자는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적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담배를 끊으면 될 일”이라며 “역지사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자식 입장에서도 금연을 시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흡연, 층간소음 등은 입주민 갈등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특히 흡연의 경우, 층간흡연·간접흡연 갈등 규모가 층간소음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10:26:35[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윗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방망이로 베란다 창문을 내려치고 있었다. 최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아파트 맨 꼭대기 층 바로 아랫집인 우리 집. 신혼집으로 선택한 첫 집인데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시작된 윗집의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윗집 이웃은 아침저녁 할 거 없이 방망이로 A 씨 집 베란다 창문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심지어 새벽 4시에도 창문을 내려쳐 A 씨 가족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의도적 층간소음도 어찌나 심한지 매일 같이 가구 끄는 소리와 일부러 물체 떨구는 소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며 "혹시나 윗집에 자극이 될까 집에서 숨죽이면서 생활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물 내리기도 무서워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자, 관리사무소 측은 한숨만 내쉬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전전 세입자, 전 세입자 때부터 발생한 일이었으며 관리사무소 측이 윗집에 연락하고 찾아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과일이나 케이크 사서 찾아가도 무시하고 메모 붙이면 전부 그 집에 다시 붙여놨다고 한다"라며 "나도 하루는 윗집에 올라가 '창문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이니 그만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놨더니, 몇 시간 뒤 그 메모가 우리 집 문 앞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같이 지속되는 행위에 창문을 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벨 눌러도 문 안 열어주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됐다"며 "하지만 경찰도 문을 강제 개방할 순 없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소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 씨는 "집에 반려동물도 없고 흡연자도 없다. 작년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에 거의 누워만 있었다. 윗집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관리사무소 연락, 윗집에 메모 붙이기, 창문 치자마자 창문 열고 소리치기, 윗집 찾아가기, 경찰 신고, 방송 제보 다 해봤다"며 "방송을 봤는지 (그날은) 창문을 치진 않았지만, 그 이후 마주쳤을 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내고 위협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리 녹음하기 정말 쉽지 않다. 근데 녹음되고 알림이 뜰 정도로 쿵쾅거린다. 내가 내는 소음은 알림이 안 뜨는데 윗집 소음은 알림이 뜰 정도"라며 "저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조용해도 당해보라는 거다. 정말 온몸이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A 씨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창문을 치진 않아도 일부러 '쿵' 하고 떨어뜨리는 의도적 층간소음에 아기가 깨는 등 살 수 없어서 지금은 나와 살고 있다"며 "저희도 이사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못 빼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18:55:0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7 10:30:17[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 받던 한 주민이 게시판에 붙인 경고문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다음은 너야”라고 적힌 A4 용지 사이즈의 게시물이 담겨 있다. 이 게시물엔 ‘왜 집 앞에서 피워…? 살인 부른 담배 연기, 이웃 1명 숨져’란 제목의 기사가 인쇄되어 있다. 게시물에 담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했다. 3층 이웃이 1층인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자주 다툼을 벌이다 결국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숨졌다. 1층 거주 50대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3층 주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3층 주민 자녀가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살인사건 인쇄물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쇄물 게시자는 지난 2022년 층간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나도 간접흡연은 극혐이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2 18: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