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정리를 하던 60대 모범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정리를 돕던 60대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08 17:18:07[파이낸셜뉴스]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에 나섰던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5일 오전 1시 38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상태에서 포르쉐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A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알려졌다. 그는 수년 전 직장을 잃었으며, 6개월 전부터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업을 해왔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7 09:27:09[파이낸셜뉴스] 우회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버스 운전기사 최모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강북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63·여)를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최씨는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A씨를 치어 넘어지게 하고도 주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최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지만 이 벌금 액수가 오히려 과소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7 08:48:41[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과속해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벤츠는 길가에 주차된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피해 차량만 1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씨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7 06:44:21[파이낸셜뉴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56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14)과 고등학생 C양(17)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B양과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숨진 학생들은 하굣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하다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했다.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6 07:39:04[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도로를 주행하다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7차로,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 보였다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전 5시 규정 속도 60km인 도로를 68km의 속도로 진입 중이었다.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과 추돌했다. 그는 “평소 출근하는 도로였고 차량 신호 중 B씨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진입하고 있었다”며 “반대편 차선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B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옷도 검은색이어서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보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핸들까지 틀었지만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불러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주행하는 도중 맞은 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깜빡’ 하는 듯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맞은 편 차량과 검은 옷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 맞은편 차량의 불이 ‘깜빡’하는 것은 B씨가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가 건널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안 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이유로 “가로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엔 가로등이 있고 횡단 보도를 비추는 조명도 있다. 블랙박스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어두울 것 같다. 실제는 더 잘 보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A씨는 현재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이 70%일 듯하다”면서도 “A씨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 합의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 정식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식기소 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하나일 것 같다”며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8 09:43:04[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50대 주민 B씨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운전자 A씨 외 다른 작업자나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 누워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결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후진하기 전 B씨가 서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후진하기 전에 서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면서도 "이후 B씨가 누워있었던 상태인 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서 쓰러진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감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1 09:56:34[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최근 비둘기 한마리를 차로 치어 죽인 택시 운전사가 조수보호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산케이신문, NHK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비둘기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비둘기 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중 한 마리를 죽게 했다. 사건을 목격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을 찾아 체포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고의로 비둘기 떼에 돌진해 죽인 것으로 보고 조수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속도를 내 비둘기를 쳤다”며 “전문 운전사로 모범이 되는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악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비둘기의 부검까지 실시했으며, 외상성 쇼크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택시 기사는 체포된지 하루가 지난 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둘기를 죽인 것은 틀림없지만, 도로는 인간의 것이므로 피해야 할 것은 비둘기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조수보호관리법은 야생 조수를 불법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둘기를 치어 죽였다는 이유로 구금된 경우는 일본에서도 처음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7 23:37:08[파이낸셜뉴스]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에 위치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A씨의 과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4 14:25:33에쓰오일은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와 함께 지난 19일 충남 금산군 금강 하천변에서 천연기념물 어름치 치어 방류 봉사활동을 펼쳤다. 에쓰오일 직원 가족들이 치어 방류 활동과 하천 생태체험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제공
2023-08-21 09: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