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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에 나섰던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5일 오전 1시 38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상태에서 포르쉐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A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알려졌다. 그는 수년 전 직장을 잃었으며, 6개월 전부터 거제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업을 해왔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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