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갓 낳은 아기 2명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미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2명의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1심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세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까지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 공황 등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살해하기까지 피해자들의 처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인,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09:21:31[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7:42:55[파이낸셜뉴스] 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다섯 살배기 아들을 살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7시35분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당시 5세)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에 양육 부담을 느끼던 중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아이가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또 2년 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우울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0 15:15:35[파이낸셜뉴스] 10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친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약 7년간 복역한 헤더 맥(28)이 미국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발리 여행가방 살인 사건'으로 유명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날 ‘발리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공범이자 피해자 쉴라 본 위스-맥(당시 62세)의 외동딸인 맥에게 징역 26년형을 선고했다. 맥은 2014년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 ‘발리’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헤더에게 어머니의 돈 26만달러(약 3억5000만원) 반환 및 벌금 5만달러(약 67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맥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딸을 낳아 기르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내게 준 사랑을 깨닫게 됐고, 지난 10년간 많이 성장했다”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고 가족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남동생인 외삼촌 빌 위스는 “맥은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괴물”이라며 “법원이 맥의 계산된 거짓 발언에 속지 말고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은 2014년 8월 남자친구 토미 섀퍼(30), 어머니와 함께 발리의 호화 리조트 ‘세인트 레지스’로 여행을 가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맥은 어머니가 납치·살해됐다고 주장하다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낙태를 종용하며 다그치자, 섀퍼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5년 섀퍼에게 징역 18년 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맥은 7년 2개월 복역 후 가석방돼 2021년 11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맥의 변호인단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맥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리에서 7년여 복역 후 美서 또 실형 그러나 맥을 다시 기소한 미 연방 검찰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 사실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맥과 섀퍼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미국 검찰은 “이들이 위스-맥의 신탁기금 150만 달러(약 20억원)를 노리고 여행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의 살인 및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맥은 미국 송환과 동시에 체포돼 시카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고, 작년 6월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검찰은 헤더에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인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2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맥이 2015년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출산해 키우다가 여섯살 때 미국에 함께 온 딸은 이제 아홉살이 됐고 현재 친척 손에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각각 60대와 40대에 만나 얻은 외동딸인 맥은 흑인 아버지에게 집착을 보이며 백인 어머니에게 반발했다. 맥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써 경찰이 집에 출동한 일도 86차례나 된다. 맥의 아버지 제임스 L.맥(1929~2006)은 저명한 재즈 작곡가로, 30년간 시카고 해롤드 워싱턴 칼리지 음대 학장을 지냈다. 그는 맥이 열 살 때인 2006년 8월 그리스 아테네 휴양지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한편, 맥의 남자친구 섀퍼는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복역 중으로 2026년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으며 미 연방검찰은 섀퍼에게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8 09:48:54[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고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모텔에 거주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다. 이들은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당초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9 21:50:43[파이낸셜뉴스]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살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형사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주거지에서 자신 딸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B양이 사망한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B양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폭행으로 B양은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A씨의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A씨는 B양이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B양은 넘어져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A씨는 B양을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눈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B양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마사지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고, 결국 B양은 숨을 거뒀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생후 4~7개월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수준이다. 출동 경찰관이 처음 B양의 사인을 영양실조라고 의심했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A씨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동거하던 C씨와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동거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C씨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D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2 07:26:13[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이제 막 100일이 된 아들을 이불을 이용해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친모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나, 집요한 추궁 끝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 영유아 예방접종 안받아 의심 지난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6·여)에 대해 체포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경 생후 3개월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하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포대기에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방파제에 유기했다. A씨의 아기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유기 의혹은 지난 5월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2세인 아이가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을 의심했고, 친모 A씨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이때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시가 아기의 사진을 요구하자, 보여주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아기는 항공기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두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부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결국 범행 자백한 친모 시 측의 추궁에 지쳤던 A씨는 결국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외출한 뒤 돌아오자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한 아기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한편 현재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숨진 A씨의 아기에 대해 자기가 친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7 06:41:54[파이낸셜뉴스] 수억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하려다 홀로 남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 선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2월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해 가계가 급격히 어려워지자 두 딸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키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딸은 당시 24세, 17세였다.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했지만 홀로 살아남았다. 1심은 두 딸을 살해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록 A씨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전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이 사건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하도록 한 A씨 행동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첫째 딸 살인에 대해서는 승낙살인죄를 적용했다. 승낙살인은 피해자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보통의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 첫째 딸은 죽기 직전까지 A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감정의 변화가 없고,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갔다. 그리고 "너도 세상에 미련이 없지"라는 A씨 질문에 "없다"고 언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둘째의 경우,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다 엄마의 "엄마와 언니 없이 잘 살 수 있겠냐"는 발언에 저항을 포기한 점 등을 볼 때 승낙살인이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2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큰 딸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의 살해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승낙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4 07:11:29[파이낸셜뉴스] 30대 친모가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사건이 사실은 친모의 살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친모가 "아이를 홀로 놓고 외출했다"라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놓아 숨지게 했다"라고 자백하면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자신의 출산 이력을 묻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 압박받은 A씨는 지난 6일 자수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부터 구속될 때까지 줄곧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 구속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던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사건 정황을 재차 추궁한 끝에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병원 출산 후 퇴원해 집으로 갔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A씨는 퇴원 후 모텔에 투숙했고, 아이가 계속 울자 심적으로 감당이 안 돼 몸을 가눌 수 없는 신생아인 딸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라며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14 10:25:45[파이낸셜뉴스] 두 자녀를 낳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범행 전 임신중절로 떠나보낸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넷째 아기를 출산하기 1년 전인 2017년에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살아있는 자녀 3명과 살해한 자녀 2명 외에 낙태한 아이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낙태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낙태 이후에도 또다시 넷째와 다섯째를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 비용조차 부담이 돼 몰래 출산한 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신중절 당시 수술비가 250만원이었다”라며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말했다. A씨는 2년 연속으로 두 영아 모두 출산 하루 뒤에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13: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