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계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우려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하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5 10:50:32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제2의 타다 사태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1심 무죄판결 이후 국회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해당 서비스는 명을 다한 상태다. 업계는 타다금지법 사례처럼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정치권의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혁신 주저앉혀"대법원은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현 쏘카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임차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소비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가 아닌 적법한 서비스였다는 최종 판단이다. 이에 당사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VCNC는 2018년 10월 타다를 출시한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을 모으고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택시조합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택시면허 없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심 타다 무죄판결 이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VCNC도 해당 사업을 포기했다. 법 개정은 택시면허 없이 렌터카 기반의 시내 운영 유상여객운송 서비스 방식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 유형을 3개 분야로 나눴는데, 당시 타다의 서비스와 같은 '타입1'에는 정부 인허가, 기부금 납부, 장소·시간 제한 등 독소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스타트업계 "혁신 위협 '떼법' 그만"최종심은 확정됐지만 모빌리티 업계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 통과로 해당 서비스는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번 판결로 적법성만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소수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혁신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위협하는 '제2의 타다사태·타다금지법'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 이후 '이렇게 하면 결국 타다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과 함께 업계의 혁신 분위기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혁신산업엔 성역이 없다는 점을 정치권에서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법성이 아닌 정치권과 소수 이익단체의 영향력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이해관계자들의 눈 밖에 나면 힘들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대부분의 산업군에 파고들면서 기존 사업과 신규 플랫폼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추세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사·약사 단체, 프롭테크(부동산+기술) 플랫폼과 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2023-06-01 18:16:01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일부 조항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VCNC 측은 지난해 5월 여객자동차법 34조②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②항은 렌터카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VCNC 측은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예상했던 일이다. 국회는 오랜 사회적 갈등 끝에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간 마찰도 없었다. 이런 법안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사실 VCNC 측도 헌법소원을 낼 때 사업재개 목적이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명예마저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타다금지법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타다는 혁신의 시금석이란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 기득권 장벽을 넘지 못했다. 타다금지법은 흔히 19세기 영국의 적기법에 비유된다. 안전을 핑계로 차 앞에 기수를 세우도록 한 적기법은 영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꼽힌다. 타다금지법은 자칫 21세기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을 좌절시킨 사례로 오래 기억될지 모른다. 만에 하나 헌재의 합헌 결정이 또다른 타다금지법으로 이어진다면 최악의 결과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개별법으로 접근하면 기존 산업, 업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법규를 앞세우면 신기술 스타트업은 설 자리가 없다. 타다가 겪은 불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특별법을 통해 혁신을 존중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개혁특별법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정치인들은 당장 확실한 표가 급하다. 그 바람에 소비자 후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변양호 등 전직 경제관료 5인은 공동집필한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규제개혁 방안으로 기준국가제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스웨덴과 미국을 우리가 본받을 국가로 든다. 경제적 자유를 두 나라와 동일한 수준에서 허용하자는 아이디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2021-06-24 18:04:10타다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회가 개정한 타다금지법에 위헌적 소지가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정해달라는 주장이다. VCNC는 합법적으로 운영한 타다 베이직을 국회가 사실상 불법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사기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추락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VCNC는 이미 사업을 중단한 '타다 베이직'의 정상화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쏘카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34조 2항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된 핵심 조항이다. VCNC는 지난 2월 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에 이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VCNC는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타다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등 타다 베이직 사업정리 수순을 밟았다. 지난달 11일에는 서비스를 완전히 접었고, 준고급 택시호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으로 사업 재개를 모색 중이다. 이에 VCNC가 왜 헌법소원을 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쏘카 측은 "타다 베이직 정상화나 이를 통한 사업 재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보다는 이재웅·박재욱 두 창업가와 쏘카·VCNC 임직원의 명예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타다금지법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에 타다 사업내용이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재산권에는 영업권이 보장돼 있어 타다금지법으로 타다가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경우 재산권 침해까지 확장해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0-05-05 17:41:57[파이낸셜뉴스] 타다 운영사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회가 개정한 타다금지법에 위헌적 소지가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정해달라는 주장이다. VCNC는 합법적으로 운영한 타다 베이직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기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추락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VCNC가 타다 베이직 정상화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타다금지법, 기본권 침해 5일 법조계 관련 업계에 따르면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쏘카 관계자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34조 2항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타다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이 붙은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이들은 '타다금지법' 개정으로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타다금지법이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점도 적시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했지만 법을 개정해 사후적으로 금지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청구서에 담겼다. ■타다, 헌법소원 왜? VCNC는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 중단을 선언했고, 운행 차량인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등 타다 베이직 사업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담당한 VCNC 직원은 희망퇴직을 받았다. 법안 공포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는 서비스를 완전히 접은 뒤 준고급 택시호출서비스 '타다프리미엄'으로 방향을 전환해 사업 재개를 모색 중이다. 이에 VCNC가 왜 헌법소원에 나섰는지 관심이 쏠린다. 쏘카 측은 타다 베이직 정상화나 이를 통한 사업 재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보다는 이재웅·박재욱 두 창업가와 쏘카·VCNC 임직원의 명예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월 6일 타다금지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물론 쏘카와 VCNC 임직원이 사기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찬성 토론자로 나서 이들을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 "자신들의 영업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VCNC는 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에 따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만들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의해 사업을 정당하게 진행한 만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초대 4차산업혁명위윈장을 지낸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타다금지법을 막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등 업계는 타다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장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4차위원장으로 미연에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 미안하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 활성화라고 주장하는 현실에 마음이 쓰린다"고 적었다. ■ 법조계 의견 분분 법조계에서는 타다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산권 침해'의 경우 의견이 분분하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타다금지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에 타다 사업 내용이 포함되는지부터 의문이며 그 외 소비자 관점에서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 역시 명백하게 위헌으로 판별이 될 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재산권에 영업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기업활동의 자유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재산권에는 영업권도 보장 돼 있기 때문에 타다가 타다금지법으로 영업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경우 재산권 침해까지 확장해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더 나아가 "(사업자 측면에서) 헌법에서는 자기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이 역시 침해됐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면서 "다른 렌터카 등 유사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타다금지법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VCNC가 타다 이용자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국민이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기본권 권리를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1989.9.29선고 89헌마13결정)가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지애 기자
2020-05-05 12:14:00[파이낸셜뉴스]'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직장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찬성파는 '한국 스타트업의 위축'을, 반대파는 '무면허 콜택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7일 직장인 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자 타다 서비스를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위축을 우려했다. SK텔레콤 한 직원은 "미국은 우버가 택시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나"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스타트업을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스타트업 업체 종사자는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진심으로 (타다를) 응원했는데 참 속상하다"며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고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국회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는 박재욱 타다 대표의 말이 너무 가슴에 박힌다"고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다를 지지하는 직장인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업계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물산 한 직원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에 가로막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플랫폼이 어디 한 두개냐"고 푸념했다. 반면,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 당연한다는 반응이다. 포스코건설의 한 직원은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편법은 편법일 뿐"이라며 "타다는 영업용 면허를 안 사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거다. 카카오도 영업용 택시 면허를 사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직원은 "타다는 혁신적인 서비스는 아닌 택시 운영일 뿐"이라며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시장 불만이 타다를 혁신적 서비스로 만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직장인들은 타다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변화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SK텔레콤 직원은 "한 스타트업의 출발을 막은 정부는 택시 업계를 환골탈태시킬 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0-03-07 22:54:37[파이낸셜뉴스] 타다가 멈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와 함께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납해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다. 타다금지법 통과로 한국 스타트업은 절벽에 내몰렸다. 또 한국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당분간 유니콘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168명이 타다금지법을 찬성했다. 반대는 8명, 기권은 9명이었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100만 택시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왜 타다금지법인가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가 탄생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막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다만 이 개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아서다.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기여금을 내면 국토부 장관이 모빌리티 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면허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택시총량제(면허대수 25만대)를 따라야하고 운행대수도 정부가 허가하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도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받고 '택시총량제' 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법원 1심이지만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은 점을 반영해 국토부가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에도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심 판결 이후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지난해 7·17 개편방안 때 택시4단체가 반발해 제외한 '렌터카'를 이번엔 넣으면서 '타다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설득했고 이 전략은 통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으나 타다가 믿지 않아서 (수정안에)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남아있다. 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막는 '34조 2항'이다. 타다 베이직 모델은 11인승 승합차인 렌터카에 기사가 포함돼 있다. 34조 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타다가 국토부 주장대로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더라도 현재 서비스 모델은 접어야 한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 제출한 호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다"면서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쓴 이유기도 하다. VCNC와 모회사 쏘카는 1심 판결 후 국토부에 "34조 2항만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VCNC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 스타트업 '충격' 택시 '환영' 타다금지법이 통과하자 국내 스타트업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두 단어만 새겨져 있는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이라면서 "스타트업이 죽으면 '혁신'도 '상생'도 공염불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모빌리티 분야에서 유니콘이 탄생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나와야 유니콘인데 시장 확장, 요금 등 모든 것을 정부가 컨트롤하면서 기존 테두리를 유지하는데 유니콘이 나올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반면 타다를 반대한 택시업계는 찬성 입장을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무법천지가 될 뻔한 타다의 택시영업을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 조정했다"면서 "서울개인택시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택시 영업 타다를 기획하고 택시기사를 조롱하며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재웅 대표는 즉시 100만 택시가족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0-03-06 23:19:51[파이낸셜뉴스] 타다가 멈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와 함께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납해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168명이 타다금지법을 찬성했다. 반대는 8명, 기권은 9명이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가 탄생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막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0-03-06 23:14:58[파이낸셜뉴스] 타다가 멈춘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와 함께 렌터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납해야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가 탄생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여객운수법 34조 2항 단서)'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붙여진 프레임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타다를 막는 법안임이 명확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0-03-06 23:10: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의 본회의 부결 사태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6일 공식 사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후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당이 표결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져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개의 시기가 총선 이후라는 점에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무위원회 간사 간 약속인 법안 처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예상을 벗어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부결로 통합당 내 추가경정예산 처리 미협조 등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코로나19 사태로 간신히 조성된 여야 협치무드가 깨져 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안건 중 23번째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찬성 75명·반대 82명·기권 27명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즉각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며 여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암묵적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깼다는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직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 대해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본회의는 통합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퇴장에 따른 본회의 표결 의결정족수(재적과반 148명) 미달로 파행됐다. 이 원내대표의 사과로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법안은 선거구 재획정안이다. 21대 총선이 불과 40여일 남은 만큼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을 반영한 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160여건의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타다 측의 거센 반발에도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 의원 상당수의 찬성표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3-06 15: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