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맏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40대 A 씨는 3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11살이던 아들은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딸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의 추가 진술과 유골에서 발견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 만큼, 곧 증인 심문 등 일반 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11시께 경기도 김포시의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다. 이후 C군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 보살피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키우기 어려웠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1 15:45:11[파이낸셜뉴스] 출산 후 하루 만에 딸을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현장 검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서 7년 전 암매장된 아기의 백골 시신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와 현장검증에 나서 딸 B양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A씨가 B양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모친 소유의 텃밭이었다. A씨는 검정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을 물리치고 황급히 현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아기 인형을 들고 현장검증에 임했다. 경찰은 이날 40여명의 직원과 경찰견을 투입해 B양의 시신을 수색했으며 오후 3시50분께 B양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병원에서 딸 B양을 출산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B양을 숨지게 하고 이 텃밭에 매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출산 이튿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라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져 그냥 땅에 묻으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살해 정황을 찾아내자 “경제적 어려움 탓에 B양을 살해했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고 이후 이혼했다. 현재는 맏이인 10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다만 A씨는 B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맞는지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는 “전 남편은 내가 아기를 낳은 것과 암매장한 사실 모두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한 달을 앞두고 긴급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사건의 만료일은 다음 달 7일이었다. 경찰은 이날 발견된 유골이 B양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07 07:47:10[파이낸셜뉴스] 수년 전 갓 낳은 딸이 숨지자 출생 신고 및 장례 절차 없이 텃밭에 매장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여)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숨진 B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지역 텃밭에 매장했다. 경찰은 전날인 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2015년~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60명에 대한 입건 전 내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아동의 사체를 유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가던 중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6 10:08:47[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게 될 경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소재의 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이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0:23:38[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여려웠던 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그 수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과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2 05:15:48[파이낸셜뉴스] 7년 전 자신의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날 송치 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다. 취재진이 “7년 동안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느냐”고 묻자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죽은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곧장 경찰 승합차에 올라 검찰로 이동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자신의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고 1주일가량 뒤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6일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B양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지난 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13 09: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