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이 군중을 고의로 밀어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얼굴을 온라인상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한 게시글을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타인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것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무단으로 촬영된 자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 공개·유포한 게시글 8건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와 생존자들 사이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잡아야 한다'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수본은 폐쇄회로(CC)TV,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자신이 토끼머리띠 남성으로 지목되자 "마녀사냥을 멈춰달라", "혹시나 주변 지인분들이 보실까 봐 해명 글을 적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알려진 초반부터 '마약사고가 원인이다', '유명인들이 사건의 원인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상 글들이 게시됐다. 온라인상 특정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6 18:42:56[파이낸셜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남성이 군중을 고의로 밀어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얼굴을 온라인상에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한 게시글을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타인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것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무단으로 촬영된 자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 공개·유포한 게시글 8건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사고 발생 직후 목격자와 생존자들 사이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잡아야 한다'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수본은 폐쇄회로(CC)TV,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자신이 토끼머리띠 남성으로 지목되자 "마녀사냥을 멈춰달라", "혹시나 주변 지인분들이 보실까 봐 해명 글을 적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알려진 초반부터 '마약사고가 원인이다', '유명인들이 사건의 원인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상 글들이 게시됐다. 온라인상 특정인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해당 사안에서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며 "피고소인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고, 피고소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6 13:15:46[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토끼 머리띠'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심경을 밝혔다. 지난 2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고, CCTV 영상에서 저와 친구가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후 9시50분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도 제 것이라는 걸 확인해주셨고, 그 외에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왔다"며 "이제 코난 놀이 그만 좀"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코난 놀이'를 멈춰달라 호소한 것은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 '코난'이 된 듯 이태원 압사 참사의 주범을 찾으려는 일부 누리꾼들의 행위를 멈춰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도 자신이 '토끼 머리띠' 남성으로 지목되자 지하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보이며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참사 당일 토끼 머리띠를 착용하고 이태원을 방문한 건 맞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방 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밤 10시15분보다 앞서 이태원을 떠났다"며 오후 9시55분 이태원역에서 승차해 10시17분 합정역에서 내린 지하철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 온라인에는 '5~6명의 무리가 밀기 시작했다'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라고 소리쳤다'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그 일환이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참사 당시 군중을 밀었다는 의혹이 나온 토끼 머리띠를 한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1-03 14:08:20[파이낸셜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을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사 전 자신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경로를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한 했다. 이 남성은 '토끼 귀 머리띠'를 착용한 채 참사 당시 맨 뒤편에서 "밀어, 밀어"를 외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그 일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참사 당시 군중을 밀었다는 의혹이 나온 토끼 머리띠를 한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03 07:29:37[파이낸셜뉴스]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을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사 전 자신의 이동 경로를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5∼6명의 무리가 밀기 시작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었다', '밀라고 소리쳤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참사 당시 군중을 밀었다는 의혹이 나온 토끼 머리띠를 한 여성의 신원을 특정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1-02 18:01:4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과 일행이 고의로 밀어 사고가 났다는 증언이 확산되면서, 경찰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증언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이태원 사고 책임 규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52대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44명을 조사하는 등 참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의 밀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범인 색출’ 작업을 이어갔고, 온라인에 올라온 사고 당일 영상을 되짚어보면서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을 찾아냈다. 이 남성의 얼굴은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몰렸다. 자신의 얼굴이 온라인에 떠돌자, 이 남성은 직접 자신의 SNS에 해명 글을 남겼다. 그는 “SNS 알람이 꺼진 상태라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저와 친구가 핼러윈 사고 현장 범인으로 마녀사냥당하고 있다. 토끼 머리띠를 하고 그날 이태원에 방문한 건 맞지만 사고 당시 저와 친구는 이태원을 벗어났다”며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남성은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아 오후 10시 전 이태원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오후 9시 55분 39초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승차 개찰구를 통과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공개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태원역에서 출발해 오후 10시 17분에 합정역에 도착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10시 15분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게 된다. 이 남성은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마녀사냥은 그만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01 21:19:14[파이낸셜뉴스]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 일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해 총 475명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52대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부상자 44명을 조사하는 등 참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SNS 영상물도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토끼 머리띠 남성 신원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목격자 조사, 영상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빠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을 ‘디지털증거 긴급분석’ 대상으로 지정했다. 분석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증거 분석 절차에 돌입해 통상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주변 상인이나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최초 사고 발생 지점, 이후 상황 전개 과정 등도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생존자들 사이에선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오고 있다. 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 “우리 쪽이 더 힘세 밀어” 등의 말이 나온 뒤 순식간에 대열이 내리막길로 무너졌다는 내용이다. 처음 밀기 시작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도 나왔다. 특히 “5~6명 무리가 밀기 시작했다” “한국인 남자 무리에 외국인도 섞여 있었다” “토끼머리띠를 한 남성을 잡아야 한다”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사고 직전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1분가량 분량의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붐비긴 했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내리막길 위쪽에서부터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밀림 현상은 영상에서 2~3차례 반복됐다. 이 남성이 현재로선 사고 원인을 가려낼 핵심 인물이다. 문제는 대상을 특정하기도, 범행을 밝혀내기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수천 명이 운집한 인파 속에서 가해자를 콕 집어 책임을 묻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찾더라도 사람을 ‘미는 행위와 압사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느슨한 통제로 코너에 몰린 경찰이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게 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앞사람을 밀어 대열이 무너지고 사망(압사)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01 07:08:36차예련 (사진=차예련 인스타그램) 차예련이 인형 같은 미모를 과시했다. 31일 새벽 세련된 외모와 황금비율 몸매로 각종 광고와 화보에서 러브콜을 받는 배우 차예련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촬영 중 토끼 머리띠”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차예련은 귀여운 토끼 머리띠도 ‘패셔니스타’답게 이국적이고 트렌디한 매력으로 소화하고 있다. 특히 차예련은 바비인형을 연상케 하는 이목구비와 고혹적인 눈빛으로 남심을 흔들었다. 한편 차예련은 현재 차기작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image@starnnews.com이미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7-31 14:17:59남규리 토끼귀 (사진=남규리 트위터) 남규리가 토끼귀 머리띠를 한 셀카를 공개했다. 9일 오후 배우 남규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키토!”, “Have a nice day”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남규리는 검은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채 토끼귀 머리띠를 하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남규리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미소를 짓거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찍함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남규리 토끼귀 머리띠 귀엽네”, “남규리 토끼같다”, “남규리 토끼귀도 잘소화하네”, “남규리 청순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규리는 3D 좀비 영화 ‘너를 봤어’ 여주인공 시완 역에 캐스팅돼 여울 역 박기웅과 호흡을 맞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1-09 16:23:34택연 놀이동산 (사진=택연 트위터) 택연이 놀이동산 인증샷을 공개했다. 15일 택연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놀이공원에서 우결 세계판 찍는 중"이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셀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택연은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토끼 머리띠를 한 채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이에 택연의 놀이동산 인증샷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연 귀엽다”, “토끼 머리띠 잘 어울린다”, “나도 놀이동산 가고싶다”, “언제 방송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택연은 현재 MBC 에브리원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에서 대만 아이돌 오영결(귀귀)과 출연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15 15: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