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2574명이며, 이 중 5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12 09:53:34서면으로만 송달해오던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 서면으로만 송달해 분실시 재결서 재발급 요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외에도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29 18:30:23[파이낸셜뉴스] 서면으로만 송달해오던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962년 설치·운영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해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해 특별행정 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등에 서면으로만 송달해 분실시 재결서 재발급 요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외에도 토지수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 강화를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28 10:16:57"토지 수용 당시 원주민들의 경우 보상액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다. 보상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다." (대장동 원주민 A씨) 28일 파이낸셜뉴스는 논란의 중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찾았다.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대장동에 살았다는 A씨는 그간 언론 보도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토지수용 정책에 따라 2014~2016년 시세의 50% 이하로 땅을 뺏기듯 팔았다는 사실은 일부 측면만 과장된 것이라는 것이다.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토지 수용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 토지를 판(수용당한) 현지인들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평당 300만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시세와 비교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해 판 것"이라며 "다만 화천대유 논란이 불거지자 '내 땅 가져가 배당금 잔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였던 화천대유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의견으로 수용 가격이 결정됐다"며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도 거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보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보상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라고도 해명했다. 다만 당시 원주민들의 경우 토지를 팔고도 분양하는 아파트를 받을 여력은 안돼 대부분 이 지역을 떠났다. 대장동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새 아파트 입주민 중에 원주민은 거의 없다"며 "분양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하며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 시세가'로 분양해 분양가가 높아져 대부분 분양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주자 택지의 평당 분양가는 1600만~19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해당 분양가에 대해 주민 60여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주민 A씨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시행사가 저축은행 등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민간개발로 추진됐다면 이익금은 전부 민간의 몫이 될 뻔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로비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다"며 성남시장 취임 이후 '100%민간 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hwlee@fnnews.com 이환주 김해솔 박지연 기자
2021-09-28 18:34:57정부가 24일 2·4 공급대책에서 밝힌 25만가구 신규택지 개발 가운데 1차 격인 약 10만가구의 공공택지 지구를 확정지으면서 '특단의 공급대책'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발표 이후 4월 15만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 발표와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를 확정하는 등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러나 수조원대인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주민 반대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공급대책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광명·시흥 신도시, "서울 수요 흡수"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경기 광명·시흥과 부산, 광주 등 3곳에서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어지는 광명·시흥을 서울 인근 서남권 거점도시로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경전철을 구축해 1·2·7호선과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과의 연결이 거론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명·시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전철 방안이 유력하다"며 "세부적으로 검토해 광역교통 대책 확정시 최종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와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이 서울 주택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자신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에 서울 서남쪽에는 신도시가 없었고, 광명의 경우 1·2기 신도시보다 근거리에 입지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이 주거단지로 자리 잡기 위한 성공 요건으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교통대책이 꼽힌다. 이에 부산 대저에 정부는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안과 강서선(트램) 확정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대책안으로 내놨다. 광주의 경우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 시킨다는 방침이다. ■공급 의지에도 토지수용 난제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계획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택지지정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25만가구 중 나머지 15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6월에서 두달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사전분양도 2023년부터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차관은 "오늘 지구 발표된 지구 택시의 분양은 2025년부터 시작되고, 사전청약도 2년 앞당겨서 2023년부터 들어간다"며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이 최고 방안이란 생각에, 입주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 주도 재건축 및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도 5월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1차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가운데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중 공개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 의지에도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사업 성공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광명의 경우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한 차례 지구 지정이 해제된 바 있으며, 앞서 진행된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에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추진단장은 "첫 3기 신도시 주민들도 초기 반발이 있었지만 150회 이상 면담하면서 주민 반발이 많이 줄었다"며 "주민 의견 청취해서 토지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서연 기자
2021-02-24 18:26:52[파이낸셜뉴스]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수용한 토지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토지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91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익사업법 91조는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어지면 취득일로부터 10년 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 필요가 소멸했음에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개선입법을 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토지 수용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면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2 12:17:59[파이낸셜뉴스]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한데다 의견수렴 등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토지보상법 43조 위반시 형사처벌을 정하는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하는데도 임차한 가게 건물 또는 소유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혐의(토지보상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사재판 도중 토지보상법 43조와 95조의2 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하였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토지보상법 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같은 법 95조의2 2호는 43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인도조항에 따른 인도의무는 민사적, 행정적 조치로도 달성이 가능한데도 벌칙조항으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의견제출 및 불복수단이 마련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인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점유의 확보 등 이행 강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6-03 14:23:58【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전북 익산 왕궁물류단지㈜ 토지 수용이 100% 완료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7일 ‘2020년 제3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1차분 토지 33필지 54,687.4㎡를 수용했다.또 2차분 5필지 6,303㎡ 도 수용 결정해 모든 토지가 익산왕궁 물류단지로 넘어갔다. 토지 수용을 반대했던 이유는 보상가 저렴, 사업반대, 사업지구제외 등이었으나 도 지방토지위원회는 일괄보상과 누락물건 추가 보상을 포함해 수용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 익산왕궁물류단지㈜ 관계자는 “토지 수용이 받아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듯하다”며 “누락물건 82건에 대한 보상도 마무리 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사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코스트코, 공구단지, 자동차 중고 경매장 및 매매장이 들어오고 이들 업체가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익산왕궁물류단지㈜가 863억여 원을 투입, 왕궁면 일원 45만여㎡에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4-07 19:36:1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 익산 왕궁물류단지㈜가 1차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 이르면 2월 착공한다. 익산 왕궁물류단지㈜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차 수용재결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도 지방토지수용위는 익산 왕궁물류단지㈜가 제출한 재결서에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21억5600여만원에 개별 보상은 별도로 했다. 지방토지수용위는 감정평가업자 2명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평균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수용개시일은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3월2일로 했다.최철영 익산왕궁물류단지㈜ 대표는 “지난해 6월5일 토지대금 72%가 나갔는데 이후 진척이 없어 재결 신청을 했다”며 “1차 토지 수용이 받아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듯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5가구 남아있는 상태고 이들에게 수용 통지를 한 상태”라며 “단지가 조성되면 100평을 무상증여하고 이주비 7,5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1차 토지 수용 재결정이 됐고, 무허가 주택, 수목 등에 대해 2차 수용을 신청해 결정되면 2월안에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착공한다. 최 대표는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코스트코, 공구단지, 자동차 중고 경매장 및 매매장이 들어오고 이들 업체가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연휴 전날인 23일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을 만나 구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익산왕궁물류단지㈜가 800억여 원을 투입, 왕궁면 일원 45만여㎡에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익산왕궁물류단지㈜는 농지 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전북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해당부지 내 토지를 80% 이상 협의 매입했다.익산왕궁물류단지는 충청권, 수도권과 연결되는 호남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식품클러스터와 완주테크노벨리 등 대형산업단지가 인근에 소재해 물류단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1-16 09:24:10[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제3기신도시자치단체협의회 5차 모임에 참석해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제3기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각 지역 실정과 미래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국회-정부부처 등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는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 아래에선 그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돼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현행 제도 보완과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세부 추진계획 마련으로 선 교통-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0-30 03: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