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한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구·검단 구간 경계는 아라뱃길 중앙으로 올해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획정됐다. 시는 경계획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속히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당초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를 분할해야 했으나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437필지를 분할 전 합병해 분할 측량 필지를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로 감소시켰다.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인천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11 12:33:37[파이낸셜뉴스] 토지 분할로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소관청에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 소유의 건축물은 총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한 토지 위에 있었다. 이후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에 따라 공유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 건축물 또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분할 시 건축물이 들어선 필지에는 건축물 지번을 부여해야하는 점, 행정청 직권으로 건축물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토지 분할 확정 판결에서도 A씨의 건축물이 새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A씨에게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3-28 12:44:30【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1년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지적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및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지정보업무 7개 분야 시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적관리 분야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중점과제 추진 여부와 양질의 지적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추진,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 민원처리 노력도, 시책 추진 등 12개 세부 지표로 평가했다. 의정부시는 공유토지분할을 적극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적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선진 지적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동산관리 분야에서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추진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25일 “앞으로 지적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정보 업무를 적극 추진해 시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12-26 02:59:06[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운영했으며, 내달 22일로 특례법운영이 종료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시군 지적담당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며, 공유물 분할등기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서운석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행 기간 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8년간 공유토지 1443필지를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마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04-21 08:29:21[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2020년 5월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한 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오실 양평군 토지정보과장은 7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군민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1-07 20:41:11【함양=오성택 기자】경남 함양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기간을 1년여 남겨두고 기한 내 특례제도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가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대상 군민들이 신청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특례제도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및 최소 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전체 공유자 중 1/3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이와 같은 공유토지 전체 공유자 중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희 군 민원봉사과장은 “종료시점까지 약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례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6-20 14:35:49【철원=서정욱 기자】강원 철원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오는 2020년까지 8년간 시행한다 고 밝혔다. 27일 철원군에 따르면 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11-27 11:50:55인천 중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적극 신청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타 법률에서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한 등기된 토지이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원도심 지역은 민원지적과로, 영종용유지역은 교통지적과로 신청하면 인천중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분할이 처리된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11-16 15:27:28인천 동구는 수백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송림.현대시장의 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 동구는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인 송림.현대시장의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송림시장은 송림동 67 일원 2필지(4236㎡)의 공유자가 98명이고, 현대시장은 송림동 50 일원 5필지(2134㎡)의 공유자가 34명에 달해 그 동안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동구는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명의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사업을 내년 9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5월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어 토지분할 사업을 홍보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서(동의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심의, 분할개시 확정, 토지 분할 측량 및 지번별 조서 작성 후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할 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한편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은 송림시장을 거점으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송림상생빌리지 건립 등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도시재생프로젝트이다. 동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자의 부동산 매매가 편리해져 재산권 행사가 더 쉬워지고, 금융권 대출 및 부동산 가치상승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8-07 11:29:39【양양=서정욱 기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 양양군은 18일, 연장에 따른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분할 민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도 공유자 간 합의만 있으면 별도 소송없이 단독명의로 분할등기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이 수월해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병태 양양군 지적담당은 “군민들이 연장 시행되는 특례법을 통해 분할비용 절감, 등기수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적극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특례법이 처음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 9건, 37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5-18 09: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