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15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가량 지난 뒤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계엄 발표 후 한 시간 정도 뒤 당사에 있을 때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계엄과 관련해 담화문에 있던 내용을 들었고, 또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짧은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은 비상계엄 직후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정확한 시간은 모르나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이 '미리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못 해서 미안하다. 담화문에서 설명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기자들에게 통화한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비상계엄 당일 국회가 아닌 당사에 있었던 이유도 밝혔다. 추 의원은 "처음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려다 출입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꿔 이동했고, 그 사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이라며 "직후 다시 국회 출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걸 두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내란죄 고발을 검토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과 통화한 직후 나경원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해당 통화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만행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셨고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해제를 전후해선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는 계엄 엿새 뒤인 12월 9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김 후보 측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통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던 건 맞다"면서도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기록은 최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으려던 비화폰 기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차례로 통화한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낮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을 앞두고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통화한 기록도 남았다. 이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엔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건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6 06:56:4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계엄 전후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파악 중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한 보존요청 공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에 전날 발송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삭제하면 안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한 대행이 특수단으로 출석했는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수단은 한 대행을 포함해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지금까지 10명을 조사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필요하면 2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2차 조사 진행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수단은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지만 출석조사에 불응하면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이 계속 조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 접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공조본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23 13:19:2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 역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이로써 경찰은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 내렸다. 경찰은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봤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해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여명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자신이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2-22 23:03:14[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 명령 대상인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A씨 부부 이혼 소송 1심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A씨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의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는데, SK텔레콤은 거부했다.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심 법원은 SK텔레콤에 문서제출 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즉시항고했다. 그러나 2심 역시 "문서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하자,SK텔레콤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다. 전합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전합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합은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통신·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7 15:02:29[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측근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며 '윗선' 수사에 새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정책실장과 대변인 직을 수행했던 정진상, 김용 등과 여러차례 통화했다. 정진상 김용은 현재 이 후보의 대선 캠프에도 합류한 측근인 만큼 검찰의 새 수사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유 전 본부장의 '통화 내역' 만으로는 대장동 수사의 새 활로를 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화 내역의 경우 당사자와 관계에 따라 빈도를 나타낼 뿐 내용은 알 수 없어 '증거'로서 효력은 강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온다면 또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 등과 측근 관계인데 압수수색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녹취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에 하나 유동규의 통화 내역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앞서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처럼 대장동 수사의 새로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소설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유동규의 통화 녹취록이 튀어나온다면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9월 29일 및 직전에 정 부실장과 김 본부장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정 부실장과는 압수수색 전날부터 당일까지 이틀간 총 8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김 본부장과는 28일 차례 서로 통화시도를 했고 28일에 5분간 영상통화를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 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본부장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부재중 전화까지 포함해 유출한 경위를 수사당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며 "수사기록 유출이 사실을 경우 검찰의 선거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록 유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법에 따라 관련 증거기록을 열람등사를 통해 피고인측에 제공했을 뿐, 임의로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수사팀 내부에서도 지휘부와 수사 실무자 등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한 이견 다툼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통화 내역 공개가 수사의 새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진상 실장의 경우 현재까지 한 번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번 통화 내역 공개로 여론이 바뀔 경우 검찰 수사팀의 수사 동력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정권에 부담이 되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큰 진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05 15:37:0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공수처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자 등의 통화내역 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3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일부 매체 기자의 통신조회 기록은 핵심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조회 과정 중 피의자가 기자와 연락을 자주해 조회된 것일뿐 신원을 특정해 조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준다"며 "직역이나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기자들의 통신 조회가 된 것은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 기자들과 통화가 많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그 과정에서 피의자 통화내역을 살피며 일부 기자들의 통신 조회도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이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TV조선은 지난 6월 일명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더불어 이날 문화일보도 공수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3 16:25:39[파이낸셜뉴스] 10월1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1년치 통화내역을 볼 수 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통신사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각 고객센터(휴대폰으로 114)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9-30 15:48:51[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완료했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으로 확보한 이 차관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에 돌입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지난달께 이 차관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완료된 상태"라며 "조사 대상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차관의 휴대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차관의 휴대폰을 포함해 PC 및 휴대폰 20여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완료했고, 포렌식 자료 분석 등 7000여건의 통화내역에 대해 일일히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택시 동영상을 묵살한)경찰관 1명만이 직무배제된 상태이고 추가로 직무배제된 경찰관은 없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특히 택시 기사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A경사에게 보여줬지만, A경사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12 11:44:47오는 10월부터 1년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6개월분의 통화내역만 볼 수 있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개선 권고로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6개월→1년)를 개선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48개 이동통신사(알뜰폰사업자 45개)가 이용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은 이동통신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통신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통신사가 보관 목적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번 조정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2-16 17:21:00[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부터 1년치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6개월분의 통화내역만 볼 수 있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개선 권고로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화내역 열람기간 확대(6개월→1년)를 개선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48개 이동통신사(알뜰폰사업자 45개)가 이용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은 이동통신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통신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통신사가 보관 목적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번 조정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2-16 1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