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법규로 마련되는 규칙의 체계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본체계가 지향하는 공익 등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규제란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가 합쳐진 말로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 이러한 규제는 법 집행을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규칙과 제도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누구든지 가상자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체계 요소로서 법적보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 지를 명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기술적, 경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 사이버 복원력을 갖춰야 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가상자산 매매시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권한이 있을 때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게 "법 위반 행위를 당국에 알리는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공익신고자 보호요건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6-04 13:10:09"처음에 이직할 땐 스톡옵션 많이 받고 곧 은퇴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죠."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사진)이23일 밝힌 빗썸으로 이직할 당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다. 박 실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은행맨'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은행을 떠나 지난 2021년 빗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직 무렵은 가상자산 시장에 2차 코인 붐이 일던 시기였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전통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던 박 실장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졌고 따로 공부도 해봤다"며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처럼 운영하는 빗썸에 관심이 많았고 내부통제 업무 포지션으로 이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직 후 겪은 코인거래소는 은행과 증권보다 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빗썸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있고, 이용자의 원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역할도 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역할도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 일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빗썸의 분위기는 기존 금융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실장은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히 임직원 매매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등은 금융권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빗썸의 임직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해서는 안 되고 임직원 준법서약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자체적인 근무윤리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직 무렵과 비교해 올해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에는 시세 교란,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움직임도 많았지만 규제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이후 규제 당국과 학계,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갔고,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불공정거래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빗썸의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은행맨이 '코인맨'이 된 지 3년이 돼 간다. 박 실장은 오히려 공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관리하며 은행만을, 회사만을 위한 업무만 했다면 지금 빗썸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자 입장에서, 공익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다"고 소회했다. 실제로 빗썸은 투자자보호실 주도로 2600억원에 달하는 휴면 코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제 가상자산은 글로벌 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빗썸에서도 '올바른 투자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투자자 보호 교육에 힘쓰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위한 지침들을 먼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23 18:36:18박효진 세종텔레콤 신성장사업본부 부사장은 '부동산 증권형토큰(STO) 실증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STO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절차규명과 세부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STO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텔레콤은 현재 국내외 유수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비브릭(BBRIC)'에 대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비브릭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입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부동산 수익증권의 지분만큼 배당수익 또는 매각차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존 부동산 투자가 소수의 고액자산가, 기관투자자 등에 국한된 개념이었다면 비브릭은 부동산 펀드 일부를 STO 형태로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전자증권법상 수익증권을 토큰화할 때 법적 효력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세종텔레콤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STO를 두고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 및 법무부와 특례 대상이라는 지자체 및 사업자 간 논쟁이 첨예하다. 박 부사장은 "비브릭은 현재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에서도 소액공모를 비롯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와 같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체거래소를 통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법 등에 STO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이를 위해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금융 생태계 조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박소연 노동균 정용부 기자
2022-10-26 18:09:3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캐셔레스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보안인식 개선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삼정KPMG및 지티원(GTONE)과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자금세탁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6-20 14:10:40올해 전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돈버는 게임(P2E)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이 급속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질서를 규정한 가상자산 산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선후보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3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의 구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 그림, 음악 등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됐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법 17개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 블록체인 업권법은 4건이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들의 골자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도 못받아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임산업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더블록리서치의 '2022 가상자산 전망'에 따르면 NFT나 게임파이(GameFi) 기업들은 지난해 406건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플레이투언(P2E) 게임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애니모카브랜즈는 올해 5월에 8800만달러(약 1000억원), 7월에 1억3800만달러(약 1600억원), 10월에 6500만달러(약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끌었다. 전미프로농구협회(NBA)의 역사적 경기장면을 NFT로 판매하는 'NBA 탑샷'은 지난 1·4분기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NFT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한 첫 번째 게임이 됐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법원에 게임위 결정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게임위의 일방적인 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 게임위 차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게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1-03 16:56:26[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를 향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을 실제 화폐로 인정할 지 여부를 떠나서 투자자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페이코인과 보라 등 우리나라 가상자산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상자산을 단순 허상이나 사기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는 20%의 소득세도 내야 한다. 노 위원은 정부가 소득세는 걷으면서 보호는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문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실제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 상품을 내놓고 내년부터 20%이 소득세도 부과하는데 정작 투자자 보호를 못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노웅래 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본격적인 제도화 수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 간 논의에 앞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02-19 15:33:07앞으로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에서 자사주가 제외된다. 또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체가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다. 지배주주는 주주 공동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했다. 다만,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한 후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19-04-26 17:13:06메디컬 전문 P2P금융플랫폼 모우다는 지난 28일부터 모우다의 메디컬 P2P 채권 투자 안전장치인 '메디세이프(MediSafe)'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메디세이프가 적용되는 투자 상품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립금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보험 성격의 투자자 보호 장치다. 회사가 초기 재원 1억 원을 마련해 출자한 뒤 메디세이프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의 1%를 매월 말 재원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남은 기금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잔액 증명자료도 공시할 예정이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우량 채권 투자 활성화 효과도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고 수익률이 위험 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결정한다. 이론적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만큼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P2P업체 운영의 건전성, 심사나 채권관리 능력,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적고 불완전한 탓에, 수익률이 낮아도 떼일 위험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때문에 높은 이율의 채권에만 투자가 몰리기도 한다. 모우다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에 대해 90% 보호 장치를 설정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량 병의원들의 대출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모우다는 연체율과 부실률 변화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메디세이프 기금을 청산하고 재적립하기로 했다. 예컨데 2019년말 1기 메디세이프 기금을 청산한 뒤 잔여 금액은 회사에 귀속시키고 2020년초에 다시 2기 기금을 적립한다. 기금 규모와 적립 비율은 전년도 대출 실적 대비 90일 이상 연체금액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회사 입장에선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연체를 해결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심사 효율화를 통해 연간 연체율이 낮아지면 다음기에 적립비율을 낮춤으로써 자본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연간 연체율이 높아지는 경우 회사는 이듬해 적립율을 높여야 한다. 안정적인 채권심사와 운영을 회사의 이익 구조와 결합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메디세이프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는 투자자 보호이지만, 넓게는 P2P금융의 당사자인 투자자, 차입자, 플랫폼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모우다는 투자자들에게 사회적 의미를 위해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의미를 위한 자금 지원은 정부의 역할이며 개별 투자자들의 사적 행위인 투자에는 리스크와 수익 간의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03-29 19:44:28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 단속할 수 있다며 ICO와 암호화폐 정책 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20대 국회의 후반기 활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여럿이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정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ICO 정책에서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 상정.논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법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관련법률 검토결과 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업(암호화폐거래소 등)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체계 마련은 국제적 입법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G20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ICO 피해 사기,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그러나 ICO를 악용한 사기행위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책당국의 이견이 노출됐다. 여야 의원은 사전에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금융위.금감원은 현행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통해 사후에 단속.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에 실려 있다고 주장한 자산을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한 것과 관련,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SGC 사기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이 ICO 발행 업체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 등) 보물섬 관련주가 이상 현상을 보여서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ICO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대응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이라면서도 "ICO 사기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들이 있고 암호화폐 발행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8-07-25 17:31:45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 단속할 수 있다며 ICO와 암호화폐 정책 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20대 국회의 후반기 활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여럿이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정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ICO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 상정·논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법안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업(암호화폐거래소 등) 제도화가 오히려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다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체계 마련은 국제적 입법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통화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G20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ICO 피해 사기,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그러나 ICO를 악용한 사기행위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책당국의 이견이 노출됐다. 여야 의원은 사전에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금융위·금감원은 현행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통해 사후에 단속·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에 실려 있다고 주장한 자산을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한 것과 관련,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SGC 사기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이 ICO 발행 업체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제강 등) 보물섬 관련주가 이상 현상을 보여서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ICO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여러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대응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이라면서도 “ICO 사기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들이 있고 암호화폐 발행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8-07-25 16: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