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범위를 정하되,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다크코인'처럼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있는 가상자산은 취급이 제한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정이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지켜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규정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범위를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된 범위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단순히 개인간거래(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범위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업계가 우려하던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은 1년 유예키로 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하고, 금융당국이 요구할 때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다크코인' 거래 금지…실명계정은 은행만 발급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법정통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 개정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FIU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내년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200여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정상적 사업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서 다크코인은 제외된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0-11-02 18:43:45[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 이후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등 세부사항 구체화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암호화폐 관련 과세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암호화폐 제도화’ 국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했다.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실명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모든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 한다. 금융위·FIU도 법 시행을 앞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조건·절차 등 하위법규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재부 역시 오는 7~8월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특금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과세기준 자료 수집절차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 시행령으로 실명계좌발급요건 구체화해야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AML 같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현재 실명계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4곳만 운영하고 있다. 대형 사업자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민관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작업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구체적 조건을 규정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 및 법조계 중론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입장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건의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금융위 등 감독당국 및 은행과 활발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03-05 15:49:58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시급히 의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개정안이 FATF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특금법 개정안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실명확인계좌 발급 자격요건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등 자격요건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금융위, 신속한 특금법 개정 요구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달 중 재소집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던 특금법 개정안들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소속 복수의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부안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FATF 권고안보다 규제강도와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당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각국 자금세탁방지 수준은 국제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상호평가를 한다"며 "FATF가 지난 7월 한국 시장을 조사했던 결과 발표를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인 특금법 통과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다"며 공감을 표하면서도 "FATF 가이드라인과 기존 특금법 및 김병욱 의원안의 차이점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이견이 있는 의원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야당 "ISMS 인증 독소조항 빠져야"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견을 표명하는 부분은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권고안에 없는 규제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FATF 가이드라인에 없는 것 중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에 들어간 것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준수와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이라며 "과거 가상자산 투기열풍을 잠재우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실명으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나오지 않지만 모범사례로 여겨 입법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측 입장이다.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손 부위원장을 향해 "은행을 통한 실명확인계좌 발급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거래를 막고 시장을 침체시켜 놓고서는 모범사례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또 야당 의원들은 특금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FATF 권고안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관련 시행령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재량에 맡겨진 영업 신고 수리 여부 및 감독권한이 모호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이에 법무법인 한별 권단 변호사는 최근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위임 및 감독관청 재량이 커서 암호화폐 시장과 업계에 불명확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법·제도가 있어야 적합성을 갖춰 시장 선점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 FIU 등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용하는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11-03 17:31:05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시급히 의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개정안이 FATF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 특히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특금법 개정안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실명확인계좌 발급 자격요건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 등 자격요건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 신속한 특금법 개정 요구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달 중 재소집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던 특금법 개정안들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소속 복수의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부안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신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FATF 권고안보다 규제강도와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확인 결과,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각국 자금세탁방지 수준은 국제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상호평가를 한다”며 “FATF가 지난 7월 한국 시장을 조사했던 결과 발표를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상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인 특금법 통과가 굉장히 시급한 것 같다”며 공감을 표하면서도 “FATF 가이드라인과 기존 특금법 및 김병욱 의원안의 차이점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이견이 있는 의원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ISMS 인증 등 독소조항 빠져야”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견을 표명하는 부분은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권고안에 없는 규제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손 부위원장은 “FATF 가이드라인에 없는 것 중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에 들어간 것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준수와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이라며 “과거 가상자산 투기열풍을 잠재우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실명으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나오지 않지만 모범사례로 여겨 입법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은 암호화폐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측 입장이다.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손 부위원장을 향해 “은행을 통한 실명확인계좌 발급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거래를 막고 시장을 침체시켜 놓고서는 모범사례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야당 의원들은 특금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FATF 권고안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관련 시행령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재량에 맡겨진 영업 신고 수리 여부 및 감독권한이 모호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별 권단 변호사는 최근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위임 및 감독관청 재량이 커서 암호화폐 시장과 업계에 불명확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법·제도가 있어야 적합성을 갖춰 시장 선점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 FIU 등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용하는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9-10-30 12:27:04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법안 마련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방문해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근거로 국내 관련 사업자 대상 권고기준 이행여부 평가를 준비하는 주체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업계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작성한 해당 의견서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혹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행위’를 ‘이 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수정하는 등 총 7개 개정안 조항을 대상으로 개념을 보다 정교화 하도록 제안하는 의견을 담았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김근익 FIU 원장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자금세탁방지, 법률, 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고 거래소 회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업계의 대표성을 지닌 결과물”이라며 “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9 13:26:28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산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계기로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협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와 보안,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 전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회 측은 “법률,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거래소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19-10-23 08:31:28블록포스트 등 6개 블록체인 전문매체들이 결성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가 6일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논의에 재시동을 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번 특금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기준도 함께 논의해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 “김병욱 의원안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반영” 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함께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과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되어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병합심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른바 ‘특금법 3종 세트’ 중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김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개정안인 셈이다. 금융위 측은 “FATF의 AML 기준 지난 6월 최종 확정됐지만 이미 지난 2월에 실무적인 내용은 결정된 상태였다”며 “국회(김병욱 의원실)와 협의를 통해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거래소 신고제 핵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 기준 모호”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 △적용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선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로 분류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운영을 신고할 때 역시 실명계좌가 없으면 처리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자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실명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뿐이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 법인계좌(벌집계좌)로 투자자의 돈을 받아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실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는 반면 명확한 발급 요건은 없기 때문이다. 즉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관련 실사점검 항목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만 실명계좌 운영이 되는 이유나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법인계좌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대해서도 원화거래를 막는 기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9-08-05 14:32:51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시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 상호평가에 빨간불이 켜졌다.국제사회가 국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FATA 상호평가 결과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척도가 되기 때문에 부정 평가를 받을 경우 국제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국제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거래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현재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과태료 1억원 법체계 논란 국회는 개정안의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과태료가 현재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상위 체계인 벌금(5000만원)보다 과태료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전상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법률 내 과태료와 벌금 간 정합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도 "벌금 상한에 대한 문제, 법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법체계상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며 과태료 상한 1억원이 국내 다른 법과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등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외국 수준을 보면 대부분 1억원이 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 FATF 상호평가의 초점이 제도의 '비례적·억제적 제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현실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1억원 보다 낮은 과태료가 책정될 경우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FATF 상호평가 결과는 세계 신용평가기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서 FATF가 지난 2012년 10월 터키의 국제기준 이행 부진을 지적하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터키가 FATF의 제재 대상에 편입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6년에는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으로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과징금 1100억달러(약 118억원)를 받기도 했다. ■"현실 무시한 과도한 조치" 반면 금융권은 업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법인거래 건수가 많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과태료 상한을 10배나 올리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내용을 이해하고 발의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017년 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만 해도 958만4399건에 달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두 의원실은 이 같은 금융권의 반응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를 담았다"고 답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임시국회를 통해 내년 초에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8-12-11 17:56:1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8:19:4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의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5: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