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해 의사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진료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 및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 및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요인으로 지적된 의사들의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및 중증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관련 과에 대한 지원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의 의료사고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전공의들이 겪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 2월 전공의법을 개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시행시기를 앞당겨 환경 조성에 빠르게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확대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차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응급실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응급 의료센터가 간호사를 포함한 필요인력 400여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의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의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와 의대 건물 리모델링 등 양질의 교육환경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15개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에 관한 성과는 아닐지라도, 적극적 참여의지를 밝히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2 15:29:46[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 중인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주택은 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4만명,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2만명이다. 합산배제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인 오는 30일가지 지자체, 세무서에 각각 등록하면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잔여지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CR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포함됐다. 1세대1주택자 특례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에 따르면 기본공제 12억원, 만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6월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도 가능하다.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도 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특례다.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기분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 경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11:58:17[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그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김씨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 문제가 발견됐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이 학교 측이 아닌 김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는 "고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04 18:17:0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10:31:15[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을 안긴 장면은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이 여자 단식을 제패한 순간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포츠·연예 매체인 스타뉴스가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남녀 1천52명을 대상으로 진행, 2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이하 1·2순위 합계)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국 경기로 안세영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을 택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8월 5일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드라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완파하고 우리나라 선수로는 28년 만에 이 종목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이 단체전 10연패 신화를 합작한 양궁 여자 단체 결승이 17%로 2위, 김우진(청주시청)이 파리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이 16%로 3위에 각각 올랐다. 안바울(남양주시청)의 '36분 투혼'으로 감동을 선사한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신유빈(대한항공)을 앞세운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은 13%의 지지로 공동 4위에 자리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아쉬웠던 한국 경기로는 신유빈이 일본의 하야타 히나에게 패한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38%)을 들었다. 우상혁(용인시청)이 7위에 머문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29%)도 안타깝게 여겼다. 한편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서울 유치 계획'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찬성, 32%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에는 71%가 찬성, 29%가 반대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8월 19∼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4:27:14[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육휴시 월 250만원 받는다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감소, 여성중심 육아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돌봄·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예산을 모두 늘렸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육휴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육휴 기간 중 최대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분담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외에 저출생 예산 전체적으로는 3조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에 증액이 됐고, 앞으로 인구부처가 생기면 저출생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부부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6 15:01:20[파이낸셜뉴스] 강도가 많이 약해졌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50만명 가량이 내는 세금이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다.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1월 2024년분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 합산배제 살펴야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는 베이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외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다. 하지만 A씨 처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다. 2001년 7월 취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올 3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소재 B농가주택을 2억원에 샀다. A씨 배우자가 B주택을 산 것은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A씨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했다. 오는 11월 A씨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특례 배제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종부세편'을 통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B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서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저가주택이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약 A씨가 소유했다면 가능했겠지만 배우자가 B주택을 샀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방의 저가주택을 살 때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적용이 가능해 12억원의 공제금액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요건 챙겨야 임대주택을 1채 더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1주택자 조건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종의 특례다. 다만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C씨는 2009년 5월,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D주택을 취득하고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했다. 2017년 1월 E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를 줬다. C씨는 2023년 8월 근무지가 변경돼 혼자만 주민등록을 옮겼다. C씨는 올 11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적용배제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후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종부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액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땐 과세기준일 주의 종부세 관련 빈번한 실수 중 하나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다.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접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4 14:35:48[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0:45:27[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한 규제특례 누적승인 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 만의 성과로, 매주 2건꼴로 특례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관이다. 기업 접근성 향상과 밀착 지원을 위해 1대 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 승인 건수는 총 405건(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매출은 5100억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거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 비중이 85%에 달한다"며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276건(68%), 중견기업 48건(12%), 대기업 82건(18%)으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지원 역할이 컸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122건)로 조사됐다. 이어 △국토부(86건) △복지부(62건) △산업부(51건) △농림부(29건) △행안부(26건) 순으로 많았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꼽았다. 특히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2021년 9월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3년 만에 규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하나의 과제에 4개의 규제를 받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키워드로 선정된 분야들은 규제가 많음과 동시에 사업 기회도 많은 분야"라며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해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4년이 넘어가며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어나는 점은 숙제다. 지원센터는 향후 만료 예정 과제들을 중심으로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15 10:41:0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사회성과 우수기업 특례보증'을 전날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3년간 5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62억5000만원 규모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전북도는 대출금리의 2%를 최대 5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 중 사회적가치지표(SVI)가 보통 등급 이상이거나 전북도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전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신청하면 된다. 오택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이번 특례보증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4 15: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