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이 출시된다. 다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 가능한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하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의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은 10억원이다. 다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가 30억원으로 늘어나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 외 주택은 0.15%다. 후속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안에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는 없고,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인터넷이나 HUG 지사·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은 SGI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8-31 14:39:20[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이 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도입 및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역전세난 대책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시적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년간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과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특례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또한 의무 가입 대상으로, 이를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으며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 또한 오는 8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요건 등도 폐지된다. 가입 절차의 경우,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할 경우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집주인 대출정보와 개인정보 동의서 및 기타 필수 서류를 가지고 보증심사를 받은 후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 만약 대출 실행 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경우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7-26 17:29:34[파이낸셜뉴스]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 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임차인 반환보증상품)은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8월에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임대인 반환보증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터넷·지사 방문·위탁금융기관 방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 방문), SGI 서울보증보험(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는 임대인의 경우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반환보증 가입, 임대인 보증료 부담의무(최초 계약만 해당) 명시)을 전세계약서에 반영해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전입신고 등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특례보증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직접 보증기관 등에 납부 가능하며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 내 보증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금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 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26 11:06:39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금 제도는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해 일부 세입자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일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한 '특례보증' 운영해 오다, 이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례 확대안은 기존 미분양관리지역과 비교해 소득조건이 추가되고, 전세금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 소득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HUG는 이번 특례보증 확대를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07-23 17:13:32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도입된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에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 가능하며,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11-05 11:07:55포항 지진 피해지역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전세보증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진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 받는다. 또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한다.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12-22 17:29:32[파이낸셜뉴스]12개 은행이 올 상반기 소상공인·소기업·청년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데 총 3406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56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하나은행은 1243억원을 조기에 투입해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은행권은 경기회복이 더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현금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3406억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어려움을 돕는 데 썼다. 하나·신한·우리·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뱅크·광주·수협·농협·iM뱅크 등 12개 은행이 집행한 규모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목표치 1563억원 중 1243억원을 투입해 가장 빠르게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자율프로그램의 79.5%를 조기에 투입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원 출연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 4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82억원 지원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으로 100억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료 5억원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장사 고수들의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플랫폼 '창톡'과 협업해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실질적인 민생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1094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반기 578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 완료된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65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3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6억원 등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사회문제 해결 동참을 위한 ‘시니어 교통 바우처 지급 사업’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총 908억원을 집행키로 한 우리은행은 상반기 592억원을 민생금융지원에 썼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 개선을 위해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중저소득 신용대출 신규고객에 이자 캐시백을 집행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환급(캐시백)하고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 지원하기도 했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총 716억원을 집행할 계획인 KB국민은행은 이 중 상반기에 307억원을 투입 완료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등이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보증료와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편의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민은행은 청년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금, 자격증취득 지원, 전문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기업은행이 330억원, 카카오뱅크가 151억원, 광주은행이 108억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또한 적극적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임대료·난방비를 지원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특례보증상품 재원을 출연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이자를 경감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위기가정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등 청년을 위한 민생금융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저신용·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를 경감하고, 신용취약 고객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상반기 총 43억원을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투입했다. Sh수협은행은 어업인에 대한 금리경감과 새희망홀씨대출 이용고객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28억원을 집행했다. SC제일은행은 여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캐시백, 소상공인 스마트결제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18억원을 썼다. 은행들은 연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 말, 내년 1월 말 은행별 집행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1 00:27:0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25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5 11:21:59'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 있다.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 기금 투입 '적정성 논란'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피해 해결책이 담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곽모씨(33)는 "피해자는 경공매로 처분한 돈으로 받고 있다. 낙찰 시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집을 스스로 낙찰받기도 한다"며 "원하지 않는 집이 생기는 것도 싫고 빚을 안는 것도 싫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 투입된다는 점이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개정안은 기금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 정부나 전문가들은 적정성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잠시 빌려온 자금인데 소모성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임대 사업 등에 지장이 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회수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조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피해자한테 구상채권을 매입해 주는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 공정 가치대로 채권을 매입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피해자들도 행정적 노력을 강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모씨(27)는 "이전 법안에서도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겨우 1건 매입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집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족한 기금 여유자금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금 여유자금이 지난 2021년 말 49조원에서 올 3월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해서다. HUG 관계자는 "채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 등 HUG가 담당해야 할 인건비 등 행정 비용이 1000~3000억원 정도다. 피해자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채권 매입 기준과 회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주택도시기금 사용 규모도 미지수다. 정부는 4~5조원을 투입해야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의 평균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에 내년 5월까지 전망되는 피해자 수(3만6000명)를 곱한 규모다. 이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최대 3만명일 경우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설정했을 때 58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한 결과다. 기금 사용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합의 요구는 커질 전망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특별법 이전에 당한 피해자들이나 특별법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성석우 기자
2024-05-08 18:22:48#.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짐을 빼지 않았다. 임대인 박씨는 A씨에게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말한 뒤 잠적했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니 너무 절망스럽고 하루하루 힘이 든다"고 말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은 입주 전 사기를 비롯해 신탁 사기·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주도 못하고 당한 전세사기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당한 전세사기는 '입주 전 사기'에 해당한다. A씨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전세 보증 보험까지 가입했지만 입주를 하지 못해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주 확인을 받지 못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A씨는 박씨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도 받아봤지만 A씨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도권에 150채의 빌라를 보유 중으로, A씨 외에도 다수의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한 '입주 전 사기'의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지역별로 다르나 주택 가격의 평균 30%가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선구제 후회수의 대상자가 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와 다수 피해자가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별법 개정안 '사각지대'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대구 남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B씨는 후순위 세입자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다"며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구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동의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구제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임차주택을 법원이 주택 인도 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항력과 채권 등이 없다면 일시정지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7 18: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