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8 17:22:1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31 17:12:41[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특수본, '정치인 체포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31 16:40:3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도 참고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을 '국헌문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적시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사실관계 입증의 주요 자료이며, 헌법 위반 여부의 구체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조지호 경철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 무력화 시도도 있었다. 특정 인사를 체포·구금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전산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 역시 존재했다고 특수본은 파악했다. 특수본은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전화를 해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그러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했다. 내란죄의 경우 국헌 문란 의도가 명확하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아울러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면서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대법원 확정)이 선고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판례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씨 등의 내란과 군헌문란을 다루고 있다. 당시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 여부를 △행위자들의 행위로 나타난 것 중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행위가 국헌문란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이었으며 △행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인정될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한 사전 계획성과 조직적 실행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결과를 입증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12·12 사태 법원 판결의 국헌문란 행위 결과, 원인, 준비성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사실상 유사하다. 12·12군사반란 담당 법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확대했고,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를 영장없이 체포·구금했으며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이뤄졌다"며 "내란죄와 헌법상 국헌문란"이라고 밝혔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29 18:55:1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장성들에 이어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이 유감을 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태 발발 이후 수사권, 영장 범위 등을 두고 알력다툼을 해오던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검-경 사이 벌어지는 경쟁적인 내란 수사가 지속적으로 본격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검경 사이 경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가시화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2일 검찰 특수본이 구속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해 면담·접견수사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 이후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경찰 특수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면서다. 지난 15일 특수단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에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특수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특수단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같은 수사기관 사이 암투는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약간의 반발은 일었지만, 현재 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건 공유범위 등을 협의하는 중이다.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수본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전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45년만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고위층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기관 사이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한은 8~12일가량 남았다. 최근 공수처로 이첩된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성공하기 위해선 검·경·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20 10:25:09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체포조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키로 하면서도 나머지 수사는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계엄 전후에 작성한 서류와 컴퓨터,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력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앞으로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또 전날 합의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서 등을 넘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써 현재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하게 됐다. 다만 타 수사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은 공수처가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26명이 인력의 전부다. 검찰 특수본의 5분의 2, 경찰 특별수사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검찰에 인력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공수처가 이를 실행할지, 검찰이 또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수사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가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9월 30일까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37건 중 발부된 것은 22건에 머무른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 수준인 검찰과 차이가 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수사하는 것과 같이 검·경으로부터 추가 인력을 파견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록이나 인력 충원 등 실무적인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9 18:13:55[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소집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은 이날 대검을 방문했다. 박 고검장 등의 방문은 대검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결정한 이후로,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항의성 방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검은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8 18:31:0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지난 11일 검찰이 보낸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윤 대통령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없이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할 경우,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4:29:29[파이낸셜뉴스] [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6 14:01:5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이 담긴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후 내려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해당 조항을 알았냐는 질의에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2 09: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