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5)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5 12:24:33[파이낸셜뉴스] TV 리모컨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홍천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60)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TV 리모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돌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B씨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특수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6 07:19:24[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술주정하던 중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튼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리거나,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친형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24 11:37:02[파이낸셜뉴스] 100세를 바라보는 노모에게 막말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한 6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96)씨로부터 "술주정하냐"라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했다. 이에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한 달 뒤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렸다. 또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72)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4 08:20:56【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나는 경찰에서 동생인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범행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08 15:31:41【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를 구속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나는 경찰에서 동생인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28 13:47:19[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 아버지 B씨(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던 A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며 B씨를 향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10:49:02[파이낸셜뉴스] 홀로 치매를 앓는 노모를 돌보다 홧김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28일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씨(82)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3년 전 사망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네 아비 잘 죽었다"고 말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이불로 어머니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고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 차례 때렸다. 아들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어머니가 말리자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당시에도 B씨는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8 12:45:20【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아들의 자해를 말리던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용인시 기흥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70대 모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해하려다가 B씨가 말리자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2-23 10:41:4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존속상해,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후 8시40분께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먹고 들어왔느냐'는 아버지의 말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십차례 때렸다. 뿐만 아니라 범행 다음날에도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와 손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출동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경찰에게 폭언,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부모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2 08: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