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한 아버지 또다시 찾아가 폭행
재판부, 30대 남성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본문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 아버지 B씨(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던 A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며 B씨를 향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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