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마련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내년에는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가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임위 노사공 위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재 조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최임위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결론 냈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같은 수준의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 1500여명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약 15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일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2024-06-13 18:21:22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놓고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9:28:12[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를 펼치며 맞붙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여부는 공익위원 표결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는 시작도 못한 채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 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에서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조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주장에 맞서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으로 맞불을 놨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1 16:37:20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고물가로 인해 더 힘들어졌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고 맞섰다. 회의 초반부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6월27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탐색전을 끝낸 노사는 이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동상이몽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4 18:42:48[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4 12:05:00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를 사이에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노사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며 올해 회의도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배달 라이더(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내년도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이 남았다. 노사는 아직까지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3% 인상'은 응답률 23.5%, '1% 내외 인상'은 8.7%로 각각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전년 241만1320원보다 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약 39만원 적다. 특히 노사는 각각 특수고용직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안건으로 통과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2 18:14:5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처음으로 배달 라이더(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 노동계와는 달리 경영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관행상 논의한 바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관련 심의가 요청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하헌제 최임위 부위원장이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 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특고종사자 수는 230만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을 근거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게는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확대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부결된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들이 재소환될 수 있다. 양측이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결국은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도입되지 않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8:00:5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내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경영계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근로자'로 분류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다.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리는데, 이는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고조돼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규정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한다. 배달 노동자의 경우 화물 운수 종사자의 최소 운임을 적용했던 안전운임제, 웹툰 작가에겐 컷당 임금 등 형태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없었다. 다만 경영계와 정부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응해 노동계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주장했고, 최임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종사자의 숫자는 약 80만명으로, 취업자의 3.0%였다. 이는 전년(2021년) 66만명 대비 20.3% 증가한 수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돼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7 07:31:54[파이낸셜뉴스]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의 공정한 계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조만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의 한 배달 라이더 쉼터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고,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종사자란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형태(플랫폼 노동)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앱을 통해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수는 2021년 66만명에서 지난해 80만명으로 늘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영향도 있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와 일과 가정 또는 생활의 균형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고 플랫폼 종사자 증가 배경을 분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도 배달, 대리운전 등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 시간 대비 높은 보수를 꼽았다. 하지만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해 보수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 받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의 갑질, 안전과 건강 위험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방문점검·판매 종사자인 A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 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돌봄 종사자 B씨는 "돌봄과 교육을 약속했더라도 어디까지가 일인지 불분명해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프리랜서 C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고, 가사 종사자 D씨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는 일이 많은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 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 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06 16:29:17#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 업종은 그동안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 혜택 확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1호 노동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을 보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할 것이 요구된다. 산재보험금 부담 주체(사업자가 일부부담)와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 곳에 소속돼 일하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시행으로 15년 만에 관련 요건이 전면 사라지게 됐다. 전속성 요건 폐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법안이라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진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늘렸다.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기사 등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92만5000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줄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대리기사,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 받게 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노동자보호법) 적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산안법 41조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평생 배달이나 해라, '공부 못하니까 배달하지' 등의 갑질이 계속돼왔다"며 "배달 노동자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06 18: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