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소 수천만원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뉴스타파 등은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의 명백한 세금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일께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직 검찰공무원인 제보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100만원의 격려금에 대해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명목은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었다. 또 제보자는 같은 날 대검 운영지원과로부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민원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수활동비(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청 민원실은 미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금, 세입,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명목도 없이 민원실에 대한 격려금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함께 특활비 기록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고소·고발장 등을 접수하는 등 형사절차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2 14:46:48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 특수활동비 사용 범위의 명확한 한정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중단 또는 감축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 하는 관행의 중단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주요 내용 공개 △특수활동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감사인 풀을 구성하고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무작위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1-03 08:38:15국회 특수활동비가 '깜깜이돈'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폐지냐, 제도 개선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활비가 '월정 급여식'으로 사용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여온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폐지냐 vs. 제도개선이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활비 논란의 무대가 되고 있는 국회는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방안을 놓고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캐스팅보트'로 재부상한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하반기 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에 부정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장의 특활비 수령 거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보위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을 향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활비 폐지와 거부 등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다분하다"면서 "상임위 등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활동비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특활비라는 이름을 없애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바꾸고, 사용 내역 등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도 "일부 액수가 과하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90% "현행유지 안돼"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1%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특활비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해결방안으로는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2.3%)보다 많았다. 특활비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국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소위를 통해 해결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 수장인 문희상 의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운영소위에서 다룰 특활비 제도개선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7-29 17:15:21국회 2011년~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국회에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19일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에 2016년 6월~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과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또 "같은 기간 국회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 출장시 사용한 금액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방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의장단과 정보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예비금이나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은 국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가 아니다"며 "이런 경비의 세부 내역 공개로 정치적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해도 이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등의 총 지출액만 공개했다. 또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 중에선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한 일부만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위원회의 출장 내역 중 시찰국이나 시찰목적에 대해선 "정보위원회의 국내 업무 수행이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7-19 19:02:20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참여연대는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18-07-09 12:33:05참여연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1년~2013년까지 3년 간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눈먼돈'처럼 사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특수활동비 폐지와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향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또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했다. 대상기관은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곳으로, 2015년부터 올 5월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7-08 12:56:52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정보공개 절차에 응해 지난 6월29일 자료를 참여연대에 제공했다. 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세항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다. 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 규모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사무처 측은 "대법원 판결이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안으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7-01 17:35:44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어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5-03 20:58:16청와대는 21일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지난해 보다 31%줄였으며, 최대한 절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162억원이던 작년보다 50억원 줄어든 112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작년 5월 10일 기준 잔액이던 127억원의 특수비에서도 57억원을 절감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을 최대한 아끼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며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청와대 앞길 24시간 전면 개방에 따라 통행 인원과 차량이 각각 52%,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8-02-21 15:47:30내년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가 원안 대비 680억원 가량 삭감된다.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9% 감액한 것으로,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됐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액, 자연 인상분과 영상정보 처리 등 필수불가결한 증액 예산을 감안하면 4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국정원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중에서 소위 청와대 상납 물의가 빚어진 특수 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 및 시설비 제외한 순수 특활비 성격 예산은 2017년도 대비 약 19% 감액했다"며 "각종 수당은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학 정보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하는 등 정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보위는 국정원 직원 개인에 대한 지급 활동비의 적정성 결과를 내년에 국회에서 보고 받기로 했다. 또 국정원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이같은 안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할 때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 재발 방지 및 개선안을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집행통제심의위와 관련,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반기별로,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집행통제심의위에 민간인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심의를 다양화하고 정보위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11-29 15: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