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문기업 엘리비젼은 지난 9월,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일부항 무효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엘리비젼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높이조절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을 독점하며,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미주, 유럽, 중동까지 확대 진출하는데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12년부터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획득 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오던 엘리비젼은 2021년 A사의 동일한 내용사항의 특허등록에 대해 2023년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A사의 특허 일부항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사측은 현재 A사 외에도 이외에도 몇 몇 기업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엘리비젼은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업체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A사의 특허 일부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엘리비젼의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는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엘리비젼의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지 않고 특허침해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무효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비젼의 손을 들어주었 A사의 특허(제2249512호) 청구항의 등록 무효화하는 심리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된 키오스크와 정부의 과제사업 등에 대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가능성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침해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에 적용되는 안면인식과 키높이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기능이다. 터치모니터 키오스크가 사용자의 키높이에 따라 자동으로 모니터가 상하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용자 눈높이로 이동되는 기능이 지원되는 기술이다. 기존의 수동 (버튼으로 조작) 높이 조절과는 달리,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이용자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접근성 보장 핵심 기능 중 하나이기도하다. 향후 수 천억원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에서 엘리비젼이 성장을 이끌 전망이며, 현재도 공공기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엘리비젼 협력사들의 혁신조달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 조달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내년초까지 협력사 4~5곳 이상의 제품들이 정부 공공조달제품으로 선정될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당 사는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를 앞두고 일반기업 및 모든 공공기관을 통한 향후 매출 증대를 예상한다"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08 14:46:36[파이낸셜뉴스] 얼음정수기 기술을 놓고 벌어진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특허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승소했다.15일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와 진행중인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관련,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올 6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져 코웨이의 청구는 기각됐다. 코웨이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 특별2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심에서 승소한 코웨이와의 특허기술 침해 소송 2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의 특허를 인정 받은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1-11-15 10:20:19[파이낸셜뉴스] 특허법원 제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 대해 코웨이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분쟁과 관련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해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달 18일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 코웨이 측은 이번 소송은 특허 등록무효 소송으로 특허기술 침해 소송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다. 또한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06-21 10:09:12[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티에스이는 앞서 제기한 국내 A사의 '연질탄성부' 특허무효 소송에서 해당 특허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에 제기한 '기둥형 입자'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판결됐다. 회사 관계자는 “비록 기둥형 입자 특허가 무효 판결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6년 4월에 A사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의 심리 중인 5건의 특허에 대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제기된 5건의 특허 중 1건은 원고인 A사가 스스로 취하했다. 심리 중인 4건의 특허 중 이번에 무효된 연질탄성부 특허를 포함해 3건의 특허는 최종 무효 처리됐다. 무효되지 않은 남은 1건인 기둥형 입자 특허는 A사가 당사를 상대로 2017년 11월에 무역위원회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 조사에서 티에스이 측은 “기둥형 입자 특허기술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들고 기술적 효과도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A사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허권자도 출원 후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당사가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A사가 제기하는 무리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해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급된 A사 측은 "현재 무역위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소한 상태이며 재판 중인 상황이다"라며 "당사 매출의 70%는 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0-11-19 15:18:02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국적 제약사 론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일 한국 특허심판원에 스위스 제약사 론자의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론자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과 CDO 사업을 함께 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글로벌 CDO시장의 1위업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특허소송을 통해 CMO는 물론 위탁개발(CDO) 분야에서도 론자와 맞대결을 벌이겠다는 도전장을 낸 것이다. 삼성이 제기한 특허는 미국에서는 특허포기, 유럽에서는 취하간주, 일본에서는 거절 결정을 받는 등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삼성이 CD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부당한 진입장벽을 제거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게 삼성측 설명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7-07-05 20:28:38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소형 컴프레서. LG전자가 세계 소형 컴프레서 1위 기업인 독일 세콥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컴프레서는 주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가 기화하면 이를 압축시켜 다시 냉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LG전자는 이탈리아 토리노법원에 세콥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회사의 독자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의 부당한 주장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콥이 보유한 유럽 특허 2건이다. 소형 컴프레서와 냉매 배관을 고정시키기 위한 압축관 연결 구조, 소형 컴프레서의 소음을 줄여주는 토출 머플러 구조 등과 관련된 특허들이다. LG전자는 세콥의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특허청(USPTO)도 2012년과 올해 세콥의 관련 특허 등록을 거절했다. 또한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컴프레서 기술이 세콥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번 소송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콥이 제기한 소송의 맞대응 차원인 셈이다. 앞서, 세콥은 지난 7월 LG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형 컴프레서의 생산, 판매 등을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소형 컴프레서는 주로 소형 냉장고, 정수기 등에 사용된다. LG전자는 컴프레서 관련 국내 특허만 2700건이며, 미국과 유럽에서 등록한 특허도 각각 526건, 121건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6-09-18 17:13:30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2차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1억1962만 달러(한화 약 1479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1건은 계속 인정되면서 의미있는 '역전'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美항소심 법원, 애플 특허 무효 판정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산호세)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은 애플의 특허 1건에 대해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다. 1심 판결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퀵 링크' 특허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사용한 기술이 애플과 다른 기술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특허 중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도 무효 판정을 받았다. 퀵 링크는 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두드리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창에서 인터넷주소(URL)이나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되거나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퀵 링크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1심에서 삼성에게 부과된 1억1962만 달러의 배상액은 무효화됐다. 반면 애플이 침해한 삼성의 특허에 대한 판결은 유지돼 애플의 15만8400달러(약 1억9586만원)의 배상 지급 의무는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2년 2월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제소한 애플과 삼성간 미국 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로, 지난 2014년 11월께 1심에선 삼성이 애플에 1억1962만 달러를, 애플은 삼성에 15만8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리한 특허소송 막바지로 이번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새로운 역전을 거둔 삼성전자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로 1심에서의 판결이 뒤집혀져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다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애플이 자신했던 '퀵 링크'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의 특허와는 다르다고 주장했고 앞서 '퀵 링크' 관련 특허 소송에서의 판례와 겹치면서 법원으로부터 설득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양사간 1차, 2차 소송 모두 2심까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양측의 지리한 소송이 끝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1년 4월 시작된 양사간 1차 소송에선 항소심을 거쳐 삼성이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약 6776억원)를 배상하란 판결이 내려져 삼성은 이를 지급한 상태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지영 기자
2016-02-28 16:05:28한국화이자제약은 11일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의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특허와 관련,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백신 사업부 오동욱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혁신의 가치가 인정되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이라며, "혁신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실질적 노력과 투자를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합리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투자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6-11 21:38:51보령제약은 최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한국특허등록번호 제728846호)에 대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령제약은 올해 초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 바 있다.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무효됨에 따라 기존 100㎎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 및 400㎎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특허만료약)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령제약을 포함해 종근당, 동아제약등 15개 회사에서 글리벡 제네릭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85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 글리벡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글리벡의 또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12-02 10:41:50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에 대한 특허를 놓고 개발사인 한국화이자와 국내 제약사간의 특허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원개발사인 한국화이자가 국내제약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화이자는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복제약은 이 기간 동안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10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10-10 1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