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재우려다 11개월 남아를 숨지게 한 서울 강서 A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치사혐의인 김모씨(59·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12시께 A어린이집에서 한 남자아이를 이불로 덮어씌운 채 온몸으로 누르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숨진 아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19일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공식 부검 결과서는 늦으면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7-20 18:10:23경찰이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서울 A어린이집 교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아이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앞서 A어린이집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아이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원 출동 직후 영아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교사 김모씨(59·여)가 낮 12시께 아이를 이불로 씌운 뒤 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어린이집 교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둔 상태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이전에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7-19 18:46:04의료진이 증상에 따른 조치를 뒤늦게 취하는 바람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성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춰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 즉시 치료돼야 하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투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 과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망인이 폐부종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성씨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점심식사 후 복통과 구토증세로 서울 상계동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진단 결과 김씨는 오후 5시께 결장암과 장폐색 소견을 보였고 이날 밤 11시께는 폐부종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의료진은 다음날 새벽 1시께 응급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을 보이자 김씨에게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입했으나 새벽 1시30분께 호흡이 정지되고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새벽 4시께 사망진단을 받았다. 성씨 가족은 "의료진이 고칼륨혈증에 대해 수액투여가 부족했고 제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시술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11-23 17:26:12의료진이 증상에 대해 뒤늦게 조치를 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성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서 즉시 치료되어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투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아 과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망인이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성모씨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점심식사후 복통과 구토증세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진단결과 김씨는 오후 5시경 결장암과 장폐색 소견을 보였고 이날 오후 11시경에는 폐부종 소견을 보이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병원은 다음날 새벽 1시경 응급혈액검사를 확인한 결과 혈중 칼륨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김씨에게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입했으나 새벽 1시 30분경 호흡이 정지되고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새벽 4시경 사망진단을 받았다. 성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고칼륨혈증에 대해 수액투여가 부족했고 제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시술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11-22 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