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주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운영하던 호텔에서 근무한 A씨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A씨는 연장근무, 야간근로, 주휴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합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2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 그 차액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6년 기본금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고, 2017년 월 195만원, 2018년 월 220만원 등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최저임금을 넘었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A씨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급여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10 13:43:37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근무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받아왔다. A씨 등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지만 1년에 60일 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는 교대근무가 아닌 평일 주간근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A씨 등은 많은 업무량으로 휴기시간에는 전혀 쉬지 못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볼 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계약이 아닌 만큼 해당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기지급 수당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B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은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3 18:11:48[파이낸셜뉴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근무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받아왔다. A씨 등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지만 1년에 60일 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는 교대근무가 아닌 평일 주간근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A씨 등은 많은 업무량으로 휴기시간에는 전혀 쉬지 못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볼 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계약이 아닌 만큼 해당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그만큼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기지급 수당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B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은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23 07:59:57[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6월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5월 31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은 민당정 논의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정은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는 조건으로 2024년 조합비부터 세액 공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당은 지난 22일 노동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아빠 찬스와 같은 채용 반칙·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과 별도로 6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의 근절을 위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포괄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업장에 확산돼 있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나 공짜 야근에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받는다'는 원칙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중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 논의·설문조사·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및 금속 노조의 총파업, 그리고 야당이 이달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거대 정치 노조의 행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정치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5-31 18:42:12[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 제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지침을 만들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며 "오남용은 근절해야 하지만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반발과 갈등,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지 않고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고민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이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는 데 난색을 표하는 것은 오랜 기간 임금 산정·지급 방식의 하나로 굳어진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했다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높여야 노조 조합원과 집행부 간, 노사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25 16:42:35[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13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과 만나 '주69시간제'와 관련해 의견 청취에 나섰다. 청년들은 주로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초과 수당과 연차 보장 등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9일 이와 관련해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치맥 간담회를 가진 후 두 번째 당·정·대 현장 행보다. 앞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실 청년 TF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소기업 청년들의 불안과 불만 "52시간제도 기본이 안지켜지는데.." 이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 특수성에 따라 주69시간 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나, 초과 수당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수물품업체의 생산관리팀장 김지호씨는 "계약이 많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집중 생산·납품해야 해서 우리는 주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지 않다"면서도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70시간을 일해도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은 남은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보상해 주지만 중소기업은 연차를 못 쓰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주69제로 넘어가면 과연 신뢰감 있게 지켜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며 "좋은 취지일 수는 있으나 많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IT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마리나씨는 "앱 출시가 다가오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포괄임금제 문제가 해결되면 불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의류업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수진씨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언급하면서 "날짜를 겹치지 않도록 연차를 쓰고 있는데, 맞춰 쓰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며 "바쁜 시기에는 연차를 못 쓰고 미루는데 그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은 "기업 문화가 좋은 곳들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좋은 문화가) 퍼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 중간에 깜짝 방문해 주69시간제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당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급자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차원에서 청년 목소리를 듣고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만들려고 한다"며 정책위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청년들을 대거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충분히 일한만큼 보상" 방안 추진 정부·여당은 다가오는 근로제도 개편안 입법 예고 기한(17일) 이후에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일한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위원은 "초과수당을 못 받는 문제나 임금체불, 공짜 야근 등 표괄임금제의 부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또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1차 감독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5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전화를 통해 비공개 자리에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도 불이익이나 부조리한 사례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권익 신고 센터'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양하게 확대 설치하겠다. 노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도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입장을 듣는 창구를 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4-13 16:23:35노동당국이 '공짜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감독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 OT(overtime·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에 착수하는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곳이다.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중복신고와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를 제외, 사업장 기준 87곳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앞서 별도로 기획감독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6곳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이다.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이에 공짜야근,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6 18:28:21[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공짜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감독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 OT(overtime·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에 착수하는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곳이다.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중복 신고와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를 제외, 사업장 기준 87곳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앞서 별도로 기획 감독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곳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이에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6 14:54:5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4일)까지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16일 '공짜야근'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발표를 연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을 약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 자율 출퇴근,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졌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돼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15 14:40:30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에 편법적 임금 지급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은 공짜 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IT기업은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산업의 근로자 임금 산정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넥슨, 웹젠 등 노조 관계자와 근로자들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13 18: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