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에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도 입법 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방안 8월 마련 목표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청부법..모든 조치 다해 막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오는 6월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5월 31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 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은 민당정 논의를 통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당정은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는 조건으로 2024년 조합비부터 세액 공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당은 지난 22일 노동특위 1호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아빠 찬스와 같은 채용 반칙·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과 별도로 6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의 근절을 위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포괄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업장에 확산돼 있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나 공짜 야근에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받는다'는 원칙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중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 논의·설문조사·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및 금속 노조의 총파업, 그리고 야당이 이달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 위원장은 "거대 정치 노조의 행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과 국민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 피해를 주는 정치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세우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입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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