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함소원의 18살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30)가 함소원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수시간 만에 번복했다. 진화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SNS에 셀카 사진을 올리며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사진에는 진화의 눈과 코 주변에 긁힌 듯한 상처와 피가 맺힌 모습이 담겼다. 그는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진화입니다. 함소원이 때렸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진화는 글을 삭제한 뒤 같은 사진에 글을 변경해 “나는 함소원이 배우이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8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진화는 수 시간 뒤 “오해의 글을 잘못 썼다. 함소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앞선 사진과 글을 모두 삭제했다. 함소원도 자신의SNS에 진화가 올린 해명글을 공유하며 “진화 씨도 좋은 사람입니다. 놀라셨을 당신들을 위해 보냅니다”라고 적었다. 함소원은 지난 2018년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은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함께 출연했지만 조작 논란으로 하차했다. 최근 슬하에 둔 딸까지 포함해 온 가족이 광저우로 이사가 지내는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7 21:16:37[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오랜 폭력에 시달리던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시 유책배우자가 될까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대학 때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착한 남편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남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부연했다. A씨는 "처음에는 취했을 때만 폭언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아이처럼 폭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는 중에 뒤에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더니 때리더라.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폭력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제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때렸다.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고 죽지 못해 사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A씨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으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 청구도 할 수 없고 재산분할, 양육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 10년간 견뎌온 폭력과 폭언에 대한 배상은커녕 이혼도 어렵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21:36:00[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20여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A씨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2 07:52:11[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열두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데다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 밖에 몰라 다들 제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참고 살았는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가 돼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는지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두배를 달라고 요구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2년 전 협의이혼 하기로 약속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액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의 귀책 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가진,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과거 A씨가 남편에게 지급했다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재산분할에서 과거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11:10:02[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며 성관계까지 요구해 고통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길 한복판서 친정엄마 보는데도 구타한 남편 A씨는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친정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구타를 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혼 전 A씨가 당한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보면 팔꿈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A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뽑힌 머리카락이 한웅큼 보였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후 메신저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A씨는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해도 벌금 내면 그만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14:15:08[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이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방콕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남성을 만나 결혼한 태국인 여성 A씨의 사연이 나왔다. 사연에 따르면 여행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남편과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A씨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행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A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를 때렸다.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다.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별거 기간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거라고 한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으니 자기가 딸들을 키우게 될 거라고 한다"며 "남편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쪽같은 제 딸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용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다"며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 이전, 여권 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0 21:14: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6 07:05:48[파이낸셜뉴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업 실패후 술 마시고 폭력 일삼던 남편 살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7년 건축 관련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자 A씨는 아들 2명과 딸 1명을 데리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 수년간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낀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 7알을 처방받았다. B씨가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변하면 커피 등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할 목적이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수면제 14알을 추가로 처방받아 가루로 만들어 방 안에 있는 서랍에 보관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술을 마신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준비해 둔 수면제를 B씨가 마시던 음료에 넣었다. B씨는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셨고,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다 결국 잠이 들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잠이 든 B씨의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으며, 베개로 얼굴 부위를 눌러 사망케 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집유 4년.. 검찰 항소했지만 기각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6 06:49:53[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잔인한 범행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가정 폭력' 때문에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아내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43·여)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 아들인 B군과 함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 C씨(당시 50세)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남편을 찌르고, 남편이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B군은 남편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 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폭행을 당한 쪽은 남편이었다. 아내가 던진 술병에 맞았던 남편... 가정폭력 주범, 아내였다 남편은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는가 하면,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의 피해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해 불만을 품었으며,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들 B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6 07:44:43[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과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 피해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3년을 참고 또 참았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식탁을 쓸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때린 건 그래도 제 문제이니 참을 수 있었지만 70살 되신 친정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온몸이 피멍 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다. 그때 후유증으로 제 어머니는 한 쪽 다리를 저신다"며 "아직 (전 남편에게)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8월 합의이혼한 황보 의원은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보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폭행을 일삼았던 전 남편의 괴롭힘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까지 가세해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 까발려지고 거기에 그만둔 보좌진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무한 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황보 의원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선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찍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5 14: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