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티아라는 잘못이 없다"며 걸그룹 티아라의 '화영 왕따 논란'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티아라 전 멤버 화영이 12년 왕따설에 대해 "피해를 당한 게 맞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화영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전 티아라 멤버 화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불편한 이야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드린다"며 "어제 모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전 소속사 김광수 대표님께서 티아라 왕따 사건에 대해 발언하시는 방송을 보고 백번, 천번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멤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 화영은 "2012년 소위 ‘티아라 왕따’사건의 당사자로써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저의 근간이었던 그룹 ‘티아라’의 해체를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 자책을 많이 했다"며 "티아라를 사랑했던 모든 팬들과 비록 왕따, 불화라는 단어로 헤어졌던 멤버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년 간 저는 ‘티아라 왕따’ 사건의 당사자로 주홍글씨를 달고 여러 유언비어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비록 시끄러운 이별이었지만 티아라가 있었기에 지금의 화영도 있기에 여러 트라우마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영은 김광수 대표가 전날 ‘가보자GO’에 출연해 ‘티아라 왕따설’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했다. 김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화영, 효영이에게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찢었다.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고, 너희 일을 하라고 했다. 그게 인터넷에서는 ‘의지’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왕따설로 막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지만 ‘그럼 그 친구들(화영·효영)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나’ 싶어 하지 못했다. 남은 멤버들은 잘못이 없으니 방송을 강행했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걸’ 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발목 부상'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왕따' 주장 이에 대해 화영은 "광수 대표님이 한 예능에 출연하여 하신 발언들을 듣고 굳이 12년전 사건을 편향되고 왜곡된 발언하신 저의를 모르겠기에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저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왕따 당했던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티아라 시절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는,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건 거짓이다. 티아라 새 멤버로서 기존멤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멤버와 융합되길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 티아라 멤버들이 저에게 폭행과 더불어 수많은 폭언을 일삼았다. 제가 버틴 이유는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영은 이어 "두번째 저는 발목부상을 당한 후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했다. 발목이 접질려 일본 무대를 못 서게 됐을 때에도, 이사님께 한곡 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저 때문에 몇 배는 고생했을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 곡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히려 했지만…"그는 또 "세번째 제가 호텔에서 네일관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소 티아라는 일본 활동 때마다 호텔에서 네일관리 출장을 불러 관리를 받곤 했다. 제가 네일관리를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손톱이 부러져, 무대 전에 수정 받았던점을 저 혼자의 만족으로 네일관리를 받은 것 처럼 이야기한 것은 저에 대한 이유없는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티아라 계약해지 당시, 저는 왕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으나, 김광수 대표님은 기자회견 없이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저의 친언니도 계약해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영은 "고작 스물살이었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탈퇴해 지금껏, 12년을 함구하고 있었다"며 "그 이후, 티아라 멤버들은 여러 예능에 나와 왕따 시킨 적이 없다며 사실과는 다른 입장 표명으로 따돌림 사건을 본인들끼리만 일단락 시켰다. 그 방송을 보고있던 부모님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화영은 끝으로 "김광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다. 도대체 12년이나 지난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하신 저의가 무엇입니까"라며 "저는 현재 소속사 없이 혼자다.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꾸준히 영향력 있는 대표님과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20:06:17[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 각 기관은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강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도 추진,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14 12:21:53[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황을 촬영하는 승무원을 향해 "찍지 말라"며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8 08:34:49[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전 직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강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해명 영상을 통해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에서 상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사업주에게 먼저 알려라직장 내 상사 등이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우선 회사에 알려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격적인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거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 및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회사가 이를 불이행 할 때에는 과태료가 가해지고, 회사는 근로자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도 동일하다. 우선 회사에 알려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회사에 접수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진정 등을 하면 사업주는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추후 피해근로자가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형사 등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해직장 갑질에 대해 회사가 묵살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매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자에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근로자는 정신적 손해를 입기 마련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조치를 못한 회사에게도 공동 불법행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7 14:36:33[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MBN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월9일 오후 5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30대 A씨는 "승합차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경적을 울렸더니 생수통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B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담겼다. B씨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A씨를 향해 "XXX야. 내려 이 XXX아"라며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A씨 차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그러면서 "X같이 운전해. XXX아 내려"라고 욕설 퍼부었다.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생각해도 떨리고 손에 땀이 난다"며 "동일한 차량을 보면 무섭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손목인대 파열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11:07:19[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선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행위에 대응방법에 대해선 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를 기록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3%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5 09:35:07[파이낸셜뉴스]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피하려다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 여성 B씨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옷에 닦았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쏟아내며 A씨 얼굴에 상처까지 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B씨의 언행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B씨는 “미친X아, 뭘 처 웃어. 야.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며 위협했다. A씨는 이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옆자리 승객은 A씨에게 “신고해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폭언과 폭행을 이어가던 B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이후 A씨가 고소하자 맞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받았고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B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19:54:27[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학부모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고 눈 돌아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를 항의하러 학부모가 학교로 가자 교사들은 수군댄다. “교사 수난 시대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누가 잘못한 것일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추락한 교권에 대한 뉴스로 전국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다뤘을지 관심을 모았다. 제76회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괴물’이 22일 언론에 첫 공개됐다. ‘괴물’은 소도시 작은 마을에 큰 불이 난 어느 밤을 시작으로 어느 순간 몰라보게 바뀐 초등학생 5학년 아들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의 행동에 이상함을 감지한 싱글맘 사오리(안도 사쿠라)가 학교에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이 영화는 같은 사건을 사오리와 선생 호리(나가야마 에이타) 그리고 학생 미나토와 요리(히이라기 히나타)의 시선으로 차례로 보여준다. 학부모의 시선으로 본 이 사건은 학부모 입장에선 화가 치민다. 학교에 가서 진상을 따져 묻자 교사들이 90도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만 할뿐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거나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가해자로 언급된 선생은 상담 중간에 사탕을 먹질 않나, 차 사고로 손녀를 잃었다는 교장은 영혼 없는 눈으로 “선생의 팔과 학생의 코가 접촉이 있었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늘어놓는다. 분노한 미나토는 학생과 교사의 분리를 촉구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나, 아들 미나토의 행동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어 교사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의 진실은 또 다르다. 그리고 두 학생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재구성되면서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다. 학교폭력으로 시작된 이 영화는 학교보다 더 큰 사회에서도 폭력적 상황에 놓일 두 소년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다. 특히 3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역 배우 발탁과 아역 연기 연출에 독보적인 히로카즈 감독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된다. 영화는 두 아이의 입을 통해 “괴물은 누구인지”를 반복해 묻는다. 그런데 정작 카메라에 주요하게 잡힌 주조연보다 이들을 스쳐지나가는 조 단역들의 말과 행동이 순간순간 서늘함을 안겨준다. 그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는 우리사회 편견과 선입견이 짙게 배여 있다. 또 근거 없는 말들은 쌓이고 쌓여 진실로 둔갑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극중 여교장의 남편은 자신이 낸 차 사고로 손녀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다. 이를 두고 한 교사는 호리 선생에게 “사실은 교장이 사고를 냈다는 소문이 있다”고 수근 댄다. 요리의 아버지는 학생 상담을 하러 온 교사에게 “(자신) 아들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다. 그는 아들을 학대하는 장본인이다. 또 요리와 미나토의 학급 내 몇몇 아이들은 요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힌다. 미나토는 그런 아이들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숨겨야 한다. 이 영화는 2018년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로부터 시작했다. 그는 히로카즈 감독을 연출가로 점찍었고, 평소 유지를 눈여겨보던 히로카즈 감독은 러브콜을 받고 플롯도 보지 않고 긍정 의사를 전했다. 히로카즈 감독은 화상간담회에서 “사카모토 유지가 쓴 각본을 처음 접하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며 “누가 나쁜지 나도 모르게 괴물 찾기를 하더라. 나 또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 글 후반에서야 알 수 있었다. 스릴 있는 글이었다. 난 절대로 쓸 수 없는 플롯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유지를 ‘사람을 괴롭히는 작가’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뛰어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스토리텔링이 아주 뛰어났다. 학교가 나쁜가, 엄마가 나쁜가, 관객의 생각을 왔다갔다하면서 갖고 노는 면이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관객을 끌어 들인 적이 없어서 관객을 괴롭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이 지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모르는데 지루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긴장감이 지속됐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또 3장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걸 보고 왜 내게 맡기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다. 비유하자면 누군가 던진 공을 내가 잘 받아서 다시 던져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3년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각본을 고친 덕에 “지금껏 그 어떤 영화보다 현장에서 고민을 적게 했다. 편집 할 때도 쓸데없는 게 없어서 좋았다. 답이 명료하게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감독 자신은 누가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연출했을까? 그는 "알고 보니 괴물은, 여기저기 돌다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게 이 각본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괴물은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학급 구성원에서 찾는다면, 두 소년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남자 3명이 있고 뒤에서 그들을 부추기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이 그 학급에선 가장 큰 괴물이라고 본다.” 두 아이의 모습을 담은 결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1-22 22:03:31[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15 12:51:31[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설문 조사한 결과 14.4%가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모욕과 명예훼손(18.9%), 부당지시(16.9%),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이나 차별(11.1%)을 경험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폭행·폭언 경험은 지난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로 줄었다가 다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메일로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중 폭행·폭언이 159건으로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제보자 A씨의 사례를 전했다. A씨는 "일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과장이 '야! XX 니네 XX 지금 물량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라며 직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관리자들이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해줄 테니'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제품 불량을 검사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야', 입을 '아가리'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리자에게 '뚱뚱한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폭언과 욕설을 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5 07:34:49